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시 도서산간지역의 추가배송비, 결제 전 고지해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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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시 도서산간지역의 추가배송비, 결제 전 고지해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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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품목별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개정된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에서 상품대금 결제 전에 추가배송비 금액을 종종 고지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도서산간지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하게 하였고,
* 인터넷, TV홈쇼핑, 카탈로그,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접착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나 식품류의 안전 주의사항 등과 같이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품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 이후 급속히 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 주요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이 계약체결 전에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 및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도서산간지역으로의 추가 배송비 표시
□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송비용은 구체적인 표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0조는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통신판매업자의 표시사항으로 규정
ㅇ 따라서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에서 배송지를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으로 주문했다가, 상품대금 결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 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 이에 공정위는 도서산간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해 판매하도록 상품 정보제공 고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별도 품목으로 신설
* (생활화학제품)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살생물제품)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 현행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품목 규정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기타재화’로 분류되어 간략한 상품정보만 제공하고 필수정보*가 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기타재화’ 품목이 표시하지 않는 상품정보의 예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 용량(중량) 정보 등
□ 이에 공정위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한함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1-1. 품목 및 제품명
1-2.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 및 제형
1-3.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1-4. 중량ㆍ용량ㆍ매수
1-5. 효과ㆍ효능(승인대상 제품에 한함)
1-6.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1-7.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제품 유무
1-8.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주요물질, 보존제 등 관련 고시에 따른 표시의무 화학물질에 한함)
1-9. 사용상 주의사항
1-10.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2.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한함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및 제품유형
1-2. 중량 또는 용량 및 표준사용량
1-3. 효과ㆍ효능
1-4.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1-5.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1-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 유무
1-7.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기타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1-8. 제품 유해성ㆍ위해성 표시
1-9.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1-10. 승인번호
2.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표시해야 하는 사항>
다. 식품류의 표시사항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령에 따른 식품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표시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다.
□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류를 통신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수단의 상품정보 제공화면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로 제공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품목명 수정) 축산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품목명 수정
* (현행) 식품(농수산물) → (개정) 식품(농수축산물)
ㅇ (제품명 신설)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품목 또는 명칭’ 및 ‘제품명’을 표시하도록 항목 신설
ㅇ (내용량 표시)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
* (현행)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 (개정)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ㅇ (품질유지기한 삭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은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므로 품질유지기한 삭제
* (현행)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개정)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ㅇ (축산물이력관리 대상 확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12월) 및 시행(‘20.1월)으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이 기존 소·돼지고기에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되어 이를 반영
* (현행)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 (개정)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ㅇ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폐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18.3.13) 및 시행(‘19.3.14)으로 일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
*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라. 자동차용 첨가제ㆍ 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 자동차용 첨가제 및 촉매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검사를 거치고 검사번호를 표시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나,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사전검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온라인에서 불법 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자동차용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하나로 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합격증의 번호를 추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마. 유예기간
□ 이행 준비를 위해 3개월 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ㅇ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는 연말까지 온라인 상품판매 페이지 등 통신판매의 수단에 상품 정보제공 고시의 개정에 따른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의 표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대 효과·계획
□ 이번 상품 정보 제공 고시의 개정으로 소비자는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게 됨으로써,
ㅇ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및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개정된 거래조건과 상품정보의 표시 변경사항이 코로나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의 환경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ㅇ 소관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통신판매업자에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별첨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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