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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리지역 우수병원은 ?

하이거 2020. 11. 5. 11:06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리지역 우수병원은 ?

 

평가실 평가42020-11-04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리지역 우수병원은 ?

-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
우수병원(1등급) 55기관 전국 권역별 분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5일(목)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기타 > 의료급여 정신과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

▪ 평가목적: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
▪ 평가대상 (389기관, 75,695건)
- (대상기간) 2019년 1∼6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 의원급 이상 389기관 (상급종합 15기관, 종합병원 42기관, 병원 281기관, 의원 51기관)
- (대상환자) 75,695명(조현병, 알코올장애 등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산정 대상자)
▪ 주요 평가내용
-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 평가결과
- (종합점수) 359기관 평균 66.8점(평가지표 9개 중 결과 산출 지표가 5개 이상인 기관)
- (등급결과) 1등급 55기관(15.3%), 2등급 92기관(25.6%), 3등급 이하 212기관(59.1%)
<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 >
(단위: 기관, %)
구 분 전 국 서 울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 주
전체* 359 29 103 14 49 44 115 5
1등급 55 (15.3) 9 (31.0) 14 (13.6) 2 (14.3) 5 (10.2) 10 (22.7) 13 (11.3) 2 (40.0)
*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1∼5등급) 대상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여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하였다.

○ 201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목적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기반 마련으로 재정립하고,
* 관련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대상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여 ‘2주기’ 평가로 전환하였다.

□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평가대상 일반현황 > (단위: 기관, 건, %)
구 분 전 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기관수 389 -100 15 -3.9 42 -10.8 281 -72.2 51 -13.1
건수 75,695 -100 292 -0.4 4,611 -6.1 68,356 -90.3 2,436 -3.2
□ 주요 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진료결과)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이다.

○ 정신요법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일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총 4.7회로 개인정신치료 2.2회, 그 외의 정신요법 2.5회 실시했다.
* 개인정신치료 이외 정신요법: 집단정신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


○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 및 재입원율 (국가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17.) 외래방문율 62%, 재입원율 37.9%

○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었다.

○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이며, 이 중 89기관은 100% 의뢰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되면 일정기간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 가족교육 등 사회적응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환자의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때 반드시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며 1등급 기관은 55기관(15.3%)으로,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다.
<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 >
(단위: 기관, %)
구 분 전 국 서 울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 주
전체주 359 29 103 14 49 44 115 5
1등급 55 (15.3) 9 (31.0) 14 (13.6) 2 (14.3) 5 (10.2) 10 (22.7) 13 (11.3) 2 (40.0)
*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1∼5 등급) 대상



□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2,572명(69.5%)으로 여성(30.5%)보다 약 2.3배 많았고,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2,786명으로 83.0%를 차지했다.

□ 상병별로는 조현병(50.5%)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7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평가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난다.

- 조현병은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정신치료, 정신사회적 재활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를 함께 할 때 더 나은 치료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재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환자 특성별 맞춤형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 지속치료를 위한 자기주도 치료 지원(’19. 4.) 및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19. 5.) 방안

□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유도를 위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결과
2.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권역별 1등급 기관 분포 현황
3.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붙임 1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결과

□ 평가목적
○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여 해당기관에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함.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19년 1~6월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 389기관 (상급종합 15기관, 종합병원 42기관, 병원 281기관, 의원 51기관)
※ 대상건수: 75,695건 [상급종합 292건(0.4%), 종합병원 4,611건(6.1%), 병원 68,356건(90.3%), 의원 2,436건(3.2%)]

□ 평가내용
○ 평가지표 (9개)
- (과정지표)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 (결과지표) 재원/퇴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조현병), 재원/퇴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알코올장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조현병),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조현병, 알코올장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

□ 평가결과
○ 일반현황
- 성별: 남성 69.5%, 여성 30.5%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음.
- 연령별: 50대(39.2%), 40대(22.9%), 60대(20.9%), 30대(7.7%), 70세 이상(5.3%), 30세 미만(4.0%) 순임.
- 상병별: 조현병(50.5%),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 정동장애(10.8%), 정신 발육 지연(5.9%), 치매 및 기질성 정신장애(4.1%), 기타(식사 및 인격장애 등)(1.0%), 신체형장애 및 기타 신경증적 장애(0.9%), 뇌전증(0.2%) 순임.

