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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개정 중국특허법 시행(‘21.6.1.)으로 중국 디자인 제도에 큰 변화

하이거 2021. 6. 2. 21:20

이제는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개정 중국특허법 시행(‘21.6.1.)으로 중국 디자인 제도에 큰 변화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6-02

 "이제는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 개정 중국특허법 시행(‘21.6.1.)으로 중국 디자인 제도에 큰 변화 -"

"□  중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특허법(정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4차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특정함"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없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등록받은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중국에  출원할  경우  큰  불편을  겪었다.

ㅇ  우리나라에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중국에  출원해도  반드시  전체  디자인으로  변경해야  등록이  가능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디자인권  보호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  조약우선권  제도  :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 으로  후출원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신규성,  선후원  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국에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주는  제도

□  이와  함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의  연장을  통해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헤이그 시스템(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체약당사자  가입국의  보호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함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특허청은 매년  중국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