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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앱 매각명령 이행기간 연장 심의 결과-‘요기요’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하이거 2021. 7. 23. 14:57

요기요 배달앱 매각명령 이행기간 연장 심의 결과-‘요기요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7-22

 

 

 

‘요기요’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2021. 8. 2.)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2022. 1. 2.)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보유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운영사)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내용(공정위 전원회의 2021. 2. 2. 의결 제2021-032호 참고) 

 

 ㅇ 동 매각명령은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외식업계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함이다. 

 

□ 그간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매각시한인 8.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7.13일 동 시정명령 제4항**에 따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 투자안내서 제공, 예비입찰 및 적격후보자 선정, 실사, 경영설명회, 본 입찰 등

 

   ** 객관적으로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ㅇ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하였다. 

 

□ 심의결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각시한인 8.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각시한을 5개월 연장하였다. 

 

 ㅇ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명령(2. 2.) 직후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2. 4.)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여 왔다. 

 

 ㅇ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ㅇ 당초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 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2022. 1. 2.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하여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한편, 금번 매각기한의 연장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요기요’배달앱의 경쟁력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배달의민족-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의 수수료 인상 금지 및 소비자에 대한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이행기간 연장 관련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Ⅳ.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유형

 

 2. 구조적 조치 

 

 나. 자산매각조치 

 

  (4) 자산매각조치의 이행

 

    자산매각조치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의 규모범위 및 복잡성, 경제 전반의 상황,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매각시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나) 결합당사회사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매각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절차가 끝날 것인지 여부

(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매각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매각시한까지 새로운 매각상대방에게 매각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매각시한 연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