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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지원 강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조기 안착 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 논의

하이거 2020. 7. 7. 15:28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지원 강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조기 안착 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 논의

 

소프트웨어산업과 작성일 2020.07.07.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지원 강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조기 안착 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 논의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등 제도정비 방안 토론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2차 토론회(소프트웨어 성장·투자)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7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6월 공포, 12월 시행)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17일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 및 6월 30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에 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20여개 소프트웨어 협․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방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방안 및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ㅇ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하여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 또한,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지원 대상 :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또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 현재까지 누적 121개 기업 지원(∼’20년)

- 아울러, 중소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이 해외고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조항) 소프트웨어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소프트웨어 기술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제14조), 소프트웨어 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협력·인력교류, 국제표준화, 국제전시회 참여, 해외 현지화 지원 등(제16조)


ㅇ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사업

- 공공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가능하게 되어, 향후 소프트웨어 투자․성장을 활성화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되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받아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형을 ▲기 상용화된 민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 인정요건은 최소화하여 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또한, 민간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가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토론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조항) 공공부문은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가능(제40조)


ㅇ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등) 우선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행정절차 간소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반출 가능한 산출물의 범위를 개발 소스코드, 프로젝트 계획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조항) 국가기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고, 직접 구매 시 품질성능평가시험(제53조~제55조),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승인하여야 함(제59조)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력양성․연구개발(7월 9일),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7월 14일)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연달아 실시할 계획으로,

ㅇ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2차 토론회 개최 계획. 끝.


붙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2차 토론회 개최 계획

 

□ 개 요
ㅇ (목적)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산학연 의견 수렴
ㅇ (토론회 주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
ㅇ (일시) ‘20. 7. 7. (화), 14:00 ~ 16:00
ㅇ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협․단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교수 등 30명 내외

□ 세부 시간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분
인사말
소프트웨어정책관
14:05~14:20
15분
하위법령 관련 내용 설명
소프트웨어산업과
14:30~15:50
90분
분야별 토론
참석자
15:50~16:00
10분
토론회 정리 및 마무리
소프트웨어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