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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 개선

하이거 2021. 7. 23. 15:03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 개선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21-07-22

 

 

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조정원 합동,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 배달료 미기재,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서울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점검 결과, 124개(76.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하였다.

 

   *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ㅇ 기존 계약서에서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들이 드러났다.

 

■ 관계부처는 2021년 7월 27일 시행되는「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1

 

 점검 개요

 

 

□ (점검배경)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ㅇ 이를 위해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하여 거래단계별로 계약서를 점검하였다.

 

    * 주문앱이 배달대행까지 함께하는 통합형 서비스(배민·쿠팡이츠 등)와 배달대행만을 서비스하는 분리형 서비스(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간 거래구조가 상이

 

 

 

【참고: 단계별 배달서비스업 계약서 점검 추진 현황】 

 

 

 

 

 ㅇ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3社-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유도: 점검 완료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 `21.1.20. 보도자료 배포)

 

 ㅇ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 3社-지역업체 간 계약서 점검 및 자율시정: 점검 완료(로지올·바로고·메쉬코리아 등, `21.5.20. 보도자료 배포)

 

 

 

 

□ (점검대상)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ㅇ 점검대상은 점검인력의 상황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 곳을 선정하였다.

 

    * 서울·경기지역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사와 거래하는 약 700여개 업체 중,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선정(서울시: 64개, 경기도: 99개)

 

 ㅇ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의 수는 약 1만 2천명이다.

□ (점검방법) 공정위와 국토부, 서울시·경기도, 조정원이 협력하여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하였다.

 

    *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

 

 ㅇ 서울시·경기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확보해 1차 점검하고, 공정위·조정원은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최종 점검하여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표준계약서 채택 및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2

 

 점검 결과

 

 

□ (요약) 점검 결과, 124개(76.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하였다.

 

 ㅇ 111개(68.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개(8.0%) 업체는 공정위·서울시·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한다.

 

 ㅇ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10.4%) 업체들에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 22개(13.5%) 업체는 확인 결과 폐업·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제외

 

【 참고: 점검 결과 요약표 】

 

 

지역(개소)

표준계약서 채택

계약서 자율시정

참여 거부

기타

(폐업·주소불명 등)

서울(64개)

31 (48.4%)

13 (20.3%)

12 (18.8%)

 8 (12.5%)

경기(99개)

80 (80.8%)

 0  (0.0%)

5 (5.1%)

14 (14.1%)

계(163개)

111 (68.1%)

13 (8.0%)

17 (10.4%)

22 (13.5%)

 

 

□ (점검 내용)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이 드러나 개선하기로 했다.

 ㅇ (배달료 미기재)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배달기사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졌었다.

 

 → (개선)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일방적 수수료 변경)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원 ~ 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었다.

 

 → (개선)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ㅇ (불합리한 배상책임) 다수의 계약서들은 사고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 (개선)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하였다.

 

    * 업무위수탁 관계에 있더라도,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부담

 

 ㅇ (경업금지 의무) 다수의 계약서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 (개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목적을 모두 고려하여, 경업금지 의무는 인정하되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부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 (개선)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ㅇ (일방적 해지)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통지나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개선)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은 업체가 사전에 통지하고 시정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만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고객에 대한 범죄행위 등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점검은 가장 많은 배달기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서울시·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직접 점검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시정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업체들은 연내 이를 이행할 예정이다.

 

 ㅇ 서울시·경기도는 향후 이들 업체들이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는 2021년 7월 27일 시행되는「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계약서 점검 결과

 

 

1.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21.1.20 보도자료)

 

 

    * 사업자(서비스명):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 (영향범위) 배민라이더스·요기요익스프레스에 소속된 전업 기사 약 6천명과 배민커넥터·쿠팡이츠를 이용하는 파트타임 기사

 

□ 주요 시정사항

 

 ㅇ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

 

 ㅇ (불이익조치 전 절차 마련) 배달기사의 계약 위반 시, 계약해지나 프로그램 이용제한 사전에 통보하고 배달기사에 항변의 기회 제공

 

 ㅇ (계약 외 업무조건 제한)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 권리·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

 

 ㅇ (배달료 지급)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

 

 ㅇ (표준계약서 반영)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반영

 

    *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

 

2.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서 점검(`21.5.25 보도자료)

 

 

    * 사업자(서비스명):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 (영향범위) 전국 약 2,300여개 지역 배달대행업체

 

□ 주요 시정사항

 

 ㅇ (불이익조건) 계약해지 시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기존 배달망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건을 규정하는 조항 삭제

 

 ㅇ (배달기사 멀티호밍 차단)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

 

 ㅇ (계약해지 및 변경)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