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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4.30)-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보고

하이거 2021. 5. 3. 09:18

202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4.30)-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보고

등록일 : 2021-04-30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202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4.30)

 

 

-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보고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4월 30일(금) 2021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을 보고받았다.

 

 ○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최근 기후변화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은 탄소 중립 선언을 하였으며,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두고 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고, 기후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 이에 기금위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규제 강화에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 (’19.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시, 투자제한·배제전략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 적용 대상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함 

 

   ** (’21. 2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시, 추가 논의사항으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탄소절감 정책에 협력하고, 탄소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기금위원 다수가 공감하였다. 

 

   - 투자제한배제 전략의 도입방식, 분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정리하여 다음 기금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 투자제한·배제전략이 적용될 석탄산업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과 해외 연기금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금위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기금위는 201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소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의 간이절차, Fast Track) 운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대체투자소위원회 심의요건을 합리화*하여 그동안 주로 사모펀드 투자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까지 적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약정규모 확대(5천만 US달러 이하 → 1억 US달러 이하), 공동투자 및 보수요건 변경 등

 

 ○ 이에 따라 대체투자에서 연간 15~20건의 추가 투자가 발생하여 연간 1.0조원 ~ 1.3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집행이 예상되며, 

 

 

  - 공동투자(프로젝트 파생투자 포함)에서 우수한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대체투자 집행 부진을 일부 해소하여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기금위는 5월 예정된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앞서「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 오늘 기금위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다음 기금위에서 최종적으로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붙 임>  202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붙 임  

 

202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 개 요

 

 ○ 일시 : 4월 30일 (금),  14시

 

 ○ 장소 : 더플라자 호텔 메이플홀 4층(서울 중구)

 

 

 ○ 참석자 :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외 위원 19인

 

□ 안건 : 총 6건(의결 2건, 보고 4건)

 

 

구분

안 건 명

의결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 제한·배제 전략 도입 방안

보고

2021년도 제3차 회의록(요약본)

2021년도 제4차 회의록(요약본)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22~’26) 수립현황(중간보고) 

2021년도 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