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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하이거 2021. 5. 3. 08:34

[2021-04-30]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록일 : 2021-04-30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위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 의료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6월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로 관리 -

- 유행이 적정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검사주기 완화, 예방접종에 따라 단계적 조치완화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홍남기 본부장은 어제 코로나 확진자수는 661명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 또한, 홍 본부장은 다음 3주간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는 ①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 ②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것 ③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였다.

 

□ 한편, 홍 본부장은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 타지역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 백신 접종상황과 관련하여, 홍 본부장은 4월말까지 300만 명 이상 접종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 반복되는 방역조치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지만, 코로나 극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함께 감내해야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성곽을 방어하는 “해자(垓子)”의 예를 들며, 코로나 관련 1차 해자는 ‘접촉자제’이고, 2차 해자가 ‘마스크’, 마지막 3차 해자는 ‘백신접종’이라며,

 

○ 국민들 각자 3중의 해자장치를 갖추도록 노력해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정부도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고 실내에서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3.27~4.2 4.3~4.9 4.10~4.16 4.17~4.23 4.24~4.30

수도권 2 302.6 360.4 416.4 411.7 397.9

비수도권 1.5 170.4 198.9 209.3 228.9 223.1

충청권 1.5 43.3 53.9 41.6 37.9 40

호남권 1.5 16.4 28.6 32 25.6 22

경북권 1.5 22.1 29.7 26.3 38.6 37.9

경남권 1.5 70.1 73.7 98 107 112.6

강원 1.5 17 10.9 8.3 17.3 8.4

제주 1.5 1.4 2.1 3.1 2.6 2.3

소계 473 559.3 625.7 640.6 621

 

○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도 증가 양상이다.

 

* (60세이상 비율) 22.1%(4.15) → 27%(4.18) → 22.4%(4.20) → 25.7%(4.23) → 25.1%(4.29)

(위중증환자 수) 99명(4.15) → 102명(4.18) → 109명(4.20) → 127명(4.23) → 157명(4.29)

 

□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 주말(’21.4.19.∼25.) 이동량은 6,99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 ’20.11.14.∼15.)에 근접하는 중

 

○ 봄맞이 등 사회활동 증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날(5.15), 석가탄신일(5.19) 등 

 

□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요양병원·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작년 12월과 비교하였을 때 고위험군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감소하였다.

 

* 위중증률 : (’20.12월) 3.3% → (’21.1월) 2.5% → (’21.2월) 2.3%→ (’21.3월) 1.6%

* 치명률 : (’20.12월) 2.7% → (’21.1월) 1.4% → (’21.2월) 1.3%→ (’21.3월) 0.5% 

 

※ 환자 중증도 악화 등에 따라 세부수치 변경 가능

 

○ 확진자는 증가 추세이지만 위중증환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1.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구분 輕症 中等症 準-重症 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 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20.12.1 3,478 1,133 4,438 1,664 - - 560 59

-32.50% -37.40% -10.50%

‘21.4.29 6,923 3,477 8,723 5,354 426 207 782 557

-50.20% -61.30% -48.60% -71.20%

 

- 또한,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도입으로 60대 이상 등 위중증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투약이 증가하여, 위중증으로 이환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 아울러,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추진 방향

 

□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접종계획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 1,200만 명에 대한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를 목표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

 

□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하여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 현재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응이 가능하며, 6월 이후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중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료체계에 대한 여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거리두기 단계 조치의 시차를 고려하여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 생방위, 의료계 전문가,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 현재 2단계 지역(4.30 기준)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 (서울) 물류센터·콜센터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주1회) 검토 중

(울산)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 10개소로 확충

(유흥시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은 집합금지, 울산은 운영시간(22시) 제한

 

□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전국시행 전국시행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운영제한 제한 없음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모임·식사·숙박 금지

 

<4>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명당 일 평균 환자수)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현 기준 0.7명 미만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

(전국 환자 수) (363명 미만) (363명 이상) (778명 이상) (1,556명이상)

조정 기준 1명 미만 1명 이상 2명 이상 4명 이상

(전국 환자 수) (약500명 미만) (약500명 이상) (약1,000명 이상) (약2,000명 이상)

 

○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

 

-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5>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6> 특별 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5.3~5.9) 운영

 

□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1주 연장(5.3(월)~5.9(금))하여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

 

○ 유행상황을 주시해야하는 수도권, 경남권의 경우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매일 개최 및 일일점검 실시

 

○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를 취한다.

