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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1. 5. 3. 09: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1-04-30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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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現)3,000㎡이하→ (개정안)5,000㎡이하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30일(금)부터 6월 9일(수)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3,000㎡이하→5,000㎡이하)하여 관련 규제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 (안 제22조제1항제1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수)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FAX : (044) 202 - 3944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 첨>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