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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하이거 2021. 2. 17. 16:29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등록일 2021-02-17

 

 


제 목 :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 문의 (금융정보분석원 : econs@korea.kr, 02-2100-1741)


◈ 신고 및 접수 관련 문의 (금융정보분석원 : 02-2100-1752·1755·1758, 금융감독원 : 02-3145-7504)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020년 3월 24일)되어 오는 3월 25일에 시행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ㅇ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 이에 새롭게 법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해드립니다.

1 신고 개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법 §7)

ㅇ (대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입니다.

*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21.3.25~’21.9.24)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수리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FIU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 합니다.





*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2조의7)

? 금융감독원은 신고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심사결과를 FIU에 통보합니다.

?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공고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
① 신고서 접수 (FIU)
?
② 신고 심사 의뢰 (FIU → 금감원)
?
③ 신고요건 심사 (금감원)
1. 신고서류 검토
2.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
?
④ 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 → FIU)
?
⑤ 신고 수리여부 통지*·공고 등 (FIU)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합니다.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신고업무의 절차·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안내 >

➊ 신고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전 문의(econs@korea.kr / 02-2100-1741)해 주시기 바랍니다.

➋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배포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2021. 2.





금 융 정 보 분 석 원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개 요 1
Ⅱ. 신고업무 절차 4

1. 신고서 접수 5
2. 신고 심사 의뢰 5
3. 신고 요건 심사 5
4. 심사결과 통보 7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공고 등 7
Ⅲ. 신고 요건 심사 세부내역 7

1. 신고서류 검토 7
2.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여부 심사 11

Ⅳ. 신고 유지 요건 13


<붙임>

1. 신고서 양식 14
2. 가상자산 취급 목록 양식 18
3.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양식 19
4. 신고 요건 관련 법규 21


Ⅰ 개 요
◈ 동 매뉴얼은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 가능
1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

*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 참조)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업무규정
참 고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FATF 국제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

※ 참고 :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

① 가상자산 거래업자

ㅇ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ㅇ 일반적으로 ❺가상자산의 매도‧매수(예: 현금과의 교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❸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ㅇ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됨

ㅇ 법상 ➍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③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ㅇ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ㅇ 법상 ❸가상자산의 이전, ❹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①가상자산 거래업자, ②가상자산 관리보관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 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개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서(FIU 고시) 및 첨부서류(8p. <표1>‘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참조)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함(법 §7)

ㅇ(대상) 법 시행 전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법 시행 후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

ㅇ(주요 심사항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Ⅱ 신고업무 절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흐름도>
* 신규·변경·갱신 신고 모두 동일하게 운영

① 신고서 접수 (FIU)
?
② 신고 심사 의뢰 (FIU → 금감원)
?
③ 신고 요건 심사 (금감원)
1. 신고 서류 검토
2.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
?
④ 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 → FIU)
?
⑤ 신고 수리여부 통지*·공고 등 (FIU)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1 신고서 접수 (FIU)

□신고서 제출*(법 §7①)

* 신고 요건 심사를 위해 금감원에도 사본 제출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준수(영 §12)

□FIU의 신고서 접수

2 신고 심사 의뢰 (FIU→금감원)

□신고 심사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영 §12조의7)되어 있으므로, FIU는 접수된 신고서의 신고 요건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 발송

◦금감원은 심사의뢰 공문 접수 후 신고 요건 심사 업무 착수

3 신고 요건 심사 (금감원)

□ (1단계) 신고서류 검토

◦법규상 필수 서류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시 보완 요청

□ (2단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사업자 요건) 사업자(법인시 대표자·임원 포함)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은 유관기관 등의 신원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신고 수리 이후라도 확인서 및 신원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말소 등 사후조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별 해당여부 확인방법

대상 신고 불수리 요건 세부내용 확인 방법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법§7③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법§7③2.)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제출서류 등 검토
사업자 금융관련 법률 위반 금융관련 법률 위반 결격요건 ․확인서(붙임3)
(법인시 대표자 및 임원 포함) (법§7③3.) (법§7③3. 및 영§12조의2 ③) ․제출서류 등 확인
* ‘21.3.25.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법 부칙§4)
사업자 신고·변경신고 말소 경력(법§7③4.) 신고·변경신고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실조회 결과
․확인서(붙임3)

*붙임3의 신고인,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신원조회 결과로 해당여부 확인

※심사항목별 세부 내역은 <Ⅲ. 신고요건 심사 세부내역> 참조
4 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FIU)

□신고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FIU에 통보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공고 등 (FIU)

□FIU는 신고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신고 수리 여부 결정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FIU)에 공고
*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

Ⅲ 신고요건 심사 세부내역

[참고]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주의사항

□ 본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인의 서류작성 등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포괄적인 기준으로서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신고 이전에 금융감독원 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단계 신고서류 검토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신고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첨부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
<표 1 :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구비서류 목록 확인방법
신고서 내용 ◦ 신고인 - 신고서상 또는 첨부서류 형태로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
◦본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 신고서(대리인) 서명 확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사항
- 국내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실지명의와 국적
가상자산사업자 ◦정관 - 공증받은 정관
현황 관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장 소재지, 임원 명단 등 확인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결정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관련 이사회 공증받은 의사록
대표자 및 임원 관련 ◦ 대표자 및 임원의 확인서 -확인서(붙임3)