○ 종합점수 현황: 전체 평균 66.8점
- 상급종합 95.9점, 종합병원 80.6점, 병원 64.9점, 의원 62.5점
○ 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지표명 결 과
과 정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2.5회/주
-2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2.2회/주
결 과 재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조현병) 690일
-7 재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알코올장애) 273일
퇴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조현병) 91일
퇴원환자의 입원일수_중앙값(알코올장애) 62일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조현병) 42.60%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조현병, 알코올장애) 38.80%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조현병) 43.30%


○ 평가등급별 의료기관 분포 현황
- 종합점수 산출 359기관 중 1등급 55기관(15.3%), 5등급 35기관(9.7%)임.
(단위: 기관)
구 분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전 체 389 15 42 281 51
1등급 55 6 23 23 3
2등급 92 - 8 77 7
3등급 106 - 5 86 15
4등급 71 - 2 61 8
5등급 35 - - 28 7
등급제외 30 9 4 6 11
*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80점 미만, 3등급: 60점∼70점 미만, 4등급: 50점∼60점 미만, 5등급: 50점 미만
등급제외: 평가지표 9개 중 결과 산출 지표가 5개 미만인 기관


- 권역별로 1등급 기관이 고루 분포하나, 23기관(41.8%)이 서울·경기권에 분포함.
(단위: 기관)
구 분 계 서 울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 주
전 체 389 34 111 15 52 46 126 5
1등급 55 9 14 2 5 10 13 2
2등급 92 6 27 3 19 10 26 1
3등급 106 8 34 4 12 13 33 2
4등급 71 3 17 2 10 11 28 -
5등급 35 3 11 3 3 - 15 -
등급제외 30 5 8 1 3 2 11 -
*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80점 미만, 3등급: 60점∼70점 미만, 4등급: 50점∼60점 미만, 5등급: 50점 미만
등급제외: 평가지표 9개 중 결과 산출 지표가 5개 미만인 기관



□ 평가결과
○ 공개대상: 385기관
※ 평가대상 389기관 중 폐업 4기관 공개 제외
○ 공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 평가결과 공개
○ 공개내용
- 의료급여기관별 평가등급 및 지표별 결과
- 전체기관 지표별 평균값

□ 향후계획
○ 평가결과 하위기관 대상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 (’20. 11.)
○ 의료급여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 12.)
- 내용: 2주기 1차 평가결과 및 2차 세부시행계획
○ 2주기 2차 평가 추진 (‘21. 1~6월 입원진료분)
붙임 2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권역별 1등급 기관 분포 현황

□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세부현황

※ 전체 평가등급 현황은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 역 시·도 종 별 의료기관명
(시·군·구)
서 울 서 울 상급종합 서울대학교병원
(9기관) (9기관) 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병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의 원 사랑마을정신건강의학과의원
경기권 인 천 종합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14기관) (4기관) 병 원 인천참사랑병원
글로리병원
의 원 행복드림의원
경 기 상급종합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10기관) 아주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병 원 서울시립 백암정신병원
카프성모병원
새하늘병원
더블유진병원
의 원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강원권 강 원 종합병원 강원대학교병원
(2기관) (2기관) 병 원 강릉율곡병원
충청권 대 전 병 원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대전한일병원
(5기관) (2기관) 마인드병원
충 북 종합병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3기관) 병 원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인곡자애병원
호암병원
전라권 광 주 상급종합 조선대학교병원
(10기관) (2기관) 병 원 천주의성요한병원
전 북 상급종합 전북대학교병원
(4기관) 원광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병 원 허병원
전 남 종합병원 목포시의료원
(4기관) 의료법인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
병 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화순고려병원
경상권 부 산 종합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13기관) (4기관)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
병 원 동래나눔과행복병원
대 구 종합병원 대구의료원
(4기관) 병 원 대동병원
곽호순병원
서대구대동병원
울 산 종합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2기관) 병 원 사람이소중한병원
경 북 종합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3기관)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의)근원의료재단경산중앙병원
제 주 제 주 종합병원 제주한라병원
(2기관) (2기관) 병 원 탑동병원



붙임 3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 심사평가원 누리집 이용방법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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