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로봇창업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1-01 09:00 - 2016-11-30 13: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벤쳐
관련사이트
http://www.kiria.org
검색키워드
로봇 / 창업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16년 로봇창업지원과제」추가모집공고
로봇 및 로봇융합기술 분야의 안정적인 창업 및 성장을 위한 2016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로봇창업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11월 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지원목적
ㅇ 로봇 및 로봇융합기술 분야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 지원
2. 지원내용
가. 지원개요
세부과제 | 지원규모 | 지원범위 |
로봇창업 맞춤형지원 | 301,864천원(4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70,000천원 이내 |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240,500천원(4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60,000천원 이내 |
ㅇ (지원규모) 8개 과제 내외
ㅇ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 ‘17. 5. 31.
ㅇ (지원내용)
세부과제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세부 지원내용 |
로봇창업맞춤형지원 | 로봇 및 로봇 융합분야 창업 초기 기업 (창업1년차 미만) 또는 창업자 | - 지능형 로봇 全분야의 신규 아이템 개발 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 ▪디자인 개발 ▪시작품 및 시제품제작 ▪홍보물 ▪지식재산권 출원 ▪시험분석·인증 ▪기업입주공간 |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15년도 로봇창업맞춤형과제 우수 수행기업 | - ‘15년도 개발 아이템 업그레이드 및 사업화(마케팅)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 ▪시제품제작 ▪제품고도화 ▪장비활용 ▪마케팅 |
ㅇ (세부 프로그램)
구분 | 지원내용 | 세부 프로그램 | |||||||||
로봇창업 맞춤형지원 | 창업지원금 | - 신규 채용인력에 한해 인건비(단,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는 계상불가) - 신규 로봇제품(부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 비용 ▪디자인 개발 ▪시제품 및 시작품 제작 ▪홍보물(홍보브로셔 및 홈페이지 제작에 한함) - 창업준비 지원 ▪특허·산업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인증지원 ▪교육참가 및 문헌구입(과제관련 시장정보 획득, 기술관련 도서 등) | |||||||||
입주공간 | - 창업지원을 위한 벤처창업지원실(전용 약 65㎡~70㎡ 규모) 1실 지원 ▪6개월 입주 무상지원(진흥원 청사 및 혁신센터) ※보증금 및 관리비는 개별 부담 | ||||||||||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성장지원금 | - 신규 채용인력에 한해 인건비(단,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는 계상불가) - ‘15년도 개발 아이템 업그레이드 및 마케팅 비용 ▪시제품 제작 ▪제품고도화 지원 ex)
▪장비활용지원(진흥원 보유 외 타기관 장비활용 비용 지원) ▪마케팅지원 · 홍보카달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 |||||||||
공통 | 장비 활용 | - 진흥원에 보유 중인 3D프린터, 열충격기, 항온항습기 등 장비 지원 ▪장비사용시간 100 시간 무료(단, 재료비는 개별 부담) | |||||||||
멘토링스쿨 (8H) | - 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 기관 전문가 강의 ▪창업 프로세스, 법인설립 등 - 지식재산 및 창업지원 전문가, 회계사 등 강의 ▪비즈니스모델 발굴 ▪재무계획 및 회계, 법률 ▪시장분석 방법 - 투자·금융지원 강의 ▪기술보증기금 등 자금지원기관 전문가 강의 | ||||||||||
- 과제계획서 멘토링(자문) | |||||||||||
특화프로그램 | - 규정 및 사업비집행 이해 교육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교육 - 장비활용 및 시제품 제작 교육 - 홍보·마케팅 교육 - 후속 투자연계 및 투자자 네트워크 지원 |
ㅇ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원
세부과제 | 정부지원 비율 | 민간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
현금 | 현물 | |||
로봇창업지원과제 | 과제비의 67% 이내 | 과제비의 33% 이상 | 100% | 해당사항없음 |
ㅇ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로봇창업지원금은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직접비 내역은 인건비,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및 외주 제작, 창업준비활동지원비(지식재산권출원비, 시험분석 및 인증비 등), 성장지원비만을 인정함
※ 인건비의 경우 ¹⁾신규 채용인력에 한해 ²⁾민간부담금 내 ³⁾직접비의 20% 이내 계상 가능, 신청자(대표자)의 인건비 계상불가
※ 부가가치세는 제외
· 장비구입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지원금의 지급은 최초 협약 시 30%, 중간점검 후 30%, 최종평가 후 40% 지급(진흥원이 제작대행업체에 직접 지급)
· 3자 또는 다자간협약방식 (진흥원-주관기관-제작대행기관)
※ 제작대행기관 복수 선정 가능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기지급한 과제비를 환수 할 수 있음
구 분 | 로봇창업맞춤형지원 |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
신청자격 |
- 로봇 및 로봇 융합 분야 창업 초기 기업 (창업 1년차 미만) / 창업자
ㆍ창업자의 신청 자격
ㆍ창업 초기 기업 대표자의 신청 자격
※ 중간점검 전까지 상기 자격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 ‘15년도 로봇창업맞춤형지원과제의 수행기업
※ 단,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의 통보를 받은 기업에 한함.
