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처리기간’운영을 통해 신속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하다-7월 20일까지만 신청 가능
등록일2020-07-13
‘집중 처리기간’운영을 통해 신속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하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 43.3%, 지급률 22.2%
▪ 7월 20일까지만 신청 가능
▪ 부정수급 조사 시작, 적발 시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13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중 처리기간’ 운영으로 처리율과 지급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 현재 약 135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가운데, 7월 13일 12시 기준으로 처리율은 43.3%, 지급률은 22.2%까지 높아졌다.
(‘20.7.13. 12시 기준)
신청건수(건)
처리건수(건)
지급액(천원)
1,349,353
584,287(43.3%)
332,548,186(22.2%)
ㅇ 신청 초기에 신청 건수가 집중되고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ㅇ 6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진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온 결과이다.
□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7월 20일로 신청기간이 종료되므로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ㅇ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ㅇ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과 매출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여러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소득과 매출을 제출해야 함
□ 이재갑 장관은 “7월 20일로 신청이 마무리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며,
ㅇ “처리와 지급에도 더욱 속도를 내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아울러,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ㅇ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더라도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가능하다.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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