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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검증 결과 발표

하이거 2016. 11. 16. 19:08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검증 결과 발표

 

작성일 : 2016. 11. 16. 뉴미디어정책과

 













’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 KT계열, 시장점유율 상한(33.33%)까지 3.48%p 남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16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ㅇ 이번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판단에 사용된다.

     *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8,730,419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  ’15년 하반기 대비 87만명이 증가하였다.

 ㅇ 사업자별로는 ① KT 5,468,540명(19.03%), ② CJ헬로비전 3,826,355명(13.32%), ③ SK브로드밴드 3,637,701명(12.66%), ④ 티브로드 3,247,291명(11.30%), ⑤ KT스카이라이프 3,107,905명(10.82%)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지난 반기 대비 40만명(+0.51%p) 증가한 8,576,445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29.85%)이 상한선(33.33%)을 초과하지 않았다.

 ㅇ 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 13,772,284명(47.93%), IPTV 11,850,229명(41.25%), 위성방송 3,107,905명(10.82%) 순으로 나타났으며, IPTV 가입자 86만명(1.8%p↑) 증가가 두드러졌다.

< 매체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비교 >

구  분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증감
가입자수
점유율
(A)
가입자수
점유율
(B)
가입자수
점유율
(B-A)
종합유선방송
13,799,174
49.52%
13,772,284
47.93%
-26,890
-1.59%p
위성
3,074,234
11.03%
3,107,905
10.82%
33,671
-0.21%p
IPTV
10,991,766
39.45%
11,850,229
41.25%
858,463
1.80%p
합계
27,865,174
100.00%
28,730,419
100.0%
865,245
 0.00%p


 ㅇ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 16,075,834명(55.95%), 복수가입자** 10,175,665명(35.42%), 단체가입자*** 2,478,921명(8.63%) 순으로 집계되어,

  - 개별가입자(+11만명), 단체가입자(-9만명) 대비 복수가입자(+85만명)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유형별 가입자 수 비교 >

구  분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증감
가입자수
점유율
(A)
가입자수
점유율
(B)
가입자수
점유율
(B-A)
개별가입자*
15,964,978
57.29%
16,075,834
55.95%
110,856
-1.34%
복수가입자**
9,328,512
33.48%
10,175,665
35.42%
847,153
1.94%
단체가입자***
2,571,686
9.23%
2,478,921
8.63%
-92,765
-0.60%


    * 개별가입자 :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

   ** 복수가입자 :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가입자(1가구 다계약 또는 병원, 호텔, 상점 등 가입자)

   ***단체가입자 :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가입자
                                                                                                                                                                                                 
□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2만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5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일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와 함께 일부 유료방송채널 신호를 제공)으로, 방송법 상 유료방송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CJ헬로비전 20만명, 딜라이브 34만명, 기타 1만명

 ㅇ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211만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95만명, KT스카이라이프 116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전체 OTS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21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90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붙임
 ’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구분
사업자
가입자 수
(6개월 평균)
시장점유율
종합유선방송
㈜CJ헬로비전
3,826,355
13.32%
㈜티브로드
3,247,291
11.30%
㈜딜라이브
1,971,894
6.86%
㈜CMB
1,506,771
5.24%
㈜현대HCN
1,348,704
4.69%
개별SO*(10개사)
1,871,269
6.51%
(소 계)
13,772,284
47.93%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3,107,905
10.82%
IPTV
㈜KT
5,468,540
19.03%
SK브로드밴드㈜
3,637,701
12.66%
㈜LG유플러스
2,743,988
9.55%
(소 계)
11,850,229
41.25%
총 계
28,730,419
100.0%


 * 개별SO(10개사) : 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하나방송㈜

참고1
 관련 법령



□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341호(2015.6.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시장점유율제한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232호(2015.3.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수를 산정한다.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참고2
 월별 가입자 수 현황



