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온라인에서 상시 아이디어 거래가 가능해진다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 3월 18일 15시 공식 개통
담당부서 아이디어거래담당관작성일2021-03-15
"이제 온라인에서 상시 아이디어 거래가 가능해진다
-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 3월 18일 15시 공식 개통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 간 상시적으로 아 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이하
플랫폼)”를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에 공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 동 플랫폼(www.idearo.kr)은 기업의 수요와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연계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서,
ㅇ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매할 수 있고 국 민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제안하여 판매할 수 있다.
ㅇ 이를 통해, 기업은 ①당면한 문제를 국민과 전문가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②소비자의 동향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ㅇ 국민들의 경우에는, ③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실현 하는 과정에서 ④발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 ⑤자신의 아이디어로 기업과 사회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는 체험을 하면서 ⑥추후 발명가로 성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⑦자신의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가능
하다."
"[주요 서비스 및 개통 일정]
□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는 사전에 진행된 사용자테스트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 스(총 8개)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ㅇ 개통일에는 플랫폼의 대표 서비스인 “오늘의 도전과제”를 비롯 하여 “아이디어 나눔”, “아이디어 청원” 서비스를 먼저 선보인 후, 그 외 서비스는 오는 5월과 금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서비스명 주요 내용
"오늘의 도전과제
(기업과제 해결하기)" "①기업회원이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발제하면 → ②다른 회원(개인/기업)들이
해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 ③과제 발제 기업은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매"
"아이디어 나눔
(아이디어 공유하기)" ①개인회원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기부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회원(개인/기업)들과 아이디어를 공유 → ②아이디어를 열람한 회원들 은 필요시 해당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창출
"아이디어 청원
(불편사항 요청하기)" "①개인회원이 해결이 필요한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등록하고 →
②일정 인원 이상이 해결 필요성에 동의하면 → ③플랫폼이 해결방안을 답변"
* (참고 1) 아이디어 플랫폼 주요서비스 및 개통 일정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 방지 방안]
□ 한편, 국민들이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 방지책 또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ㅇ 우선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플랫폼 내에서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지만 플랫폼 밖에서는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플랫폼 내에서 표절, 도용한 아이디어가 거래되지 않도록 유사문헌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한다.
ㅇ 아울러 비밀유지의무 등 플랫폼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피해자를 지원함
으로써 플랫폼 자체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참고 3) 아이디어 플랫폼의 아이디어 탈취ㆍ도용 방지 방안"
"□ 또한 이와는 별도로, 범부처적으로 공모전 출품작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 중이며, 아이디어DB 구축, 공모전 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공모전 아이디어 도용 방지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많은 우수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동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연계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아이디어 플랫폼 개요 등"
참고1 「아이디어 플랫폼」 개요
□ 아이디어 플랫폼‘아이디어로’( , www.idearo.kr)
□ 플랫폼 주요 서비스
주요 서비스 기 능
아이디어 챌린지 "오늘의
도전과제" " 기업이 과제를 발제하면 제안자들이 솔루션(아이디어) 제공,
기업은 필요한 솔루션(아이디어) 구매"
"아이디어
소싱" " 기업이 과제를 발제하면 제안자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솔루션(아이디어) 구체화"
나도 창업가 우수 아이디어의 창업 지원
아이디어 스토어 " 아이디어 제안자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하기 위해
등록, 기업은 등록된 아이디어 열람 후 구매"
아이디어 광장 "아이디어
나눔" " 아이디어 제안자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대중이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창출할 수 있도록 공유"
아이디어 청원 " 해결이 필요한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등록, 일정 인원 이상이 해결 필요성에 동의하면 해결방안 답변*
* ‘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해결방안 도출, ② 기존 해결제품
및 기업 안내, ③ 해결제품을 개발할 기업 발굴’을 통해 답변"
"* [기타] 멘토 지원(전문가에 의한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서비스), 중개인 지원
(중개인에 의한 아이디어 판매 지원 서비스)"
"□ 단계별 주요 서비스 개통 일정
ㅇ 플랫폼 개통 전략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 개통"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개통전략 플랫폼 소개 이용 확산 사업화 지원
개통서비스 "오늘의 도전과제, 아이디어 나눔,
아이디어 청원," 아이디어 스토어, 아이디어 소싱 "나도 창업가 멘토 지원
중개인 지원"
개통시기 3. 18. 오후 3시 5월(예정) 하반기(예정)
참고2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 보호 방식
"□ 개 요
ㅇ 독점배타적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권과 달리 법적 보호가 쉽지 않은
‘아이디어’를 플랫폼 내 계약(비밀유지서약, 거래 계약 등)을 통해 보호"
□ 아이디어 보호 방식 비교 (아이디어 플랫폼 vs. 특허제도)
구 분 아이디어 플랫폼 특허제도
보호대상 플랫폼에 등록된 미공개 아이디어 (개념수준 아이디어도 가능) " 발명
(고도화된 기술적 아이디어)"
보호방식 " 계약 체결(당사자간)
- 비밀유지서약, 거래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비밀유지의무 발생
- 독점배타적 권리(x)
- 아이디어 제안자 실시허락 필요" " 특허권 획득(대세적 효력)
- 특허요건(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충족 시 특허 획득
- 독점배타적 권리 발생(설정 등록 시)
- 특허권자 실시허락 필요"
"[아이디어 탈취 - 부정경쟁방지법]
민사 : 부정경쟁행위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특허침해 - 특허법]
민사 :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형사 : 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 :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피해구제 "[아이디어 도용 - 저작권법]
민사 : 저작권 침해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
" 형사 : 저작권 침해죄 (친고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보호기간 " 비밀유지서약, 거래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기간
- 동 기간 내 아이디어 비공개"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특허출원된 발명은 공개"
참고3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 탈취․도용 방지 방안
"1. 아이디어 거래 절차 표준화
ㅇ 기업의 해결 과제 발제부터 아이디어 제안 및 거래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 거래 절차를 표준화"
"① 아이디어 제안, 열람, 거래를 위한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②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서약서’ 제출
③ 아이디어 도용 등에 대한 ‘법적책임 확인 및 동의’ 후 아이디어 제안 등"
"2. 아이디어 유출 ․ 도용 예방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
ㅇ 플랫폼에 등록된 아이디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도용한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상 관련 예방 기능 적용"
"① (아이디어 유출 방지) 플랫폼에 제안되거나 등록된 아이디어가 외부로 유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 화면 캡쳐 방지, 드래그&드롭 방지, 다운로드 방지 기능 등 적용
② (아이디어 도용 방지) 플랫폼 내․외부에서 도용한 아이디어를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제안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
- 유사문헌 검색 기능 도입 등"
"3. 아이디어 탈취 ․ 도용 신고
ㅇ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아이디어 탈취․도용 신고 절차 마련"
"① (신고절차) 플랫폼 하단 “아이디어 탈취․도용신고” 메뉴 이용
→ → →
② (플랫폼 지원사항) 피해사실 구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아이디어 제안․열람 시점 등) 지원"
아이디어 탈취․도용 신고
도용 아이디어 접근 차단 및 관련 사항 파악
"피해자 대상 구제방안
(관련 법적절차 등) 안내 및 지원"
탈취․도용 사실 확인 시, 해당 회원 계정 차단 및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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