 

○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 유증상자의 경우 업무배제를 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공공 및 민간부문) 한다.

 

○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장하지 않고 해제된다.

2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작년 말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급증 이후,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요양병원 : 주 2회, 요양시설 : 주1회)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해오고 있다.

 

○ 금년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조기에 시작하여, 현재 요양병원은 76.4%, 요양시설은 79.9%가 접종을 완료(4.30일 기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 이는 종사자, 입원환자, 가족들께서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감염 발생 감소 등 다수의 지표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비중은 5.7%(’21.1∼9주)에서 최근 1.0%(14주)로 감소하였다. 

 

○ 백신 접종 전‧후인 2월과 3월 사이, 확진자 수(동일집단격리 시설기준)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4월 현재(16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우선 전체대상자(종사자,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완료시점 2주 경과 후 적용)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는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 (예시) 요양병원: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시점(4.9) → 적용예상시점(4.24∼) 

요양시설: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시점(4.20) → 적용예상시점(5.5∼)

 

-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하여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 정부의 조정기준은 최소 검사 기준으로, 지역 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별로 주기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한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지난 3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 일부 입소자에 대해서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 한바 있다.

 

- 입소자 면회를 재개하여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환자들의 우울감, 고립감 해소되어 건강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앞으로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접종 후 2주 경과 후 적용)한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 별도의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 백신 2차 접종 시기,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2차 접종(5.14일 시작)까지 완료한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방대본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감염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킨 노력에 기반한 사례로, 

 

○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의 참여를 당부드린다. 

3 인도 내 코로나19 현황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교부(장관 정의용)로부터 ‘인도 내 코로나19 현황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인도의 코로나19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5만 명 수준으로 대규모로 확산 중으로, 이에 따른 의료진, 병상, 산소호흡기 등 의료 인프라가 위기 수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 인도 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재외공관–한인회장단(4.26) 긴급화상회의, 본부–인도 주재 공관 합동점검회의(4.27) 등을 통해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인도 내 재외국민의 귀국과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인도 내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이 원활히 운항될 수 있도록, 인도 측과 협의 중이다.

 

- 아울러, 탑승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향후 항공편에 대한 증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인도 한인회의 요청에 따라 외교행낭을 통해 산소발생기 운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산소발생기 14대를 인도대사관으로 발송(4.28)하였으며, 주첸나이총영사관 및 뭄바이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요청한 산소발생기 14개도 추가로 운송될 예정이다.

 

 

4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경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경남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상남도는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방역과 특별방역 점검을 통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특정업종과 특정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이 발생한 해당 업종·지역에 한정하여 거리두기 조정과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감염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유흥시설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4.26~5.16)와 집중 점검(4.26~5.2)을 실시하였다.

 

* 출입자 명부관리 보완(CCTV설치 권고), 유증상자 출입제한 의무화, 확진자 발생지역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 소독강화 등

 

- 사천시와 김해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진주시는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종교시설 예배 비대면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감염확산에 대응하였다.

 

○ 특별 방역관리주간(4.26~5.3)에는 도내 전체 방역점검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중점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도내 108,777개소에 대해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5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4월 3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24.~4.3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4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1.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97.9명으로 전 주(411.7명, 4.24.∼4.30.)에 비해 13.8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2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24.~4.30.)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97.9명 40.0명 22.0명 37.9명 112.6명 8.4명 2.3명

60대 이상 97.0명 13.3명 6.4명 9.3명 28.3명 2.7명 0.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4.29 21시 기준) 336개 53개 40개 34개 69개 19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51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8314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30.) 총 463만 743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3개소(전북 6개소, 충남 4개소, 울산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2개소,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8314건을 검사하여 12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2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926병상을 확보(4.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1%로 3,3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1%로 2,4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23병상을 확보(4.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6%로 5,3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6%로 2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4.2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9병상, 수도권 33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29.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926 3,387 8,723 5,355 426 206 782 559

수도권 5,311 2,440 3,865 2,292 281 129 488 336

서울 2,439 1,133 1,843 1,106 84 43 217 159

경기 1,847 751 1,259 497 166 60 204 113

인천 382 271 763 689 31 26 67 64

강원 - - 362 221 5 5 24 19

충청권 304 271 905 510 46 31 65 53

호남권 254 185 1,013 799 10 4 51 40

경북권 -  - 1,403 942 28 15 47 34

경남권 862 296 940 385 51 21 99 69

제주 195 195 235 206 5 1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83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6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4월 27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84만 건, 비수도권 1,461만 건, 전국은 3,245만 건이다.