| ||
지원제외대상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9.신규평가 2)신청자격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및 기지원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및 참여제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 과제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사전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지원자격
3. 선정 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ㅇ (과제발굴) 공모를 통한 선정
ㅇ (평가방법) 별도의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 멘토링 스쿨 → 발표평가 → 지원금심의 → 최종 선정
| < 선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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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서면평가 제외)에서 운영되는 교육, 평가 등은 신청자(대표자)가 반드시 참석, 이수, 발표 등을 하여야 함
ㅇ (사전 서류검토) 제출서류, 지원자격 검토 및 우대․감점사항 검토
ㅇ (멘토링 스쿨)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운영
- 창업교육 : 창업에 관한 기본 교육,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창업 교육
- 창업멘토링 : 전문가 멘토링, 심층면담과 병행으로 창업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멘토링
* 신청기업 참석 필수
ㅇ (발표평가) 멘토링 스쿨을 수행하며 컨설팅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발표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대평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 멘토링스쿨 완료 후 별도의 발표자료(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발표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로봇창업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회계사 Pool을 바탕으로 구성
나. 평가항목 및 배점
ㅇ (로봇창업맞춤형지원)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기술성 (30) | - 창업아이템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 15 |
- 창업아이템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 15 | |
사업성 (30) | - 사업화 성공 가능성(시장진입) | 10 |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10 | |
- 기대효과 (기대 매출 및 수익성) | 10 | |
수행역량 (40) | -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 10 |
- 제작 능력 (인력 및 장비) | 20 | |
- 사업비의 적정성 | 10 | |
가점 (5) |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 각 1점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 시 우대 등 (2점) | 최대 7 |
합계 |
| 100+7 |
ㅇ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기술성 (30) | - 보유기술의 우수성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 15 |
- 과제내용의 구체성(제품고도화 계획의 타당성) | 15 | |
사업성 (40) | - 사업화 성공 가능성(시장성) | 10 |
- 판매(마케팅) 전략 | 20 | |
- 기대효과 (기대 매출 및 수익성, 고용창출) | 10 | |
수행역량 (30) | -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 10 |
- 홍보 및 마케팅 능력 | 10 | |
- 사업비의 적정성 | 10 | |
가점 (5) |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 각 1점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 시 우대 등 (2점) | 최대 7 |
합계 |
| 100+7 |
다. 우대 및 감점기준
ㅇ (우대기준) 최대 7점 이내 적용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 신규평가 우대기준
- 클러스터 특화분야 지원 시 우대 (2점)
① 의료로봇 (재활로봇, 간호·보조로봇 등) ※ 단, 수술로봇 제외 ② 사회안전로봇 (재난안전, 사회인프라 등) ③ 중소제조로봇 (섬유제품, 의복, 1차금속 및 금속가공, 산업용 기계장비제조 중심의 중소제조, 지역산업연계 중소제조 등) ④ 부품·모듈 (로봇용 센서 및 모듈, 로봇용 구동 모듈) ※ 단, SoC, 제어기 분야 제외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지원 시 우대 (2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수료증 보유 시 우대 (2점)
ㅇ (감점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2> 신규평가 감점기준
4. 추진일정
추진 절차 |
| 추진 주체 |
| 추진 일자 |
과제 공고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 ‘16. 11. 1(화) – 11. 30(수) (30일간)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
서류검토 |
| 진흥원 |
| ‘16. 12. 2(금) |
멘토링스쿨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16. 12. 6(화) |
발표평가 |
| 선정평가위원회 |
| ‘16. 12. 12(월) |
지원 대상 선정 발표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16. 12. 13(화) |
이의신청 |
| 지원기업 |
| ‘16. 12. 19(월) |
협약설명회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16. 12월 내 |
협약체결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원대상 |
| |
과제 수행 |
| 수행기관 |
| 협약일 ~ ‘17. 5월 |
중간점검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지원대상 |
| ‘17. 2월 중 |
최종평가 및 과제비 지급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지원대상 |
| ‘17. 6월 중 |
5.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
ㅇ (신청서 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로봇DB(www.robotdb.or.kr) 게시
ㅇ (접수기간) 2016. 11. 1 (화) ~ 11. 30 (수) 13:00까지
ㅇ (접수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송부
※ 우편접수는 11월 30일(수) 18:00 이내 도착 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ㅇ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노원동3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ㅇ (접수·문의처)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김병규 주임
☎ 053-210-9535 bkkim0000@kiria.org
다.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구분 | 과제 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1 | 참여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원본 1부 및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 지정양식 |
2 | 로봇제품 제작 관련 설계도면 사본 8부 |
|
3 | 제작대행기관 참여확인서 각 1부 | 지정양식 |
4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지정양식 |
5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창업기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창업자는 신분증 대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대체 |
|
6 | 최근 재무제표 ※ 설립 2년내 기업은 분기별 매출실적 확인서 |
|
7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 출력(개인사업자) |
|
8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창업기업 및 개인사업자) |
|
9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및 납세증명서 제출(창업자) |
|
10 | 기타 관련 증빙서류 및 기업소개 자료 등 |
|
6. 관련 법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7. 기타사항
ㅇ 평가결과는 창업자 및 기업 대표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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