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등록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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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
-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23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ㅇ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7.9.)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ㅇ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병행시 예술인‧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법 적용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법 전체를 미적용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ㅇ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예: 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
※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최저연령(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이 규정되어 있음
?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ㅇ 「출입국관리법」 상 1)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2)체류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외국인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적용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ㅇ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
* (예)▴(구직급여일액)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
ㅇ 다만, 1)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2)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3)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및 고시로 규정*)
* (예) ▴(재취업 노력)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임금기준)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ㅇ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조정
ㅇ 사업별 1)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2)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적용대상 사업 기준, 보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적용대상 사업 여부 판단
ㅇ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선택
ㅇ 유형(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 (예) 근로자(월 500만원)로 10년간 근무하다 해고된 이후 예술인(월 50만원)으로 2개월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로서의 수급자격만 인정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예술인으로서 3개월) 미충족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 근로자로서 수급자격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가능
-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ㅇ 다만,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편
ㅇ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
*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명세서는 월 근로일수는 ’월력상 1개월 단위‘로 신고
?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ㅇ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
*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
?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ㅇ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라면서,
ㅇ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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