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하이거 2019. 8. 30. 07:41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2019.08.29. 환경에너지세제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 지난 4.12일(금)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는 5.7일 일부 환원 되었으며, 8.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 (’18.11.6~’19.5.6) 15% 인하 → (’19.5.7~’19.8.31) 7% 인하 → (’19.9.1.~) 정상세율 환원

□ 정부는 최종 환원일인 9.1일을 전후하여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ㆍ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ㅇ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참고)

□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 정유업계·관련협회(석유, 주유소, 유통)ㆍ알뜰주유소 관련기관(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과 간담회 개최

 ㅇ 지난 1차 환원시(5.7일)와 마찬가지로 금번 최종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해 왔다.

 ㅇ 아울러,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하여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 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9
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
031-789-0357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비교팀
043-880-572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051-888-4691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 물에너지산업과
053-803-4923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62-613-3791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42-270-0422
울산광역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52-229-2833
경기도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
031-8008-6024
강원도
경제진흥국 에너지과
033-249-2969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043-220-3292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041-635-3455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063-280-3234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 에너지신사업과
061-286-7251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생활경제교통과
054-880-2497
경상남도
산업혁신국 에너지산업과
055-211-3595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064-710-253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044-300-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