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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갱신 안내,이젠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추진, 올해 10월 시행

하이거 2021. 6. 2. 21:17

특허권 갱신 안내,이젠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추진, 올해 10월 시행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작성일 2021-06-02

 "특허권 갱신 안내, 이젠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 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추진,  올해 10월 시행 -"

"□  올해   10월부터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특허(등록)권자에게   권리   유지에  필요한

정보인  연차(갱신)등록료의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는데, 현재는  특허(등록)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다.

ㅇ  그러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특허(등록)권자가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피해로   이어지는

등  주소지  우편  송달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안내서를  주소지가  아닌  특허(등록)권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 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ㅇ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로 시행된다. 즉, 특허청에서  먼저  안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중계자는  대상자를 식별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자"

"□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허(등록)권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차

(갱신)등록  안내서를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특허(등록)권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로  안내문  확인   후  바로 연차등록료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4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한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  대상   기관으로   선정 됐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으로   등록된   특허(등록)권자가 대상이며,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기한  내  확인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한다.  또한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어려워  종전처럼  우편  발송한다.

ㅇ  작년  기준으로  전체  연차(갱신)등록  대상은  약  77만  건에  이른다. 이  중  개인이  권리자인  약  34만  건(44.1%)이  모바일로  발송될  전망 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발송으로  연간  약  5억  원의  우편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이  제때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ㅇ  “종이  안내문에  익숙한  국민들이  모바일  안내문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서비스   시행   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