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11월 27일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온라인 개최
담당부서 | 의약지식재산정책TF2020-11-24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
변화하는 제약-특허 환경에서의 활용 전략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월 27일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 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 : 식약처에 특허가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하여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을 알리는 제도
□ 원활한 포럼을 위해 11월 25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mfds.go.kr)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www.krpia.or.kr)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합리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세부일정
첨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안내
❍ 주제 : 허가특허연계제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4:00~16:30
❍ 참가 신청 : 온라인 사전 신청 후 포럼 참여
* 사전신청 기간 : 11.24.(화) ~ 11.25.(수)
실시간 온라인 포럼 참여 방법
√ 식약처 대표누리집 ‘알림창’ 포럼 신청 배너 통해 사전 신청 온라인 포럼접속코드 수신 온라인 프로그램 설치 및 회의실 접속 참여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10분)
개회 및 인사말씀
식품의약품안전처
14:10∼14:40
(30분)
<주제발표①>
’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직접영향, 간접영향, 해외 동향 등)
손경복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4:40∼15:10
(30분)
<주제발표②>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박성민 변호사
(HnL법률사무소)
15:10∼15:30
(20분)
자리정돈 및 휴식
15:30∼16:20
(50분)
<패널토의>
허가특허연계제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좌장: 신혜은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희 변호사
(제약특허연구회)
김경교 변리사
(교연특허법률사무소)
윤초롱 변호사
(법부법인 율촌)
16:20∼16:30
(10분)
질의응답 및 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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