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유해물질기준강화(25종), 현장검사실시 등 근본적 안전성 확보

하이거 2016. 12. 19. 11:41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유해물질기준강화(25), 현장검사실시 등 근본적 안전성 확보

 

담당부서화학서비스표준과 등록일2016-12-19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 유해물질기준강화(25종), 현장검사실시 등 근본적 안전성 확보 -


□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인 중금속(납)이 과다 검출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된 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여 관련부처,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16.12.20)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기존의 품질기준은 인체에 들어오면 축적되어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4대 중금속[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의 함량 기준을 외국의 어린이용 제품 안전기준 보다 강화하여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정한 표준이었으나,

 ◦ 탄성 포장재의 제품 시공 시 중금속이 함유된 첨가제(촉매제, 안료 등)등이 사용되어 중금속이 과다검출 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품질기준에 이들 4대 중금속 이외에 유해물질 추가 요청이 있어 이번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이번에 표준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학교 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표준의 적용범위를 학교 이외의 시설(공공 체육시설, 등산로, 산책로 등)로 확대 하였다.

  ② 4대 중금속의 함량기준은 유지하고, 추가 중금속은 가장 엄격한 유럽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아연, 비소, 알루미늄 등 15종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탄성 포장재의 제품특성상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제품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현장검사(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속서에 관련 내용을 신설함으로서 불량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이번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을 통하여 탄성 포장재인 우레탄 트랙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표준인 KS F 3888-2(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를 개정 고시하여,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 공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탄성 포장재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란?
  - 플라스틱을 부드럽게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장품․완구․가정용 바닥재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 대표적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BBP(Butyl benzyl phthalate), DBP(Di-n-butyl phthalate), DEHP(Di-ethyl hexyl phthalate), DINP(Di-iso nonyl phthalate), DNOP(Di-n-octyl phthalate), DIDP(Di-iso-decyl phthalate)


 * 유해 중금속이란?

  - 인체에 축적되어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대표적인 중금속으로 납, 카드뮴, 크롬, 수은, 안티모니, 비소, 셀레늄, 바륨 등 8종을 대표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기타 중금속에 대한 인체 유해성 물질인 아연, 코발트, 구리, 니켈 등 11종을 추가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 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 안티모니(Sb), 비소(As), 셀레늄(Se), 바륨(Ba), 알루미늄(Al), 보론(B), 크롬(Cr+3), 코발트(Co), 구리(Cu), 망간(Mn), 니켈(Ni), 스트론튬(Sr), 주석(Sn), 유기주석, 아연(Zn) 등 19종


 * Category I : 가루 같이 풀어지는 고형 재질(예, 분필, 크레용 등)
 * CategoryⅡ : 유동성 있거나 점성이 있는 재질(예, 비누방울, 핑거 페인트, 풀 등)
 * CategoryⅢ : 고형재질(예, 페인트, 고무, PVC, 가죽 등)


 ○ 유해원소 함유량                                              (단위: mg/kg)

구분 
한국
EU
미국
캐나다
KS
KC

90
300
(90, 코팅물질)
500
100
(90, 코팅물질)
90 코팅물질
카드뮴
50
75
100
(주법으로 관리)
-
크롬
25
-
-
-
-
수은
25
-
개별규정(완구)
-
허용되지 않음


 ○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구분 
한국
EU
미국
KS
KC
기준치
-
0.1%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