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16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QCD경쟁력강화지원사업 ]재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1-01 09:00 - 2016-11-30 13: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개발/사업화
관련사이트
http://www.kiria.org
검색키워드
로봇제조기업 / 제품시장활성화 / 기업경쟁력강화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QCD경쟁력강화지원사업」재공고
로봇제조기업의 제품성능 및 품질개선을 통하여 제품시장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6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QCD경쟁력강화지원사업」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11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 과제 목적 |
ㅇ 高 품질 로봇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로봇제조기업의 제품성능 및 품질 개선을 통하여 제품시장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ㅇ 로봇 제조기업의 ‘제품 성능/품질검사’에서 ‘제품 및 양산체계’ 개선까지 one-Stop형태로 지원
2. | 지원 내용 |
가. 지원 개요 : ‘제품/시스템 개선, 멘토링 스쿨, 기술 멘토링, 품질경영 교육’의 패키지 지원
세부과제 | 지원범위 | 세부 지원내용 |
QCD경쟁력강화지원 | - (제품/시스템개선) 기존 상용화 제품의 개선 및 평가 또는 제품 양산품질 개선과 관련한 제조기반의 중소기업의 소재, 디자인, 금형, 공정개선 등 일련의 품질개선 활동 및 개선 효과 검증에 대해 대상 기업의 수요에 따라 선택·맞춤형으로 지원 | (제품/시스템개선) ▪제품 양산품질 개선과 관련한 소재, 디자인, 금형, 공정개선 등 일련의 품질개선 활동 ▪제품 품질, 원가절감, 납기단축 |
세부과제 | 지원범위 | 세부 지원내용 |
QCD경쟁력강화지원 | - (멘토링 스쿨) 지원기업의 사업진행 방향 및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선정평가 전 지원
- (기술 멘토링) 제품 또는 시스템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출동 ‘QCD-Doctor 지원단’ 운영
- (품질경영 교육) 제품개선 기법, 사내표준화 관리 등 기업의 표준품질 역량제고를 위한 임직원 대상 교육 | (멘토링 스쿨) ▪품질 전문가 멘토링·심층면담과 병행으로 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과제 수행자의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멘토링
(기술 멘토링) ▪품질·시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고 기업현장의 품질애로 해결 및 품질애로 해결사례(발생원인, 대책 등) 제공 |
※ 품질개선입증 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개선이 필요한 로봇제품의 품질 개선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개선 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및 개선제품의 품질개선 Process를 정립하여 제시
나. 지원 규모 및 지원금액 등
ㅇ (지원규모) 6개 기업내외
ㅇ (지원분야)
- 내용 : 기업의 지속성장과 자생력을 증대하고자 품질(Quality), 원가(Cost), 납기(Delivery) 경쟁력 강화
· 기술융‧복합 제품의 등장, 새로운 품질니즈 등장 등 산업의 트랜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로봇제품의 품질 개선 지원
- 지능형 로봇 全분야 지원(클러스터 특화분야(4개) 해당제품 지원시 우대)
※ 특화분야 : 중소제조 지원로봇,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로봇부품·모듈 [첨부3] 참조
ㅇ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선정평가시 심의하여 지원금액 조정
세부과제 | 지원예산(과제당) | 수행기간 |
QCD경쟁력강화지원 | 50,000천원 이내 | 협약체결일로부터 ~ ‘17. 5. 31 (과제기간 : 약 7개월) |
ㅇ (지원금액) 세부과제별 과제당 지원비는 선정평가(지원금심의)시 심의하여 조정
ㅇ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세부과제 | 정부지원 비율 | 민간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
현금 | 현물 | |||
QCD경쟁력강화지원 | 과제비의 67% 이내 | 과제비의 33% 이상 | 100% | 해당사항 없음 |
ㅇ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직접비 내역은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시험평가비, 정산수수료만을 인정함(부가가치세 제외)
※ 정산수수료는 민간부담금 내 100% 산정
· 인건비, 장비구입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지원금의 지급은 협약후 30%, 중간점검 후 30%, 최종평가 후 40% 지급 (진흥원이 제작대행업체에 직접 지급)
· 3자 또는 다자간협약방식 (진흥원-주관기관-제작대행기관)
※ 제작대행기관 복수 선정 가능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할 수 있음
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구 분 | 로봇기술제품화지원 | |
지원대상 | - 전국 모든 중소기업 ※ 단,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야 함 ㆍ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ㆍ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중간점검 전(‘17.2월)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ㆍ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중간점검 전(‘17.2월)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 |
