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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사용,‘각별히 주의해야’- 국표원‧소비자원,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 발표

하이거 2020. 7. 14. 11:33

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사용,‘각별히 주의해야’- 국표원소비자원,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등록일2020-07-14

 


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사용,‘각별히 주의해야’

- 국표원‧소비자원,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 발표 -
❶ 사용장소와 체중기준에 맞지 않는 구명조끼 사용 소비자가 조사대상의 70%(안전사고 우려)
❷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함
❸ 최소부력 기준에 미달한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은 리콜명령 처분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이승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 이희숙)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4~7월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소비자원, 유통실태조사 결과 >

❶ (설문조사)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56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상(298명, 약54%)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특히, 69.4%(386명)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 사용중에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제품별 법상 안전기준 및 용도 구분>
구 분 스포츠형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착용형)
안전기준 75N 이상 35N 이상 25N 이상
(예시) 최소부력 40kg 기준 시
용도 해변가, 악천후 조건 등에서 사용 안전요원이 있는 보호 시설 인근에서만 사용 안전확보와 상관없는
단순 수영보조기구
관련 법령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대상) (안전인증 대상)
* 어선 등에서 사용하는 구명조끼는「어선법」에 따른 구명설비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중
❷ (유통실태) 온라인쇼핑몰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336개)의 광고·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도,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

❸ (안전성 조사) 소비자원 조사와 연계하여 국표원에서 실시한 구명복(11개), 부력보조복(28개), 수영보조용품(15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되어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처분하였다.

-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표시사항 개선)를 하였다.

※(참고) 국표원 안전성조사 과정에서도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을 구명복으로, 수영보조용품을 구명복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대부분 광고 판매중인 것을 확인

< 리콜대상 제품 세부정보 >

․리콜대상 : 부력보조복 3개 모델
사진 제품명 부적합내용 사업자명
(모델명)
부력보조복 ◇ 최소 부력값 미달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
(4350 OA 2 WMS FLARE COMP VEST(4)) - 측정값 : 37N
- 기준치 : 40N 이상
부력보조복 ◇ 최소 부력값 미달
(4350 OA 2 WMS FLARE COMP VEST(6)) - 측정값 : 38N
- 기준치 : 40N 이상
부력보조복 ◇ 최소 부력값 미달
(4350 OA 2 WMS FLARE COMP VEST(8)) - 측정값 : 41N
- 기준치 : 45N 이상

□ 국표원은 이러한 구명조끼의 부적절 유통실태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문 통보하여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하는 한편,

ㅇ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에서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구명조끼를 구입·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 전에는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인증정보 확인 방법: 제품안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인증정보검색’을 클릭후, 제품상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란의 ‘제품분류코드’에서 확인 가능

ㅇ 참고로, 금번 리콜된 구명조끼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해당제품을 교환·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금번 구명조끼 공동실태조사를 계기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를 개선하는데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 우려 제품 사전 차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공동 대응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공동 협력 기구

[붙임]
1. 소비자 안전인식 설문조사 결과
2. 온라인 광고 실태조사 결과
3. 리콜명령 공표문


붙임1 소비자 안전인식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ㅇ (조사대상) 구명복 및 어린이용물놀이기구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
ㅇ (조사내용) 구명복 구입 및 이용 경험, 관련 정보 인지 여부 등
ㅇ (조사기간) 2020. 5. 29. ~ 6. 5.
ㅇ (조사기관)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ㅇ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16%p
□ (구입 경험) 설문대상 556명 중 131명(23.6%)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2개이상 구입하였고, 197명(35.4%)은 성인용, 228명(41.0%)은 어린이용을 구입함.
구분 성인용·어린이용 중복 구입 성인용 구입 어린이용 구입 계
빈도 (비율) 131 197 228 556
-23.6 -35.4 -41 -100
ㅇ (구명복 구입 시 중요 고려사항) 구명복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346명(6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영 보조 능력’ 69명(12.4%), ‘제품 치수’ 65명(11.7) 등의 순이었음.

