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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16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QCD경쟁력강화지원사업 ]재공고

하이거 2016. 11. 3. 11:29

[재공고] 16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QCD경쟁력강화지원사업 ]재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1-01 09:00 - 2016-11-30 13: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개발/사업화

관련사이트

http://www.kiria.org

 

검색키워드

로봇제조기업 / 제품시장활성화 / 기업경쟁력강화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QCD경쟁력강화지원사업」재공고


  로봇제조기업의 제품성능 및 품질개선을 통하여 제품시장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6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QCD경쟁력강화지원사업」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11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과제 목적


ㅇ 高 품질 로봇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로봇제조기업의 제품성능 및 품질 개선을 통하여 제품시장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로봇 제조기업의 제품 성능/품질검사에서 제품 및 양산체계 개선까지 one-Stop형태로 지원


2.

 지원 내용


가. 지원 개요 : ‘제품/시스템 개선, 멘토링 스쿨, 기술 멘토링, 품질경영 교육’의 패키지 지원

세부과제

지원범위

세부 지원내용

QCD경쟁력강화지원

- (제품/시스템개선) 기존 상용화 제품의 개선 및 평가 또는 제품 양산품질 개선과 관련한 제조기반의 중소기업의 소재, 디자인, 금형, 공정개선 등 일련의 품질개선 활동 및 개선 효과 검증에 대해 대상 기업의 수요에 따라 선택·맞춤형으로 지원

(제품/시스템개선)

▪제품 양산품질 개선과 관련한 소재, 디자인, 금형, 공정개선 등 일련의 품질개선 활동

▪제품 품질, 원가절감, 납기단축

세부과제

지원범위

세부 지원내용

QCD경쟁력강화지원

- (멘토링 스쿨) 지원기업의 사업진행 방향 및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선정평가 전 지원

 

- (기술 멘토링) 제품 또는 시스템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출동 ‘QCD-Doctor 지원단’ 운영

 

- (품질경영 교육) 제품개선 기법, 사내표준화 관리 등 기업의 표준품질 역량제고를 위한 임직원 대상 교육

(멘토링 스쿨)

▪품질 전문가 멘토링·심층면담과 병행으로 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과제 수행자의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멘토링

 

(기술 멘토링)

▪품질·시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고 기업현장의 품질애로 해결 및 품질애로 해결사례(발생원인, 대책 등) 제공

      ※ 품질개선입증 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개선이 필요한 로봇제품의 품질 개선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개선 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및 개선제품의 품질개선 Process를 정립하여 제시


나. 지원 규모 및 지원금액 등


 ㅇ (지원규모) 6개 기업내외


 ㅇ (지원분야)


    - 내용 : 기업의 지속성장과 자생력을 증대하고자 품질(Quality), 원가(Cost), 납기(Delivery) 경쟁력 강화

     · 기술융‧복합 제품의 등장, 새로운 품질니즈 등장 등 산업의 트랜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로봇제품의 품질 개선 지원


    - 지능형 로봇 全분야 지원(클러스터 특화분야(4개) 해당제품 지원시 우대)


       ※ 특화분야 : 중소제조 지원로봇,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로봇부품·모듈 [첨부3] 참조


 ㅇ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선정평가시 심의하여 지원금액 조정


세부과제

지원예산(과제당)

수행기간

QCD경쟁력강화지원

50,000천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 ‘17. 5. 31

(과제기간 : 약 7개월)


 ㅇ (지원금액) 세부과제별 과제당 지원비는 선정평가(지원금심의)시 심의하여 조정


 ㅇ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세부과제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QCD경쟁력강화지원

과제비의 

67% 이내

과제비의 

33% 이상

100%

해당사항 없음


 ㅇ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직접비 내역은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시험평가비, 정산수수료만을 인정함(부가가치세 제외)

           ※ 정산수수료는 민간부담금 내 100% 산정


     · 인건비, 장비구입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지원금의 지급은 협약후 30%, 중간점검 후 30%, 최종평가 후 40% 지급 (진흥원이 제작대행업체에 직접 지급)


     · 3자 또는 다자간협약방식 (진흥원-주관기관-제작대행기관)

           ※ 제작대행기관 복수 선정 가능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할 수 있음

다. 지원자격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구 분

로봇기술제품화지원

지원대상

- 전국 모든 중소기업

 ※ 단,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야 함

  ㆍ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ㆍ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중간점검 전(‘17.2월)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ㆍ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중간점검 전(‘17.2월)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지원제외

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장 신규평가 제17조(사전검토) 2. 신청자격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공고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중복과제로 판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때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라.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구 분

QCD경쟁력강화지원

지원요건

- 로봇 제조기업* 또는 로봇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제조기업이라 함은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로봇부품은 생산하지 않고 아웃소싱하거나 구매품으로 이루어진 로봇제품이라 할지라도 자체 개발을 하여 품질 개선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추진체계

- 중소기업 단독


마. 추진일정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과제 재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16. 11. 1(화) – 11. 30(수) 13:00까지 (30일간)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기관 ⇨ 로봇산업진흥원

 

공고기간 내

사전 서류검토

(신청자격검토)

 

로봇클러스터사업단

 

접수 후 2일 이내

서면평가

 

평가위원(회계사)

 

검토 후 1일 이내

멘토링 스쿨

 

로봇클러스터사업단

 

서면평가 후 6일 이내

선정평가

(발표평가, 지원금심의)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선정평가위원회

 

멘토링스쿨 종료 후

 6일 이내

지원 대상 선정결과 통보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선정기관

 