지원제외 대상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장 신규평가 제17조(사전검토) 2. 신청자격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공고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중복과제로 판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때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라.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구 분 | QCD경쟁력강화지원 |
지원요건 | - 로봇 제조기업* 또는 로봇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제조기업이라 함은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로봇부품은 생산하지 않고 아웃소싱하거나 구매품으로 이루어진 로봇제품이라 할지라도 자체 개발을 하여 품질 개선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추진체계 | - 중소기업 단독 |
마. 추진일정
추진 절차 |
| 추진 주체 |
| 추진 일자 |
과제 재공고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 ‘16. 11. 1(화) – 11. 30(수) 13:00까지 (30일간)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기관 ⇨ 로봇산업진흥원 |
| 공고기간 내 |
사전 서류검토 (신청자격검토)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접수 후 2일 이내 |
서면평가 |
| 평가위원(회계사) |
| 검토 후 1일 이내 |
멘토링 스쿨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서면평가 후 6일 이내 |
선정평가 (발표평가, 지원금심의)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 선정평가위원회 |
| 멘토링스쿨 종료 후 6일 이내 |
지원 대상 선정결과 통보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선정기관 |
| 선정평가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 |
| 선정기관 ⇨ 로봇산업진흥원 |
| 선정 발표 후 10일 이내 |
수정 과제계획서 제출 |
| 선정기관 ⇨ 로봇산업진흥원 |
| 선정 발표 후 10일 이내 |
평가 결과 보고 |
| 로봇산업진흥원 ⇨ 산업부 |
| 선정 발표 후 11일 이내 |
수행기관 선정 확정 |
| 로봇산업진흥원 ⇨ 선정기관 |
| 선정 발표 후 12일 이내 |
협약 설명회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수행기관 선정 확정 후 3일 이내 |
협약 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
| 로봇산업진흥원 수행기관제작대행기관 |
| |
과제수행 |
| 수행기관 |
| 협약일 ~ ‘17. 5월(6개월) |
중간점검 및 2차지원금 지급 |
| 선정기관/로봇산업진흥원 |
| ‘17. 2월 중 |
기술멘토링 |
| 선정기관/로봇산업진흥원 |
| 수시 진행 |
최종 평가 |
| 평가위원 |
| ‘17. 6월 초 |
잔여 과제비 지급 |
| 로봇산업진흥원 ⇨ 제작대행기관 |
| ‘17. 6월 중 |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 선정방법 및 기준 |
가. 지원절차
상담 및 신청 | ⇨ | 멘토링 스쿨 운영 | ⇨ | 지원기업선정 | ⇨ | 개선활동 | |
사업신청상담 / 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보완 컨설팅 |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통보/협약 | 제품/시스템개선 | ||||
|
|
|
| 사업비30% 지급 |
|
|
|
| ⇩ | ||||||
|
|
|
| ||||
사업결과 보고 | ⇦ | 개선 평가 | ⇦ | 기술 멘토링 (수시) | ⇦ | 중간점검 | |
최종 사업결과 정리 | 개선된 제품/ 시스템 평가(3자) | 멘토링 지원 | 개선현황 및 애로 조사 -기술멘토링 | ||||
잔여사업비(40%) 지급 |
|
|
|
|
| 사업비30% 지급 |
나.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ㅇ (평가방법)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로봇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화전문가 Pool을 바탕으로 구성
ㅇ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 서면평가 → 현장점검(필요시) → 발표평가 → 지원금심의 → 최종 선정
평가 절차 |
| 평가 및 수행 내용 |
| 시행 주체 |
|
|
|
|
|
서류검토 |
|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여부 검토 - 우대조건 해당여부 검토 - 신청서류 제출 여부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
|
|
|
|
멘토링 |
| - 사업계획서 검토 - 개선사항 및 개선내용 컨설팅 |
| 내·외부 전문가 |
⇩ |
|
|
|
|
발표평가 |
| - 사업 수행 계획 검토 - 선정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지원대상 선정 |
| 평가위원 7인 (위원장 포함) |
+ |
|
|
| |
사업비 심의 |
| - 지원기업별 사업비 결정 |
|
ㅇ (평가위원)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수행하며, 평가위원 중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함
ㅇ (최종 선정)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대평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다. 평가 기준
ㅇ 품질개선 내용 및 방법, 개선 후 활용계획, 사업비 평가 등
No. | 평 가 기 준 | 배점 | 비고 |
1 | 사업지원의 필요성 | 25 |
|
2 | 사업수행 계획서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 35 |
