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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21.5.3부터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 신청·이용 가능

하이거 2021. 5. 3. 09:40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21.5.3부터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 신청·이용 가능

등록일 : 2021-05-02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

 

 

’21.5.3부터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 신청·이용 가능 -

 

□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5월 3일부터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국비 134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5월 3일(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지원 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 ‘03년에서 ’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03년에서 ’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다.

 

-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 다만, 이 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로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 참고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라면, 특별지원 급여 대상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사회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주요 내용

 

참고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

 

○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최소 약 60시간(842천원) ∼ 최대 약 480시간(6,730천원)

*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구분  급여량

활동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지원 6,730천원 6,309천원 5,889천원 5,468천원 5,048천원

급여 (약 480시간) (약 450시간) (약 420시간) (약 390시간)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4,627천원 4,206천원 3,786천원 3,365천원 2,945천원

(약 330시간) (약 300시간) (약 270시간) (약 240시간)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2,524천원 2,103천원 1,683천원 1,262천원 842천원

(약 180시간) (약 150시간) (약 120시간) (약 90시간) (약 60시간)

본인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부담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원(정액)

- 차상위 초과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10%~4%)

특별 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281천원~1,122천원(약 20~80시간)

지원

급여 본인 면제

부담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4,020원/시간(‘21년 기준)

- 예산 : (‘20) 1,305,672백만원(91,174명) → (‘21) 1,506,974백만원(99,000명)

참고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주요 내용

 

□ 개요

 

○ 코로나19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수급자 중 ’03년 ~ ’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단,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 (내용)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매월 40시간(561천원), 최대 6개월,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

(‘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03년~‘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1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단,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아닌 별도 공문으로 처리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수급자는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이용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단, ‘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

 

※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5월 3일부터 읍면동 접수·확인 및 서비스 이용·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