선정평가 후 2일 이내

이의신청

 

선정기관 ⇨ 로봇산업진흥원

 

선정 발표 후 10일 이내

수정 과제계획서 제출

 

선정기관 ⇨ 로봇산업진흥원

 

선정 발표 후 10일 이내

평가 결과 보고

 

로봇산업진흥원 ⇨ 산업부

 

선정 발표 후 11일 이내

수행기관 선정 확정

 

로봇산업진흥원 ⇨ 선정기관

 

선정 발표 후 12일 이내

협약 설명회

 

로봇클러스터사업단

 

수행기관 선정 확정 후

3일 이내

협약 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로봇산업진흥원  수행기관제작대행기관

 

과제수행

 

수행기관

 

협약일 ‘17. 5월(6개월)

중간점검 및 2차지원금 지급

 

선정기관/로봇산업진흥원

 

‘17. 2월 중

기술멘토링

 

선정기관/로봇산업진흥원

 

수시 진행

최종 평가

 

평가위원

 

‘17. 6월 초

잔여 과제비 지급

 

로봇산업진흥원 ⇨ 제작대행기관

 

‘17. 6월 중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상담 및 신청

멘토링 스쿨 운영

지원기업선정

개선활동

사업신청상담

/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보완 컨설팅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통보/협약

제품/시스템개선 

 

 

 

 

 

사업비30% 지급

 

 

 

 

 

 

 

 

사업결과 보고

개선 평가

기술 멘토링

(수시)

중간점검

최종 사업결과 정리

개선된 제품/ 시스템 평가(3자)

멘토링 지원

개선현황 및 애로 조사

-기술멘토링

잔여사업비(40%) 지급

 

 

 

 

 

사업비30% 지급  


나. 선정방법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평가방법)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로봇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화전문가 Pool을 바탕으로 구성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 서면평가 → 현장점검(필요시) → 발표평가 → 지원금심의 → 최종 선정




평가 절차

 

평가 및 수행 내용

 

시행 주체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여부 검토

- 우대조건 해당여부 검토

- 신청서류 제출 여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멘토링

 

- 사업계획서 검토

- 개선사항 및 개선내용 컨설팅

 

내·외부 전문가

 

 

 

 

발표평가

 

- 사업 수행 계획 검토

- 선정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지원대상 선정

 

평가위원 7인

(위원장 포함)

+

 

 

 

사업비 심의

 

- 지원기업별 사업비 결정

 


  (평가위원)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수행하며, 평가위원 중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함


  (최종 선정)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대평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다. 평가 기준


  ㅇ 품질개선 내용 및 방법, 개선 후 활용계획, 사업비 평가 등


No.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1

사업지원의 필요성

25

 

2

사업수행 계획서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35

 

3

기업의 품질경쟁력 확보 의지

5

 

4

관련 제품의 시장성

15

 

5

사업결과 활용계획의 현실성 및 파급효과

10

 

6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10

 

가점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 각 1점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시 우대(2점)

- 신청서 접수일 기준「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로봇분야 제품인증(KS) 획득기업 및「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부칙 <법률 제13744호, 2016.1.6.> 제2조에 따라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1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지원시 우대(2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수료증 보유 기업 지원시 우대(2점)

  ※ 재직자 대상 교육, 표준시험인증인력양성교육

최대 7점

 

감점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2> 각 1점

합      계

100+7

 

라. 우대 및 감점기준 : [첨부2] 참조


  (우대기준) 최대 7점 이내 적용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 신규평가 우대기준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시 우대 : [첨부 3] 참조


    - 개발된 시제품의 판로계획이 확정된 과제 (신청기업이 입증책임)


    - 신청서 접수일 기준「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로봇분야 제품인증(KS) 획득기업 및「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부칙 <법률 제13744호, 2016.1.6.> 제2조에 따라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지원시 우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수료증 보유 기업 지원시 우대

         ※ 재직자 대상 교육, 표준시험인증인력양성교육


  (감점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2> 신규평가 감점기준


4.

 신청 방법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게시

    ⇒ [알림] - [사업공고] - [QCD경쟁력강화지원사업 재공고]


 ㅇ (접수기간) 2016. 11. 1 (화) ~ 11. 30 (수) 13:00까지


 ㅇ (접수방법) 신청기한 내,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11월 30일(수) 18:00 이내 도착 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ㅇ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노원동3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ㅇ (문 의 처) 로봇클러스터사업단 이상석 선임 ☎ 053-210-9533


 ㅇ (이 메 일) sslee@kiria.org


다. 구비 서류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구분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비고

1

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원본 1부,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지정양식

※ 30페이지 이내

2

발표자료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과제계획서와 내용 일치(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무효처리)

자유양식

※ 20페이지 이내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제작대행기관 참여확인서 원본 1부,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 제작대행기관별로 사업자등록증과 세부견적서 첨부

지정양식 

5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고, 예비창업자는 제출 제외

※ 기관일 경우 제외

6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하고, 예비창업자는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및 납세증명서 제출

※ 기관일 경우 제외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기관일 경우 제외

8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서 1부(외부감사 기업)

※ 기관일 경우 제외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지정양식

10

사업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지정양식

11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지정양식

12

기타 관련 증빙서류(우대사항 증빙서류),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및 기업(기관)소개 자료 등

※ 해당시 제출

5.

 관련 법령 (별첨 참조)


 ㅇ 지원 근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9조(지능형 로봇 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및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4항 제8목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6.

 기타 사항


ㅇ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