|
3 | 기업의 품질경쟁력 확보 의지 | 5 |
|
4 | 관련 제품의 시장성 | 15 |
|
5 | 사업결과 활용계획의 현실성 및 파급효과 | 10 |
|
6 |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 10 |
|
가점 |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 각 1점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시 우대(2점) - 신청서 접수일 기준「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로봇분야 제품인증(KS) 획득기업 및「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부칙 <법률 제13744호, 2016.1.6.> 제2조에 따라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1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지원시 우대(2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수료증 보유 기업 지원시 우대(2점) ※ 재직자 대상 교육, 표준시험인증인력양성교육 | 최대 7점 |
|
감점 |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2> 각 1점 | ||
합 계 | 100+7 |
|
라. 우대 및 감점기준 : [첨부2] 참조
ㅇ (우대기준) 최대 7점 이내 적용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 신규평가 우대기준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시 우대 : [첨부 3] 참조
- 개발된 시제품의 판로계획이 확정된 과제 (신청기업이 입증책임)
- 신청서 접수일 기준「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로봇분야 제품인증(KS) 획득기업 및「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부칙 <법률 제13744호, 2016.1.6.> 제2조에 따라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지원시 우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수료증 보유 기업 지원시 우대
※ 재직자 대상 교육, 표준시험인증인력양성교육
ㅇ (감점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2> 신규평가 감점기준
4.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게시
⇒ [알림] - [사업공고] - [QCD경쟁력강화지원사업 재공고]
ㅇ (접수기간) 2016. 11. 1 (화) ~ 11. 30 (수) 13:00까지
ㅇ (접수방법) 신청기한 내,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11월 30일(수) 18:00 이내 도착 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ㅇ (우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노원동3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ㅇ (문 의 처) 로봇클러스터사업단 이상석 선임 ☎ 053-210-9533
ㅇ (이 메 일) sslee@kiria.org
다. 구비 서류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구분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비고 |
1 | 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원본 1부,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 지정양식 ※ 30페이지 이내 |
2 | 발표자료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 과제계획서와 내용 일치(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무효처리) | 자유양식 ※ 20페이지 이내 |
3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
4 | 제작대행기관 참여확인서 원본 1부,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 제작대행기관별로 사업자등록증과 세부견적서 첨부 | 지정양식 |
5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고, 예비창업자는 제출 제외 | ※ 기관일 경우 제외 |
6 |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하고, 예비창업자는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및 납세증명서 제출 | ※ 기관일 경우 제외 |
7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기관일 경우 제외 |
8 |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서 1부(외부감사 기업) | ※ 기관일 경우 제외 |
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지정양식 |
10 | 사업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 지정양식 |
11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지정양식 |
12 | 기타 관련 증빙서류(우대사항 증빙서류),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및 기업(기관)소개 자료 등 | ※ 해당시 제출 |
5. | 관련 법령 (별첨 참조) |
ㅇ 지원 근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9조(지능형 로봇 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및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4항 제8목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6. | 기타 사항 |
ㅇ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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