□ 2016년 상반기 가입자 수 현황


구분
유료방송
사업자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 균
점유율
종합유선
㈜CJ헬로비전
3,806,440
3,801,191
3,794,382
3,789,231
3,885,868
3,881,018
3,826,355
13.32%
㈜티브로드
3,237,159
3,238,495
3,242,062
3,248,838
3,256,696
3,260,497
3,247,291
11.30%
㈜딜라이브
1,963,758
1,967,076
1,968,363
1,976,606
1,977,004
1,978,555
1,971,894
6.86%
㈜CMB
1,503,657
1,502,671
1,508,050
1,508,542
1,508,630
1,509,077
1,506,771
5.24%
㈜현대HCN
1,351,203
1,349,848
1,348,664
1,348,491
1,347,586
1,346,429
1,348,704
4.69%
개별SO
1,870,171
1,871,571
1,870,546
1,870,747
1,871,500
1,873,081
1,871,269
6.51%
(소 계)
13,732,388
13,730,852
13,732,067
13,742,455
13,847,284
13,848,657
13,772,284
47.93%
위성
㈜KT스카이라이프
3,092,951
3,096,725
3,110,557.5
3,106,368
3,107,914.5
3,132,915
3,107,905
10.82%
IPTV
㈜KT
5,333,697
5,382,106
5,439,082.5
5,494,169
5,549,248.5
5,612,938
5,468,540
19.03%
SK브로드밴드(주)
3,521,226
3,562,378
3,617,056
3,665,230
3,707,537
3,752,781
3,637,701
12.66%
㈜LG유플러스
2,649,800
2,694,053
2,733,948
2,761,539
2,793,877
2,830,713
2,743,988
9.55%
(소 계)
11,504,723
11,638,537
11,790,086.5
11,920,938
12,050,662.5
12,196,432
11,850,229
41.25%
(전체합계)
28,330,062 
28,466,114
28,632,711
28,769,761
29,005,861
29,178,004
28,730,419
100.0%

□ 2015년 하반기 가입자 수 현황


구분
유료방송
사업자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 균
점유율
종합유선
㈜CJ헬로비전
3,806,956
3,813,802
3,822,540
3,835,531
3,836,162
3,823,156
3,823,025
13.72%
㈜티브로드
3,263,687
3,258,824
3,253,868
3,248,833
3,244,949
3,238,533
3,251,449
11.67%
㈜딜라이브
2,038,237
2,036,941
2,035,737
2,023,706
1,990,765
1,964,312
2,014,950
7.23%
㈜CMB
1,501,248
1,501,934
1,506,194
1,506,094
1,505,716
1,506,409
1,504,599
5.40%
㈜현대HCN
1,358,719
1,357,099
1,355,424
1,353,985
1,351,632
1,348,210
1,354,178
4.86%
개별SO
1,844,048
1,846,353
1,850,347
1,855,977
1,857,647
1,851,464
1,850,973
6.64%
(소 계)
13,812,895
13,814,953
13,824,110
13,824,126
13,786,871
13,732,084
13,799,174
49.52%
위성
㈜KT스카이라이프
3,051,729.5
3,061,462
3,071,955.5
3,080,760.5
3,087,560.5
3,091,938
3,074,234
11.03%
IPTV
㈜KT
4,930,461.5
5,001,382
5,070,198.5
5,144,835.5
5,212,416.5
5,252,367
5,101,944
18.31%
SK브로드밴드(주)
3,234,498
3,286,573
3,332,813
3,382,418
3,427,916
3,474,236
3,356,409
12.05%
㈜LG유플러스
2,436,716
2,480,745
2,515,280
2,549,442
2,586,713
2,631,584
2,533,413
9.09%
(소 계)
10,601,676.5
10,768,700
10,918,292.5
11,076,696.5
11,227,046.5
11,358,187
10,991,766
39.45%
(전체합계)
27,466,300
27,645,115
27,814,357
27,981,583
28,101,477
28,182,209
27,865,17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