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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하이거 2021. 5. 3. 08:58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 30일부터 제공

등록일 : 2021-04-30 담당부서 : 재생의료정책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되었으며,

 

*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총 12개 주제로 구성하였다. (붙임 참고)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edu.kohi.or.kr)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기본교육 제공(’21.4.30~) 이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조건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임상연구 인력은 올해 내(~’21.12월) 본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교육 체계(안) >

 

 

 

 

<붙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 기본교육’ 개요 

붙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 기본교육」개요 

 

□ 교육명

ㅇ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 기본교육

 

□ 교육 목적

ㅇ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절차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제공 

 

□ 교육 대상자 

ㅇ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 기본교육 제공(4.30~) 이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조건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임상연구 인력은 올해 내(~’21.12월) 본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준비 의료기관 임상연구인력

ㅇ 그 외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본 학습을 희망하는 일반인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필수인력 >

연구책임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자

연구담당자 연구책임자와 함께 임상연구 실시에 참여하는 연구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 

인체세포등 관리자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정보관리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보관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하는 책임자 

 

□ 관련 법령 및 기준 

ㅇ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인력 등 기준을 갖추고, 해당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 제공 방법 

ㅇ 2021.4.30.(금) 09:00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누리집(https://edu.kohi.or.kr)에서 온라인 강의를 상시 제공

- 교육 대상자는 교육 누리집 회원가입 및 강의 신청 후 설문 응답 완료한 경우 수강 가능 

* (교육생) 수강 신청 → (교육담당자) 소속 재생의료기관 등 정보 확인 설문 응답 안내 문자 발송 → (교육생) 설문 응답 → (교육담당자) 수강 신청 승인 → (교육생) 수강

 

□ 교육 내용 및 수료 기준

ㅇ 차시별 내용 

구 분 차시명(주제) 시간

1차시 첨단재생의료 기술동향 및 경제적 전망 23분

2차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우려 26분

3차시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22분

4차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주요 정책 방향 34분

5차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22분

6차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 23분

7차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과정 19분

8차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의 동의 및 인체세포 등의 채취 17분

9차시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안전관리체계 21분

10차시 임상연구 기록 보고 및 임상연구정보시스템 19분

11차시 안전선 모니터링·이상반응 조사 및 장기추적조사 22분

12차시 세포처리시설의 이해 32분

 

*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재생의료진흥재단 등의 첨단재생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원고를 제공 받아 강의 제작에 활용하였음 

ㅇ 수료 기준 : 학습 진도율 100%, 학습내용 평가 점수 80점 이상, 교육 만족도 조사 완료

 

□ 교육 신청 문의 

ㅇ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전화) 02-3299-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