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임금체불 근로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하이거 2021. 5. 25. 10:48

임금체불 근로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2021-05-25

 

임금체불 근로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

□ 국회는 ‘20.12.8. 「임금채권보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 「임금채권보장법」 주요 개정사항 

 

① 근로자가 체당금*을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수급계좌 제도를 신설하면서,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ㅇ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①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②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했다.

□ 지난 법률개정 및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

□ 국회는 ‘20.12.8. 「근로복지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기금사업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이 경우, 해당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 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법률개정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제도․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져 공동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현행 체당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ㅇ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

□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구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일반 ㅇ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ㅇ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원(‘20.1.1.∼) 지급

소액 ㅇ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체당금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ㅇ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19.7.1.∼)

□ 지원 절차

구분 절차

일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지급청구서 송부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체당금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액 임금청구소송 소액체당금 신청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체당금 제기 

근로자 → 법원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참고2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및 설립 현황

□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15.7.20.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도입, ‘16.1.21.시행)

ㅇ (기금 조성) ①사업주의 출연, ②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유가증권·현금·부동산 등)

ㅇ (수혜 대상) ①공동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 ②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ㅇ (설립) 공동으로 이익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법인 설립

- 참여 사업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립 가능

⇒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 간 또는 산업․업종․지역별 등

ㅇ (복지사업)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기금법인의 사업】(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생활원조

■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설치 및 운영

*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사택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

ㅇ (사업재원) ①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 ②해당 회계연도 출연금(50% 또는 80%), ③일정 요건 충족 시 기본재산의 일부(20% 또는 30%) 

□ (설립 현황) ‘19년을 기점으로 ’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 (’20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설립 연도별 형태별

‘16 ‘17 ‘18 ‘19 ‘20 원·하청 협력 동종 지역 계열사 가족 기타

업체 업종 회사

262 14 17 18 31 182 14 60 109 13 15 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