기 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가상자산 취급 목록 등) - 서류 점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 그 밖에 필요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서류접수시 주요 점검사항

◦ 법령 상 요구되는 신고 방법・절차 준수 여부 및 제출서류 미비사항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보완 요청

구분 요건 주요 확인사항
신고서 확인 ◦신고서 필수사항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 ◦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본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 신고 유효기간 도과여부(만료 45일전 신고해야 함)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내역 사실 확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확인
실명확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입출금계정
- 신고 완료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발급 확인서상 발급요건 심사 결과 충족 여부 확인

- AML/CFT 위험 평가 결과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신고 말소 5년 미경과 여부 확인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필요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업종 여부 확인
금융관련 법률 위반 ◦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실
◦ 동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경과 여부(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 포함)
직권말소 경력 ◦ 신고·변경신고 말소 5년 경과 ◦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경과 여부 확인
※ 필수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인(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를 운영하려는 자) 관련

∙ 정관 :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 받은 정관
∙ 사업자등록증 :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 :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받은 서류
∙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관련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가상자산 취급 목록(붙임2)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원본) :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이 발급확인必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 기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붙임3)


□ 신고서 양식(붙임1 참조) 작성 및 첨부 필요
2단계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여부 심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가상자산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통해 인증 취득 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

* 신고 유효기간 만료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갱신후 변경된 사항을 변경신고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실 검증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을 것

* 발급확인자는 보고책임자 이상, 담당자는 발급 은행의 부서장급 이상 기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

* 신고 유효기간 만료전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계약이 만료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갱신후 변경된 사항을 변경신고하여야 함

심사항목(법 §7③2., 영 §12조의8)
① 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 신고 완료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② 필요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업종 여부 확인

-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과 법화(法貨)간의 교환이 없어 예치금 등이 없는 경우 발급 제외 (추후 법규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사업자(법인시 대표자 및 임원* 포함)가 법 §7③3.에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등기 임원

◦유관기관 등의 신원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신고 수리 이후라도 신원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말소 등 사후조치

심사항목(법 §7③3., 영 §12조의2③(지배구조법 §2 7.))
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시 대표자 및 임원 포함)
※ 심사항목 관련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호

- 동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동법 시행령 제5조)

- 「공인회계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담보부사채신탁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험업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발전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선박투자회사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환거래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택법」,「중소기업은행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투자공사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직권 말소 경력>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7③4.)

◦대내 사실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Ⅳ 신고 유지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법 §7④)

* 법 제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직권말소 가능


◦ (변경신고 의무)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갱신신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도 신고사항을 유지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하기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하여야 함
붙임 1 신고서 양식(안) (신규/변경/갱신)

1.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신규 / 변경 / 갱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신규 / □변경 / □갱신)
①신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고 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본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신고사항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민등록번호 등)




③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법 제2조제1호하목 중 선택하되 복수 기재 가능

④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1
(인원수 등) 2
3
*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관련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관련
가. 대표자 및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붙임2)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1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6. 기타
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붙임3)

※ 변경 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① ~ ④)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⑤의 경우만 변경 시에는 증빙만 제출)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 신고 관련 증빙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안) (신규 / 변경/ 갱신)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영업으로 하는 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신규 / □변경 / □갱신)
①신 명칭(상호) 사업자식별번호
고 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본점(외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국내 사업장 대표자 성명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국적 :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신고사항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민등록번호 등)





③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법 제2조제1호하목 중 선택하되 복수 기재 가능
④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1
(인원수 등) 2
3
*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인 관련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관련
가. 대표자 및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붙임2)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1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6. 기타
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붙임3)

※ 변경 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① ~ ④)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⑤의 경우만 변경 시에는 증빙만 제출)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 신고 관련 증빙
붙임 2 가상자산 취급 목록 양식

1. 전체 가상자산 현황(신고일 기준)

가. 총 종류수(나. + 다.) : 개
나. 고객 거래용 : 개
다. 고객 거래外 : 개

2. 가상자산 내역(신고일 기준)

상품명 발행처1) 용도2) 다크코인 여부3) 비고4)
고객거래 고객거래外


















주1) 발행기관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기
2) 가상자산의 용도에 따라 해당하는 칸에 ○ 표기(복수 표기 가능)
3)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
4) 기타 특이사항 기재
붙임 3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양식(안)

가. 신고인 확인서

신고인 확인서
신고 불수리 요건 사유 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호
- 동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동법 시행령 제5조)

- 「공인회계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담보부사채신탁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험업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발전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선박투자회사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환거래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택법」,「중소기업은행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투자공사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본인은 상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2조의2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나.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확인서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개인)
신고 불수리 요건 사유 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호
- 동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동법 시행령 제5조)

- 「공인회계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담보부사채신탁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험업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발전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선박투자회사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환거래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택법」,「중소기업은행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한국투자공사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본인은 상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2조의2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붙임 4 신고요건 관련 법규*(안)
*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 가능

1. 신고서 요건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4.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가상자산사업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 이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라 한다)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이 작성한 확인서(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2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신고의 수리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나. 본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입법예고안)

다.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라.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마.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국내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실지명의와 국적
라.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불수리 요건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불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12조의8(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 기준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할 것
3.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제13조제1호에 따라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② 금융회사등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④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사용 기한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고의 갱신에 따라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금융관련 법률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불수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직권말소 경력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