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시행계획 공고 (비대면 집합교육 관련)
등록일 2020-07-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0-277호
2020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시행계획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집합교육'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02-785-7984 / kica.or.kr / edu.helpcosme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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