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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임원 겸임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해야 합니다.”-2020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

하이거 2021. 4. 29. 11:24

다른 회사 임원 겸임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해야 합니다.”-2020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4-29

 

 

 

“다른 회사 임원 겸임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해야 합니다.”

- 2020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해 이루어진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ㅇ 이번 신고점검은 임원겸임․합병 등 기업결합행위를 하였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ㅇ 5. 3.~6. 4. 기간 중 공시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지난 5년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기업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미신고 사례들은 대부분 ‘임원겸임’ 형태의 결합으로 이에 대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결합당사기업들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점검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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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배경 및 그간 점검결과

 

 

□ 매년 기업결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미신고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기업결합(건): : (’16)646 → (‘17)668 → (’18)702 → (‘19)766 → (’20)865

  ** 자산5조 원 이상 공시집단소속회사 기업결합(건) : (‘16)122 → (‘17)135 →(‘18)208 → (‘19)166 → (’20)213

<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요 >

 

□ 기업들은 타 회사의 주식취득 등 소유나 지배구조에 변경이 초래하는 일정한 행위(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에 참여)를 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 임원겸임의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ㅇ 일반 기업들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는 결합행위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사후 신고).

 

 ㅇ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합행위가 완료(예: 주금납입, 합병등기 등)되기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사전 신고).

 

 ㅇ 기업들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형태의 기업결합 행위*는 신고서식이 간소화된 간이신고를 하면 된다.

 

   * 특수관계인간 결합, 등기임원의 1/3 미만 임원겸임, PEF․SPC 설립 참여 등

 

 ㅇ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된 상세 내용․절차는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 신고요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인터넷 신고 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점검 내용․방법 >

 

□ 이번에 실시하는 신고점검은 지난 해 1년 간 주식취득․영업양수․임원겸임이나 합병․회사설립 등 기업결합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신고를 누락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ㅇ 감시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1개월(5.3.~6.4)간 실시한다.

 ㅇ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회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하게 되며, 기업결합과 연관이 있는 공시자료 총 3,176건을 점검하게 된다.

 

□ 지난 5년 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결합 미신고 행위는 많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ㅇ 다만,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 임원겸임(1~2인)의 경우 거의 매년 미신고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간혹 소규모 기업의 주식취득․합병의 경우도 적발된 사례가 있다.

 

   * 2건(‘15년, 임원겸임, 주식취득) → 3건(‘16년, 임원겸임) → 1건(’17년, 임원겸임) → 1건(‘18년, 합병) → 1건(’19년, 임원겸임) 

 

 

2

 

향후 계획

 

 

□ 매년 실시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기업들의 기업결합 관련 법규 준수 유도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점검결과, 적발된 신고 누락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 앞으로 관련 법규 숙지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사전 예방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