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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하이거 2020. 12. 1. 13:07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등록일 : 2020-12-01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20.12.12일 시행)의 시행령 위임사항 >
개정 내용 위임사항
ㅇ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 발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1997년부터 국가자격으로 발급)

□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월 12일 시행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의료사회복지사 개요
3. 학교사회복지사 개요
4. 민간단체 발급 자격현황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등급별”을 “등급별ㆍ영역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사회복지사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2급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영역별 자격기준
영역 자격기준
정신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회복지사 또는 학교 사회복지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 등급별ㆍ영역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의료사회복지사 개요

□ (민간자격소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3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그 산하단체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의료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함


□ (근무현장)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실천

* 상급, 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총 1,302명의 자격소지자 중 1,042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


□ (주요업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

○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경제적 문제·지역사회 자원연계·재활 및 지역사회복귀 문제 등에 관한 상담평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취약환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 보장, 연구조사 등


□ (국가자격제도)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수련지도자(의료사회복지사 자격소지 후 5년이상의 의료사회복지 경력자)의 지도하에 1,000시간의 수련을 이행

○ (과목) 법과 정책, 윤리와 철학, 의료사회복지 이론과 실제, 조사 연구, 기획 및 행정 등

* 150시간 이론교육, 20시간 학술활동, 830시간의 의료현장실습의 수련시간 이행과 수련에 대한 평가활동으로 수련과정 구성
붙임 3 학교사회복지사 개요

□ (민간자격소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는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6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598명의 학교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여왔음

* 전문성을 갖춘 학교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하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5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를 운영


□ (근무현장) 학교사회복지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한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교육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

* 초중고를 포함한 교육현장에서 현재 1,919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음.(’20년 11월 기준)


□ (주요업무) 학교 등에서 학생-학교-가정을 연계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 학생위기개입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학생의 심리・사회적인 문제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전체의 변화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학교 내・외부 환경 및 욕구 조사, 사례 발굴 및 선정, 학교 내・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학교사회복지 개입을 위한 기록 및 평가 등


□ (국가자격제도)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학교에서 수련지도자(학교사복지사 자격소지 후 5년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경력자)의 지도하에 1,000시간의 수련을 이행

○ (과목) 학교사회복지 이론 및 실제, 교육 및 사회복지관련 법과 정책, 학교사회복지 철학과 가치, 기획 및 행정, 자원관리

○ 150시간 이론교육, 20시간 학술활동, 830시간의 학교현장실습의 수련시간 이행과 수련에 대한 평가활동으로 수련과정 구성
붙임 4 민간단체 발급 자격현황

연도 민간자격자*(명)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총계 1,302 1,598
`20.09.현재 332 146
`19.12.현재 40 128
`18.12.현재 49 48
`17.12.현재 45 60
`16.12.현재 68 81
`15.12.현재 63 69
`14.12.현재 73 109
`13.12.현재 78 128
`12.12.현재 64 60
`11.12.현재 70 100
`10.12.현재 87 71
`09.12.현재 76 63
`08.12.현재 257 143
(의료 1회 배출)
`07.12.현재 - 119
`06.12.현재 - 182
`05.12.현재 - 91
(학교 1회 배출)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