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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하이거 2020. 10. 5. 14:23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도입 추진

 

2020.10.05.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 의견수렴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ㆍ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ㅇ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임

□ 한국형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에 두고 설계되었음

ㅇ 첫째, 우리나라 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였음

× ≤ 1.0
한 도


계산식

- 한도 초과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음

ㅇ 둘째,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 가산해나갈 계획임

- 재정준칙 면제 상황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셋째, 제도 도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준칙 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한편,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정부가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계획임

□ 정부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붙임] 재정준칙 도입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 첨

재정준칙 도입 방안

2020. 10. 5.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3

Ⅲ. 도입전략 4

Ⅳ.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5

(1) 준칙성 5

(2) 보완성 6

(3) 실효성 7

Ⅴ. 향후 계획 7


Ⅰ. 추진배경

? 위기 대응ㆍ성장 둔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ㅇ (’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

* 국가채무(GDP대비, %) : (’19) 37.7 → (’20본예산) 39.8 → (’20추경) 43.9관리재정수지(GDP대비, %) : (’19)△2.8 → (’20본예산)△3.5 → (’20추경)△6.1

ㅇ (중기)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지출소요 증가 등으로 ’24년 국가채무 58.6%, 관리재정수지 △5.6%(통합 △3.9%) 예상

ㅇ (장기)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인해 ’60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별로 64.5%(성장대응시)~81.1%(정책무대응시)

중기재정전망(GDP대비, %)
장기재정전망(GDP대비, %)

?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요구 증대


ㅇ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고, 선진국 중 한국, 터키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어 도입 필요성 지적

ㅇ 현행 재정관리제도*는 개별사업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에 애로

*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성과관리,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 등


➡ 중장기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추진


【참고】재정준칙의 의의

? (개념) “재정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

* IMF(’17) : “재정목표가 법제화된 경우뿐 아니라, 법령 형태가 아니어도 최소 3년 이상 이행이 의무화되었으면 재정준칙으로 간주”

? (유형) 목표지표에 따라 채무/수지/지출/수입준칙으로 분류


유 형
주요내용
주요 운용국
채무준칙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한도를 제시하거나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제약조건을 가하는 방식
영국, 호주, 핀란드
수지준칙
매 회계연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지를 균형 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지출준칙
총지출 한도,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지출 규모나 증가율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
미국, 스웨덴, 덴마크
수입준칙
재정수입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설정하거나, 특정 수입에 대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식
프랑스, 네덜란드


? (해외사례)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 중(선진국 중 韓ㆍ터키만 도입경험 부재)이며,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

ㅇ 독일, 오스트리아 등 국가에서 재정준칙 도입 후 가시적 성과

* 정부부채 비율(’11→’19년, %p) : (독일)△20.0 (오스트리아)△11.4 (네덜란드)△13.6


재정준칙 도입국 추이
재정준칙 유형별 도입 추이

 


ㅇ 최근에는 경기에 따른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향


구분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현황
EU
ㆍ(EU 준칙) 면책조항(the general escape clause) 발동(3.23일)
ㆍ(국가별 준칙) 21개 회원국이 국회 승인 등을 통해 적용 유예
미국
ㆍ코로나19 관련 지출을 ‘긴급요구사항’으로 지정하여 적용 면제
호주
ㆍ채무 한도 상향 조정

 

Ⅱ.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 (추진방향)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측면을 동시에 담보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

ㅇ (재정의 역할 뒷받침)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을 과감히 지원


□ (고려사항) 한국형 준칙 마련 및 합리적, 실효성 있는 운용방안 모색

 

➊ (준칙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규율방안 모색


- 채무/수지/지출/수입 기준 중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국가채무, 재정수지 2개 지표를 동시 규율

- 빠른 고령화 속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복지 성숙도, 남북관계 등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적정기준 설정

-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 조치 마련


➋ (보완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한도를 일정수준 완화하는 방안 검토

- 경제위기 등 이례적 상황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로 인해 위기 직후 재정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


➌ (실효성) 환경 변화 대응 및 내실 있는 운용 도모


- 현 경제ㆍ재정여건과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준칙 적용시점과 한도 재검토 주기 설정

- 내실 있는 재정준칙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화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강

Ⅲ. 도입전략

 

◇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한국형’ 규율방안 모색 및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준칙성) ➊국가채무 60% 및 ➋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➌한도 초과시 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

ㅇ (보완성) ➊위기시 적용 면제 및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 ➋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

ㅇ (실효성) ➊’25회계연도부터 적용, ➋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 ➌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

방향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측면을 동시 고려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도입전략


준칙성


?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

?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

?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

보완성


? 위기시 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

?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

실효성


? 코로나 등 감안해 ’25회계연도부터 적용

?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5년마다 재검토

? 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

Ⅳ.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1

준칙성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종합 고려하는 준칙 도입

 

◇ 우리나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정준칙 설계

ㅇ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

× ≤ 1.0
한 도


계산식

*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를 △3%보다 축소하여 기준 충족

 

?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


ㅇ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


국가채무 전망
인구구조 변화 전망

 

 

?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


ㅇ 현재 통합재정수지 수준과 중장기 재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

ㅇ 국제기준에 맞추어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관점에서 재정 관리

* 그간 재정운용지표로 활용해온 관리재정수지는 대규모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독자적인 지표

?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


ㅇ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

ㅇ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포함


2

보완성 : 필요한 재정 역할 뒷받침을 위해 보완장치 마련

 

? 위기시 적용 면제,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


ㅇ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적용을 면제하여 선제적ㆍ적극적 재정운용 뒷받침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

ㅇ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

* 채무비율 증가분 반영 비율 : (위기시)0% (1년차)25% (2년차)50% (3년차)75% (4년차~)100%


?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


ㅇ 잠재GDP, 고용ㆍ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3→△4%)하여 경기대응 뒷받침

ㅇ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연속하여 최대 3년의 범위 이내로 제한(경기순환국면* 고려)

* 경기순환국면상 수축기 지속기간(통계청, 년) : (최소)0.9 (최대)2.4 (평균)1.5

3

실효성 : 환경 변화 대응 및 내실 있는 운용 도모

 

?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25회계연도부터 적용


ㅇ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해 이행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5회계연도부터 적용

ㅇ 유예기간 동안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준칙 이행 담보


주요국의 유예기간 부여 사례
구 분
도입/시행
본격 적용
유예기간
독 일
’11년
’16년(연방정부)~’20년(주정부)
5~9년
오스트리아
’12년
’17년
5년
영 국
’17년
’20-’21회계연도
4년

 

?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5년마다 재검토


ㅇ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 등을 마련

ㅇ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


?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


ㅇ 정부가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여 의무지출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제고

* 기존 사업의 축소, 폐지, 제도개선 및 수입확충 등

ㅇ 초과세수 등 발생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확대(30→50%)하여 채무관리 강화

*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국가재정법 제90조 관련) : 지방교부세(금) 정산 → 공적자금 출연 → 채무상환 →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Ⅴ. 향후 계획


□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 확정 및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