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불법사금융 그만!」채널을 검색하세요-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6.23일) 이후 8월말까지
등록일2020-09-22
제 목 : 유튜브에서「불법사금융 그만!」채널을 검색하세요
◇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6.23일) 이후 8월말까지
- 불법사금융업자 861명 검거, 10명 구속 및 불법사금융광고 76,532건·전화번호 2,083건 적발·차단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95건 무료지원 등 실시
◇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전용유튜브채널「불법사금융 그만!」개설
- ①대리입금 등 신종수법·피해예방수칙, ②피해자 법률구제, ③서민대상 채무조정·생활자금 지원 등 유용한 정보를 원스탑 제공
- 지속 업데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중심채널로 키워나갈 계획
1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산우려→연말까지 집중대응 중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6.22일)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6.23일)
- 6.29일부터 연말까지를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청와대 주관의 범부처 T/F를 정례화하여
-불법사금융 일제단속·피해구제·불법시도차단 등 전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모두가 긴밀히 협업하며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법무부·대검,경찰,과기정통부,방통위,국세청,국정원,서울·경기,금감원,법구공,서금원,방심위 등
【 참고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주요내용(`20.6.23일 발표) 】
2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상황(대책발표(6.23일)~8월간 추진실적*)
※ 다만, 경찰은 6월부터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에 먼저 돌입함에 따라 6~8월간 추진실적으로 집계
▣ 불법사금융업자 861명 검거.. 집중단속 이전 대비 51% 증가
□ 경찰·지자체 특사경 등 단속 유관기관은 일제히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탈세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착수합니다.
ㅇ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한 결과,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 증가한 총 842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ㅇ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6명을 적발하는 등 총 19명을 적발· 검거하였으며, 이 중 13명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ㅇ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혐의 수십건을 포착하여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주요 단속사례 】
√ (부산동래경찰서) 부산 등지에서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피해자 2,750여명에게 586억원 상당을 대출 알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 67억원 상당을 받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 52명 검거(‘20.7월)
√ (서울은평경찰서) 광주 등지에서 대부업 등록 없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 367명을 상대로 최고 연 3,476%의 이율을 적용하여 2억원 상당을 대부한 미등록대부업자 등 21명을 검거하고, 주범 1명 구속(‘20.9월)
√ (경기도 특사경) 고향선후배로 불법대부업 조직을 결성, 인터넷대출 사이트에 ‘무직자대출’, ‘신용불량자대출’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불법대부행위를 하여 피해자 3,610명을 대상으로 연 이자율 최고 31,000%(27만원 대출 익일 50만원 상환조건)에 35억원 상당을 대부하여 피해를 입힌 9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20.7월)
▣ 불법광고 76,532건 적발·차단.. 이용 전화번호 2,083건 이용중지
□ 과기부·방심위·금감원·경기도 등은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및 불법광고 수거·처리전담반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사금융광고 총 76,532건(오프라인 75,221건, 온라인광고 1,311건)을 적발·차단처리하였으며,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즉각 이용중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차단하였습니다.
-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는 신속차단절차(Fast-Track)를 적용, 차단처리기간을 종전 40여일에서 2주 이내(약 12일)로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ㅇ한편,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의 경우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유튜브영상, 금융교육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 “청소년 울리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거래를 주의하세요”(금감원, ‘20.7.9일)
【 불법사금융광고 사례 】
금융기관 사칭 무등록대부광고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SNS상 대리입금 광고
▣ 피해상담 1,235건 작년대비 58%↑.. 채무자대리인 등 95건 무료지원
□ 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하였고,
-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 12차례 설치·운영하였습니다.
-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95건)가 진행 중입니다.
* 불법추심 피해자 및 최고금리 초과대출 이용자 등에게 불법추심 피해차단 및 불법이자 반환청구 소송대리 등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정부예산으로 무료지원
ㅇ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상담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1만명(1,336억원)에게 대체자금(햇살론17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 주요 피해구제사례 】
√ 창원시 거주 A씨는 올 3월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빌림. 매주 16만원씩 총 80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한 번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유선으로 욕설·협박을 받았음.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대출자에게 연락하여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하였음
√ `18.11월 B씨는 사채업자로부터 1달안에 갚기로하고 1,200만원을 대출. 선이자 473만원 공제 후 실제 지급된 금액은 727만원(연이자 780%). B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코로나 19’ 이후 음식점 영업이 어려워져 자금난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 C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해준다는 불법사금융업자 말에 속아 영업용차량까지 잃게 되었음. 서민금융진흥원은 C씨에게 ‘햇살론 17’ 대출을 상담·제공(7백만원)하고 자영업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였음
▣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연내 국회제출
□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 제한”①, “처벌 강화”②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8월) 현재 규제심사 중입니다.