 

○ 4월 27일(화)의 전국 이동량 3,245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8%(95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4.20) 대비 0.5%(16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8주차 19주차 20주차 21주차 22주차 23주차

(11.17(화)) (3.23(화)) (3.30(화)) (4.6(화)) (4.13(화)) (4.20(화)) (4.27(화))

거리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두기 

단계

이동량 전체 3,340만 - 3,370만 3,395만 3,255만 3,147만 3,261만 3,245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3.00% 0.70% ▲4.1% ▲3.3% 3.60% ▲0.5%

0주차 대비 증감 - 0.90% 1.70% ▲2.6% ▲5.8% ▲2.4% ▲2.8%

수도권 1,845만 - 1,850만 1,855만 1,803만 1,747만 1,795만 1,784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2.80% 0.20% ▲2.8% ▲3.1% 2.80% ▲0.6%

0주차 대비 증감 - 0.30% 0.50% ▲2.3% ▲5.4% ▲2.7% ▲3.3%

1,494만 - 1,520만 1,540만 1,451만 1,400만 1,466만 1,461만

수도권 직전 주 대비 증감 - 3.40% 1.30% ▲5.8% ▲3.5% 4.70% ▲0.4%

0주차 대비 증감 - 1.70% 3.10% ▲2.9% ▲6.3% ▲1.9% ▲2.3%

※ 주말(4.24.∼4.25.)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4.28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7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2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59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19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239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202명 감소하였다.

 

□ 4월 2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9,991개소, ▲이·미용업 2,176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367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4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5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8개반, 5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안) 주요 내용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4.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안) 상세 내용

※ 아직 확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경우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임

 

<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인원 제한 모임 금지 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적용 지역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권역 또는 전국

시도, 권역 시도, 권역 시도, 권역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중대본

시도, 권역 시도, 중대본 시도,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중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예시)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 259명 미만 : 259명 이상 : 519명 이상 : 1,037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30명 미만 ▸인구 300만 지자체 : 30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60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 120명 이상

▸전국 : 519명 미만 ▸전국 : 519명 이상 ▸전국 : 1,037명 이상 ▸전국 : 2,074명 이상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행동) 방역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명칭) (억제 단계)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인원 제한 단계) 모임 금지 단계)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개인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명까지 모임 가능

활동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방역수칙 준수 ▪실내 동호회 활동 자제 ▪동호회 활동 자제

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2시 이후 외출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사 ▪3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3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50인 이상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집회 금지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인원 제한 단계) 모임 금지 단계)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상업/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서비스/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국공립 -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시설) -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지자체)

▪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6㎡, 좌석50%) (예: 6m2 → 8m2당 1명) (예: 6m2 → 8m2당 1명) (예: 6m2 → 8m2당 1명)

(좌석 30%~50%) (좌석 20%~30%) (좌석 무관중 ~30%)

 

▪운영시간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1, 2그룹  ▪1, 2, 3그룹 

제한 없음 24시 제한 22시 제한 22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2그룹 일부 예외적용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적용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추진방안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1~4단계)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상시 착용(1~4단계)

▪고정된 아크릴판 앞에서 노래 부르기(1~4단계)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8㎡당 1명)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상시 착용(1~4단계)

▪음식 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1~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공용물품 이용하는 경우 손소독 또는 장갑 착용(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식당·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카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일반음식, 휴게,제과) ▪음식 먹는 경우 외에는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착용(1~4단계)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음악소리 대화가 들릴 정도 유지(1~4단계)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유지(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1~4단계)

(코인)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연습장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 섭취 금지 (1~4단계)

▪개별 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 금지 및 발한실·탕에서 대화 자제(1~4단계)

▪수면실 운영금지(2~4단계),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2m거리두기) 게시(1~4단계)

▪공용물품(드라이어, 빗 등) 사용 자제(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체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시설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샤워실에서 한칸 띄워 사용(3단계~4단계 : 수영장 외 샤워실 사용금지)

▪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 물품 소독하기(1~4단계)

