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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로봇창업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

하이거 2016. 11. 3. 11:32

2016년 로봇창업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1-01 09:00 - 2016-11-30 13: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벤쳐

관련사이트

http://www.kiria.org

 

검색키워드

로봇 / 창업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16년 로봇창업지원과제」추가모집공고


  로봇 및 로봇융합기술 분야의 안정적인 창업 및 성장을 위한 2016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로봇창업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11월 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지원목적


로봇 및 로봇융합기술 분야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 지원


 2. 지원내용


 가. 지원개요


세부과제

지원규모

지원범위

로봇창업 맞춤형지원

301,864천원(4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70,000천원 이내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240,500천원(4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60,000천원 이내

 ㅇ (지원규모) 8개 과제 내외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 ‘17. 5. 31.


(지원내용)

세부과제

지원대상

지원범위

세부 지원내용

로봇창업맞춤형지원

로봇 및 로봇 융합분야 창업 초기 기업

(창업1년차 미만) 또는 창업자

- 지능형 로봇 全분야의 신규 아이템 개발 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디자인 개발

시작품 및 시제품제작

▪홍보물

▪지식재산권 출원

▪시험분석·인증

▪기업입주공간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15년도 로봇창업맞춤형과제 우수 수행기업

- ‘15년도 개발 아이템 업그레이드 및 사업화(마케팅)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시제품제작

▪제품고도화

▪장비활용

▪마케팅


 ㅇ (세부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세부 프로그램

로봇창업

맞춤형지원

창업지원금

- 신규 채용인력에 한해 인건비(단,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는 계상불가)

- 신규 로봇제품(부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 비용

▪디자인 개발

▪시제품 및 시작품 제작

▪홍보물(홍보브로셔 및 홈페이지 제작에 한함)

- 창업준비 지원

특허·산업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인증지원

교육참가 및 문헌구입(과제관련 시장정보 획득, 기술관련 도서 등)

입주공간

- 창업지원을 위한 벤처창업지원실(전용 약 65㎡~70㎡ 규모)

  1실 지원

▪6개월 입주 무상지원(진흥원 청사 및 혁신센터)

  ※보증금 및 관리비는 개별 부담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성장지원금

- 신규 채용인력에 한해 인건비(단,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는 계상불가)

- ‘15년도 개발 아이템 업그레이드 및 마케팅 비용

▪시제품 제작

▪제품고도화 지원

ex)

‘15년도

 

‘16년도

시작품개발(목업)

디자인개발

- 시제품제작(금형)

시제품개발

- 양산형 모델개발·제작

- 디자인 업그레이드

- 고기능화

▪장비활용지원(진흥원 보유 외 타기관 장비활용 비용 지원)

▪마케팅지원

  · 홍보카달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공통

장비 활용

- 진흥원에 보유 중인 3D프린터, 열충격기, 항온항습기 등 장비 지원

장비사용시간 100 시간 무료(단, 재료비는 개별 부담)

멘토링스쿨

(8H)

- 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 기관 전문가 강의

▪창업 프로세스, 법인설립 등

- 지식재산 및 창업지원 전문가, 회계사 등 강의

▪비즈니스모델 발굴

▪재무계획 및 회계, 법률

▪시장분석 방법

- 투자·금융지원 강의

▪기술보증기금 등 자금지원기관 전문가 강의

- 과제계획서 멘토링(자문)

특화프로그램

- 규정 및 사업비집행 이해 교육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교육

- 장비활용 및 시제품 제작 교육

- 홍보·마케팅 교육

- 후속 투자연계 및 투자자 네트워크 지원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원

세부과제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로봇창업지원과제

과제비의 

67% 이내

과제비의

33% 이상

100%

해당사항없음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로봇창업지원금은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직접비 내역은 인건비,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및 외주 제작, 창업준비활동지원비(지식재산권출원비, 시험분석 및 인증비 등), 성장지원비만을 인정함


           인건비의 경우 ¹⁾신규 채용인력에 한해 ²⁾민간부담금 내 ³⁾직접비의 20% 이내   계상 가능,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 계상불가


           ※ 부가가치세는 제외


     · 장비구입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지원금의 지급은 최초 협약 시 30%, 중간점검 후 30%, 최종평가 후 40% 지급(진흥원이 제작대행업체에 직접 지급)


     · 3자 또는 다자간협약방식 (진흥원-주관기관-제작대행기관)

           ※ 제작대행기관 복수 선정 가능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기지급한 과제비를 환수 할 수 있음


구 분

로봇창업맞춤형지원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신청자격

 

- 로봇 및 로봇 융합 분야 창업 초기 기업 (창업 1년차 미만) / 창업자

 

  ㆍ창업자의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중간점검 전까지 사업자등록 및 대구광역시에 사무소 개소

 

  ㆍ업 초기 기업 대표자의 신청 자격

 ☞ ‘15년 1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중간점검 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사무소 개소

※ 중간점검 전까지 상기 자격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15년도 로봇창업맞춤형지원과제의 수행기업

 

 ※ 단,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의 통보를 받은 기업에 한함.

