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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심의·의결

하이거 2021. 7. 23. 15:25

9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심의·의결

작성일 2021-07-23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과기정통부, 제9차‘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개최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심의·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3일(금),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ㅇ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월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 등 2건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건 1 :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주기, 시험과목, 자격요건, 합격자 결정, 교육·훈련 등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으로 ’22년 하반기에 제1회 자격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 중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요양급여(치료비) 보상한도에 대해 논의 하였다. 

 ㅇ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연구개발(R&D) 미참여 학생의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현행, 1억원 이상 → 개정(안), “20억원”)할 계획이다.

 ㅇ 이와 별개로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1.4월 공포,  ’22.1월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 및 참여의지 제고를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청 시,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증(확인서)을 제출하도록 관계 법령*과 연계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안건 2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 

□ 올해부터 시행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의 공표항목, 공표절차 등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공표항목에는 기관별 안전교육 이수율, 보험가입 여부, 보상한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과태료 부과사항 등이 포함되며, 

 ㅇ 8월 중 사전공표 및 공개검증을 거쳐 12월 대외에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연구실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자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며,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조속히 연구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끝.

 

 

붙임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요

 

 ㅇ (근거) 연구실안전법 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ㅇ (기능)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연구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책,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연구안전 표준화 모델, 안전교육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ㅇ (구성) 위원장(제1차관), 정부위원*(4), 민간위원**(10) 등 총 15명

    *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고용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 연구실안전 등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ㅇ (일시/방법) ’21. 7. 23.(금) 14:30 ~ 16:00 / 영상(온-나라 PC 외부망)

 

 ㅇ (상정안건) 심의 2건

 

 ▪ 제1호 안건 : (심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월 공포)에 따른 세부 시행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 추진

 

 ▪ 제2호 안건 : (심의)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

   - 기관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자발적 사고예방활동 참여 등 연구실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