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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하이거 2021. 5. 3. 08:40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등록일 : 2021-05-02 담당부서 : 한시생계총괄팀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

- 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1.3.1 주민등록 가구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 도의 군

 

○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지급)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방법 요약 >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0.(월) 9:00 ~ 5. 28.(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붙임> 1. 질의응답

2. 홍보자료

붙임 1 질의응답

1.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

- 혼인·사망·출산·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가요? 

○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3.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 소득 감소 비교표 >

 

최근 소득 vs 비교 소득

(’21. 1.~5.) (비교) (과거 비교 기간)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21. 1.∼5.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월 또는 평균 소득

(본인 증빙자료)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참고) 평균소득 = 소득 합계액 ÷ 실제 근무 월수

(예) ‘19년 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이고, 실제 근무 월이 8개월인(3월18일~10월5일) 경우 ‘19년 평균소득은 150만원.(1,200만원÷8월)

 

 

5.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⑤-1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증빙자료 없는 경우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소득·재산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는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며, 최근 매각 등 재산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홍보자료

□ 포스터

 

□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