구분 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 수영 보조 능력 제품 치수 (사이즈) 디자인 가격 기타 계
빈도 (비율) 346 69 65 43 31 2 556
-62.2 -12.4 -11.7 -7.7 -5.6 -0.4 -100
□ (구명복에 대한 인식) 설문대상 556명 중 298명(53.6%)이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 등에 따라 착용하는 구명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구분 자세히 알고 있음 대략 알고 있음 전혀 모름 계
빈도 (비율) 20 (3.6) 238 (42.8) 298 (53.6) 556 (100.0)
ㅇ 설문대상 556명 중 445명(80.0%)은 구입처나 광고를 통해 구명복의 종류별 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예 아니오 계
빈도 (비율) 111 (20.0) 445 (80.0) 556 (100.0)
□ (구입 구명복의 적절성) 설문대상 556명 중 386명(69.4%)이 사용장소 및 착용자의 체중·수영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하였음.
ㅇ (수영보조용품) 설문대상 556명 중 346명이 제품 구매 시 ‘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나, 이 중 106명(30.6%)은 익사방지 등 사고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수영보조용품’을 구입하였음.
구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기타* 빈도수
빈도 (비율) 149 (43.1) 170 (49.1) 106 (30.6) 7 (2.0) 346
* 기타 : 확인불가, 기억안남 등
ㅇ (부력보조복) 설문대상 556명 중 226명(40.7%)은 성인용 또는 어린이용 ‘부력보조복’을 1개 이상 구입하였고, 이 중 217명(96.0%)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이 없는 자연수역에서 사용할 목적임에도 ‘부력보조복’을 구입하였음.
구분 부적절 구입 내용 적정 구입 계
수영 불가하면서 보호시설 부재 장소 사용 보호시설 부재 장소 사용 수영 불가 소계
빈도 123 57 37 217 9 226
비율 56.7 26.3 17.1 100 4 100
96
ㅇ (체중에 부적합한 구명복) 설문대상 556명 중 140명(25.2%)은 체중에 비해 부력이 미달되는 제품이거나 30㎏ 이하인 경우 착용이 불가한 ‘부력보조복’을 구입하였음.
구분 부적절 구입 내용(중복응답) 적정 구입 계
체중별 최소부력 미달 체중 30㎏ 이하 빈도수
부력보조복 착용
빈도 61 81 140 416 556
비율 43.6 57.9 - 74.8 100
25.2
붙임2 온라인 광고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ㅇ (조사대상) 온라인포털 ‘스포츠/레저-구명조끼’ 및 ‘물놀이용품-구명조끼’ 카테고리 중 안전확인신고 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구명복 광고 336개
ㅇ (조사내용) 구명복 유형별 용도 및 부력 정보 제공 여부 등
ㅇ (조사기간) 2020. 5. 7. ~ 5. 27. / 3주

□ (구명복 광고 유형) 조사대상 336개 광고 중 품명을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제품이 203개(60.4%), ‘부력보조복’ 광고 제품이 133개(39.6%)였음.
광고 품목 구명조끼* 부력보조복** 계
성인용 어린이용 소계 성인용 어린이용 소계 성인용 어린이용 계
개수 111 92 203 34 99 133 145 191 336
% 54.7 45.3 100 25.6 74.4 100 43.2 56.8 100
60.4 39.6 100
* 제품명을 구명조끼, 구명복 등으로 표기한 광고
** 제품명을 부력보조복으로 표기한 광고
ㅇ 조사대상 336개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정보와 비교한 결과, 270개(80.4%) 제품은 안전확인신고와 다르게 용도나 기능을 광고하고 있었음.
- (성인용)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68.5%) 제품은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신고된 제품이었음.
?성인용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34개 제품 중 3개(8.8%) 제품은 ‘스포츠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된 제품이었음.
광고 구명조끼 부력보조복 계 품목 불일치 제품수
안전확인신고
부력보조복 76 (68.5) 31 (91.2) 107 (73.8) 76
스포츠용 구명복 35 (31.5) 3 (8.8) 38 (26.2) 3
계 111 (100.0) 34 (100.0) 145 (100.0) 79
- (어린이용)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71.7%) 제품은 구명복이 아닌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 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음.
?한편, 어린이용 54개(28.3%) 제품은 성인용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음.
광고 어린이용 구명조끼 어린이용 계 품목 불일치 제품수
안전확인신고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55 (59.9) 82 (82.8) 137 (71.7) 137
성인용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 37 (40.1) 17 (17.2) 54 (28.3) 54
계 92 (100.0) 99 (100.0) 191 (100.0) 191

□ (안전확인신고 품목별 안전정보제공 현황) 조사대상 336개 광고가 안전확인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
ㅇ (용도 및 장소 고지) ‘스포츠용 구명복’은 수영을 못 하는 사람도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A형) 또는 악천후 조건(B형)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부력보조복’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수영보조용품’은 수영장과 같은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수영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익사방지 등 안전확보 기능이 없음.
- (성인용) 성인용 구명복의 용도 및 사용가능 장소를 광고를 통해 고지한 제품은 ‘스포츠용 구명복’ 38개 중 3개(7.9%), ‘부력보조복’ 107개 중 10개(9.3%)에 불과하였음.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스포츠용 구명복 3 (7.9) 35 (92.1) 38 (100.0)
부력보조복 10 (9.3) 97 (90.7) 107 (100.0)
계 13 (9.0) 132 (91.0) 145 (100.0)
- (어린이용) 어린이용 구명복의 용도 및 사용가능 장소를 광고를 통해 고지한 제품은 ‘부력보조복’ 47개 중 4개(8.5%), ‘수영보조용품’ 137개 중 13개(9.5%)에 불과하였고, ‘스포츠용 구명복’ 7개 중 용도 및 사용가능 장소를 고지한 광고는 전무하였음.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스포츠용 구명복 0 (0.0) 7 (100.0) 7 (100.0)
부력보조복 4 (8.5) 43 (91.5) 47 (100.0)
수영보조용품 13 (9.5) 124 (90.5) 137 (100.0)
계 17 (8.9) 174 (91.1) 191 (100.0)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ㅇ (체중별 부력정보 고지) 스포츠용 구명복·부력보조복·수영보조용품은 착용자의 체중별 최소부력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체중에 적합한 제품을 착용해야만 물속에서의 부양 등 최소한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성인용) 성인용 ‘스포츠용 구명복’ 38개 중 14개(36.8%), ‘부력보조복’ 107개 중 27개(25.5%)는 광고를 통해 부력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스포츠용 구명복 24 (63.2) 14 (36.8) 38 (100.0)
부력보조복 80 (74.8) 27 (25.5) 107 (100.0)
계 104 (71.7) 41 (28.3) 145 (100.0)
- (어린이용)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7개 중 1개(14.3%), ‘부력보조복’ 47개 중 4개(8.5%), ‘수영보조용품’ 137개 중 25개(18.2%)가 부력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스포츠용 구명복 6 (85.7) 1 (14.3) 7 (100.0)
부력보조복 43 (91.5) 4 (8.5) 47 (100.0)
수영보조용품 112 (81.8) 25 (18.2) 137 (100.0)
계 161 (84.3) 30 (15.7) 191 (100.0)
ㅇ (저 체중자 착용 금지 고지) ‘부력보조복’의 경우 저 체중자가 착용할 경우 물속에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없고, 얼굴이 수면 아래로 향하게 되는 등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체중이 30㎏ 이하인 사람은 착용이 불가함.
- ‘부력보조복’ 154개 중 ‘체중 30㎏ 이하인 사람은 착용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있는 제품은 29개(18.8%)에 불과하였음.
구분 고지 미고지 계
성인용 어린이용 소계 성인용 어린이용 소계 성인용 어린이용 계
개수 20 9 29 87 38 125 107 47 154
(%) 69 31 100 69.6 30.4 100 69.5 30.5 100
18.8 81.2 100


