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20.7.2. 입법예고)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등록일2020-07-02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20.7.2. 입법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국무회의 의결, '17.10월)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ㅇ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7.2일 입법 예고함
□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ㅇ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 신설)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신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
□ 정부는 2017.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ㅇ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음
* ①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철우의원, '18.5.2)②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언주의원, '18.11.8)③ 원자력발전소 건설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강석호의원, '19.11.21)
ㅇ 반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18.6),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종결(‘18.6)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금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월성1호기 조기폐쇄('18.6), 한수원의 영덕(신규1,2)·삼척(천지1,2) 사업 종결('18.6월), 삼척 예정구역 해제('19.6.) 등
ㅇ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
□ 금일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8.11(화)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ㅇ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①, 비용보전 절차②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계획임
* ① 예상 비용보전 범위 (예시)
- 월성1호기 조기폐쇄 : 계속운전 목적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등
-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
* ② 예상 비용보전 절차 (예시)
-한수원의 신청 (한수원 → 산업부) → 비용산정위원회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 검토 → 비용보전 (산업부 → 한수원)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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