* ①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제한(현행 24%→상사법정이자율 6%),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② 무등록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시 벌금형 강화(최고 3천만원→1억원)
ㅇ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국민 경각심 제고 강화
□ 한편, 9월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구제제도·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은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에서
□ 9월부터는 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하여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소개하고 있습니다.
ㅇ “불법사금융 그만!”은 신종수법과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 과도한 채무.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쉽게 제공하여, 불법사금융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정부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접속방법: 유튜브에서 “불법사금융 그만” 검색 후 채널 클릭
※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게재 주요영상(9.21일 기준)
➊ 신종수법·피해사례(“절대 가까이하지 마세요”)에서는
ㅇ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사례※등을 통해 피해의 무서움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영상제목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등
- 중학생 B씨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대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 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SNS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대리입금’을 받음
- 이는 사실상 연리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에 해당하는데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게 됨
* 이 외에도 동영상에서 ‘내구제대출’, ‘상품권깡’ 등의 신종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➋ 피해구제(“이미 피해를 보셨다구요?”)와 관련해서는
ㅇ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친숙하게 소개하고,
-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시행착오 없이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방문·온라인 신청하는 과정 전체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 영상제목 「24% 초과금리 대출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독촉, 무료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등
➌ 재기지원(“과도한 부채로 어려우신가요?”)에서는
ㅇ 고금리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드리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직원이 대담형식으로 소개합니다.
※ 영상제목 「직원에게 직접들어보자, 코로나19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방안」등
➍ 서민금융·재활자금 지원(“자금부족으로 곤란하시다구요?”)에서는
ㅇ 전통시장상인·영세자영업자·저신용자·차상위계층 등을 위한‘소액대출 지원사업’, ‘햇살론 17’ 등의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내용을 소개합니다.
※ 영상제목 「몰라서 못쓰는 서민금융(몰못써) 시리즈」 등
❺ 정책동향뉴스(“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에서는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제한 및 벌금형 상향 등 현재 추진중인 제도개선 뉴스를 링크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아이돌 팬클럽 홍보문화인 래핑광고, 불법사금융 근절에도 활용
□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래핑광고, 라디오광고 및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통한 홍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객실전체를 모두 불법사금융 근절 및 서민금융 안내로 래핑한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수도권 주요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 이 열차에 탑승하시면, 불법사금융 의심시 신고방법, 정책서민금융 소개 및 간편앱신청방법, 전국 방문상담센터 위치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또한,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불법이자는 반환가능”, “정부가 무료변호사 지원” 등의 정보를 외벽 전면에 부착한 래핑버스와 택시 수십대가 서울 시내를 반복운행하고 있으며,
- 매일 출근시간대 주요 라디오채널 공익광고로도 방송됩니다.
【 지하철 및 택시 래핑광고 사례(현재 서울시내 운행중)】
지하철 내부 바닥 및 전면
버스
택시
ㅇ생업에 바쁘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전통시장·상가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꾸준히 설치·운영하는 한편, 학생·고령층 대상 맞춤형 비대면 영상홍보도 지속 실시합니다.
▣ 불법사금융이 의심된다면 유튜브나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하세요!
□ 추석연휴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초고리대출·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ㅇ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의 동영상과 아래 확인방법을 통해 불법적인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이 되시는 경우,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셔서, 범죄 추가피해 예방·피해자 구제·지원 조치를 즉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이용한 업체가 불법사금융 업체로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www.fss.or.kr),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체입니다.
이용하신 대출의 최고금리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면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 후 “이자계산기“ 메뉴에서 본인 대출의 이자율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ㅇ 계산결과 24%가 넘는다면 최고금리 위반으로 무효이며, 초과이자는 원금상환에 우선 쓰이고, 남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채무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금융감독원(☎1332)이나 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문의하세요!
◈ 정부는 앞으로도 연말까지의 특별근절기간 동안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2020-09-22)-국내 임상 19건 진행…치료제 17건·백신 2건 (0) | 2020.09.22 |
---|---|
통신판매시 도서산간지역의 추가배송비, 결제 전 고지해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0) | 2020.09.22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21일 서비스 개시 (0) | 2020.09.22 |
인재 육성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찾습니다-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0) | 2020.09.22 |
코로나 시대,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논하다-「2020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온라인 개최 (0) |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