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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

하이거 2021. 5. 3. 08:5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

등록일 : 2021-04-29[최종수정일 : 2021-04-29]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

-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종합조사를 처음 도입한다.

 

◦ 그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국민연금공단)하여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무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 장애로 인해 거동이 곤란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등 보조기기를 무료로 제공

 

◦ 앞으로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가 가능해져 대면 조사로 인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조사 기간 단축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비대면 종합조사 대상은 장애 유형별 특성, 조사항목‧방식, 조사 적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 장애등록심사자료 등 기본 정보를 토대로 신청자의 장애 상태를 사전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개발한 비대면 종합조사 매뉴얼을 적용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장애등록심사를 완료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신청한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은 5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화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장애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종합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국민연금공단(☎063-713-6033, 60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비대면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비대면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붙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복지 증진 도모

 

□ (근거법령)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 (사업내용) 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34개 품목 무료 교부

장애유형 지급 품목

지체·뇌병변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 피더시트 등 

·심장‧호흡 25개 품목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등 5개 품목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4개 품목

 

 

□ (교부절차) 주민센터 등 신청 → 공단 종합조사 → 교부대상자 결정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상담․평가 → 적합한 보조기기 교부

 

○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종합조사)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장애유형에 대해 비대면 종합조사도 병행하여 추진 

 

< 비대면 종합조사 절차 흐름도 >

보조기기 신청 장애등록 관련 기본정보 확인 전화조사 실시 상담결과 등록

지자체 장애상태 사전파악 종합조사 매뉴얼 상담내용 및 조사결과

(읍ㆍ면ㆍ동)

 

 

○ (상담․평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상담․평가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연계 및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