저 체중자 착용 주의 저 체중용 부력보조복 판매 광고
붙임3 리콜공표문

□ 수거등의 명령 : 3개 모델
조치구분 수거등의 명령
리콜 안전관리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제품 (높음 ← 위해도 → 낮음)
품목명 부력 보조복(스포츠용 구명복) 모델명 4350 OA 2 WMS FLARE COMP VEST(4)
(종류)
브랜드명 오닐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 인증/신고번호 B025R0010-19001
(인증모델:부력조끼)
대표자명 - 인증/신고일자 20190918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위해 제품 ㅇ (최중결함)
정도 결함 ㅇ 총 부력 부적합
- 4.9.1 최소 부력값 미달 37 N (기준 40 N)
- 4.9.2 최소 부력값 미달 37 N (기준 40 N)
- 4.9.3 최소 부력값 미달 37 N (기준 40 N)


ㅇ (경결함)
ㅇ 표시사항 미비
- 8.1.4 표시라벨 크기 미달
- 8.1.5.2 모델명 누락
위해 ㅇ공급되는총부력이부족할경우익사사고유발가능
정보
대처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리콜 문의처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 연락처 02-6412-1952
문의
조치구분 수거등의 명령
리콜 안전관리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제품 (높음 ← 위해도 → 낮음)
품목명 부력 보조복(스포츠용 구명복) 모델명 4350 OA 2 WMS FLARE COMP VEST(6)
(종류)
브랜드명 오닐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 인증/신고번호 B025R0010-19001
(인증모델:부력조끼)
대표자명 - 인증/신고일자 20190918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위해 제품 ㅇ (최중결함)
정도 결함 ㅇ 총 부력 부적합
- 4.9.1 최소 부력값 미달 38 N (기준 40 N)
- 4.9.2 최소 부력값 미달 38 N (기준 40 N)
- 4.9.3 최소 부력값 미달 38 N (기준 40 N)

ㅇ (경결함)
ㅇ 표시사항 미비
- 8.1.4 표시라벨 크기 미달
- 8.1.5.2 모델명 누락
위해 ㅇ공급되는총부력이부족할경우익사사고유발가능
정보
대처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리콜 문의처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 연락처 02-6412-1952
문의
조치구분 수거등의 명령
리콜 안전관리대상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 □ 안전기준 준수
제품 (높음 ← 위해도 → 낮음)
품목명 부력 보조복(스포츠용 구명복) 모델명 4350 OA 2 WMS FLARE COMP VEST(8)
(종류)
브랜드명 오닐 제조구분(제조국) 수입(중국)
사업자명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 인증/신고번호 B025R0010-19001
(인증모델:부력조끼)
대표자명 - 인증/신고일자 20190918
< 전체 사진 > < 부분 사진 >

위해 제품 ㅇ (최중결함)
정도 결함 ㅇ 총 부력 부적합
- 4.9.1 최소 부력값 미달 41 N (기준 45 N)
- 4.9.2 최소 부력값 미달 41 N (기준 45 N)
- 4.9.3 최소 부력값 미달 41 N (기준 45 N)

ㅇ (경결함)
ㅇ 표시사항 미비
- 8.1.4 표시라벨 크기 미달
- 8.1.5.2 모델명 누락
위해 ㅇ공급되는 총부력이 부족할 경우 익사사고 유발가능
정보
대처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ㅇ해당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것
리콜 문의처 (주)오엔케이알트레이딩 연락처 02-6412-1952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