▪시설면적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방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1~4단계)

판매 등을 위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직접판매홍보관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제공·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학원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좌석 한칸 띄우기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영화관·공연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온라인예매자는 제외)(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울 튀는 행위(떼창,육성응원 등)금지(1~4단계)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지정구역 외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식당,뷔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8인 이상 테이블은 4인단위 칸막이 설치,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시기 이용자간 간격유지(1~4단계)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직계가족만 허용

장례식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음식 먹는 경우 외에는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착용(1~4단계)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1~4단계)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직계가족만 허용

이미용업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종사자 대화 자제(면도, 메이크업 등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공원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 이용 전,후 손소독 하기(1~4단계)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1~4단계)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파크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금지,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줄설 때 1사람간 1m 간격두기(1~4단계)

▪샤워실에서 한칸 띄워 사용(1~4단계)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멀티방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 금지(1~4단계)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마트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3,00㎡ ▪이용자 간 2m(최소1m)유지,밀집도 높은 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로 분산

이상) 1m거리두기 불가 판단 시 지자체장은 2단계 방역조치 취할 수 있음(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1~4단계)

(외국인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카지노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1~4단계)

제외)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 (1~4단계)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1~4단계)

▪음식섭취 금지 (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1~4단계)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시설

스포츠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1~4단계)

경기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관람)장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함성·응원금지(1~4단계)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내)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외)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70%

(동행자 외 좌석한칸띄우기) 

경륜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1~4단계)

경정장 경마장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 응원,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 튐 행동 금지 (1~4단계)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미술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전시공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체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1~4단계)

▪줄설 때 사람 간 1m 거리 두기(1~4단계)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숙박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시설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2~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객실 내 정원기준 ▪객실 내 정원기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전 객실의 3/4운영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공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대여업)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파티 목적 제공, 이용 등 금지(2~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1~4단계)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1~4단계)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키즈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카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대기 줄을 서는 경우 최소1m 간격 바닥에 표시(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돌잔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전문점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착석 후 테이블 간 이동자제, 식사 시 대화 및 신체접촉 자제(1~4단계)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4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면적 4㎡ 당 1명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 당 1명  ▪개별 돌잔치 단위 50인 미만 + 4㎡ 당 1명  ▪직계가족만 허용

전시회장·박람회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 섭취 금지 (1~4단계)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1~4단계)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안마소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종사자 대화 자제(얼굴관리 등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 (1~4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회의장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1~4단계)

▪사전등록제 운영(1~4단계)

▪좌석한칸띄우기 또는 좌석간1m거리두기 ▪좌석두칸띄우기 또는 좌석간2m거리두기(2~4단계)

의료 ▪면회시간 제한 ▪면회시간 제한 ▪방문 면회 금지(3~4단계)

기관 ▪주기적 검사 실시 ▪정기 선제 검사 실시 ▪정기 선제 검사 실시(3~4단계)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1~2단계) ▪방문 면회 금지(3~4단계)

(변동가능) ▪종사자 선제검사 주1회 실시 ▪종사자 선제검사 주2회 실시(2~4단계)

종교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시설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음식섭취금지(2~4단계), 성가대(1인 예외),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1~4단계)

▪공용물품(책 등) 사용금지(1~4단계)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좌석 한칸) (좌석 두칸) (좌석 세칸)

▪모임, 식사, 숙박 자제 ▪모임, 식사, 숙박 금지 ▪모임, 식사, 숙박 금지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야외행사 가능 ▪야외행사 가능검토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밀집도  ▪밀집도  ▪원격수업

2/3 이내 준수 1/3 이내 준수

(초등3~6학년 3/4 이내) (고등 2/3 이내)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교육부)

붙임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4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결혼식 및 장례식 

※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당 1명 까지 허용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1.5단계 지역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2단계 99명, 1.5단계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①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2 가족 모임 관련

Q8.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 2단계 지역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2단계 99명, 1.5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2 식당·카페 (전국)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2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1.5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시(1.5단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2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1.5단계 4㎡)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2단계)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1.5단계 지역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 1명/4㎡ 24명 41명 57명 4명 

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2단계)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1.5단계 지역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4㎡ 16명 24명 41명 82명 165명 247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등 (2단계)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2단계 지역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고, 1.5단계 지역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8 실내 스탠딩공연장 (2단계)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9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