 

 

 

 

지원제외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9.신규평가 2)신청자격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및 기지원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및 참여제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 과제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사전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지원자격


 3. 선정 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ㅇ (과제발굴) 공모를 통한 선정


 ㅇ (평가방법) 별도의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  멘토링 스쿨 → 발표평가 → 지원금심의 → 최종 선정

 

< 선정방법 >

 

 

 

1단계

 

2단계

 

3단계

사전 서류검토

멘토링 스쿨(1일)

발표평가

창업교육

창업멘토링(창업기업)

창업

기업

우수

기업

심층

면담

멘토링

4시간

2시간

4시간

진흥원

 

창업자

참석

 

창업자

참석

 

창업자

발표

       * 선정 절차(서면평가 제외)에서 운영되는 교육, 평가 등은 신청자(대표자)가 반드시 참석, 이수, 발표 등을 하여야 함


  (사전 서류검토) 제출서류, 지원자격 검토 및 우대․감점사항 검토


  (멘토링 스쿨)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운영

      - 창업교육 : 창업에 관한 기본 교육,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창업 교육

      - 창업멘토링 : 전문가 멘토링, 심층면담과 병행으로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멘토링

       * 신청기업 참석 필수


  (발표평가) 멘토링 스쿨을 수행하며 컨설팅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발표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대평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 멘토링스쿨 완료 후 별도의 발표자료(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신청자(대표자) 직접 발표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로봇창업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회계사 Pool을 바탕으로 구성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로봇창업맞춤형지원)

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30)

- 창업아이템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15

- 창업아이템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15

사업성 

(30)

- 사업화 성공 가능성(시장진입)

10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10

- 기대효과 (기대 매출 및 수익성)

10

수행역량

(40)

-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10

- 제작 능력 (인력 및 장비)

20

- 사업비의 적정성

10

가점

(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 각 1점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 시 우대 등 (2점)

최대 7

합계

 

100+7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30)

- 보유기술의 우수성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15

- 과제내용의 구체성(제품고도화 계획의 타당성)

15

사업성 

(40)

- 사업화 성공 가능성(시장성)

10

- 판매(마케팅) 전략

20

- 기대효과 (기대 매출 및 수익성, 고용창출)

10

수행역량

(30)

-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10

- 홍보 및 마케팅 능력

10

- 사업비의 적정성

10

가점

(5)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 각 1점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 시 우대 등 (2점)

최대 7

합계

 

100+7

 다. 우대 및 감점기준


  (우대기준) 최대 7점 이내 적용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 신규평가 우대기준


    - 클러스터 특화분야 지원 시 우대 (2점)

의료로봇     (재활로봇, 간호·보조로봇 등)  ※ 단, 수술로봇 제외

사회안전로봇 (재난안전, 사회인프라 등)

중소제조로봇 (섬유제품, 의복, 1차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용 기계장비제조 중심의 중소제조, 지역산업연계 중소제조 등)

부품·모듈 (로봇용 센서 및 모듈, 로봇용 구동 모듈)  ※ 단, SoC, 제어기 분야 제외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지원 시 우대 (2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수료증 보유 시 우대 (2점)


  (감점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2> 신규평가 감점기준


 4. 추진일정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과제 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16. 11. 1(화) – 11. 30(수)

(30일간)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서류검토

 

진흥원

 

‘16. 12. 2(금)

 멘토링스쿨

 

로봇클러스터사업단

 

‘16. 12. 6(화)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16. 12. 12(월)

지원 대상 선정 발표

 

로봇클러스터사업단

 

‘16. 12. 13(화)

이의신청

 

지원기업

 

‘16. 12. 19(월)

협약설명회

 

로봇클러스터사업단

 

‘16. 12월 내

협약체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지원대상

 

과제 수행

 

수행기관

 

협약일 ~ ‘17. 5월

중간점검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지원대상

 

17. 2월 중

최종평가 및

과제비 지급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지원대상

 

‘17. 6월 중


 5.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


 ㅇ (신청서 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로봇DB(www.robotdb.or.kr) 게시


 ㅇ (접수기간) 2016. 11. 1 (화) ~ 11. 30 (수) 13:00까지


 ㅇ (접수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송부


    ※ 우편접수는 11월 30일(수) 18:00 이내 도착 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ㅇ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노원동3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ㅇ (접수·문의처)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김병규 주임

            ☎ 053-210-9535   bkkim0000@kiria.org


 다.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구분

과제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1

참여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원본 1부 및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지정양식

2

로봇제품 제작 관련 설계도면 사본 8부

 

3

제작대행기관 참여확인서 각 1부

지정양식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지정양식

5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창업기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창업자는 신분증 대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대체

 

6

최근 재무제표 ※ 설립 2년내 기업은 분기별 매출실적 확인서

 

7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 출력(개인사업자)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창업기업 및 개인사업자)

 

9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및 납세증명서 제출(창업자)

 

10

기타 관련 증빙서류 및 기업소개 자료 등

 


 6. 관련 법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7. 기타사항


평가결과는 창업자 및 기업 대표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