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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이거 2020. 10. 5. 14:26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등록일2020-10-04

 

 

제목: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 제고) 조달금리를 기준금리(증권사 자체 선정)로 변경하여 매월 재산정하고, 가산금리도 원칙적으로 매월 재산정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합니다.

* 대출금리 = 조달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➋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합니다.

➌ (증권담보대출 대출금리 산정기준 마련) 신용거래융자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명한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20.10월,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11월부터 새로운 대출금리가 산정·공시됩니다.

ㅇ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 내년 1분기중 금융당국은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되어 운영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 [별첨]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별 첨

합리적이고 투명한증권업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2020. 10. 5.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금융투자협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평가 및 문제점 2

Ⅲ. 개선방안 3

1.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 제고 3

2.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 3

3.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 4

4.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 도입방안 검토 4

Ⅳ. 기대 효과 5

Ⅴ. 향후 계획 5

[참고1] 증권업 개인 신용공여 현황 6

[참고2] 모범규준 주요 변경사항 7


추진배경


□ ‘18.5월, 증권업계는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공시되도록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마련

* 투자자에게 증권 매수를 위한 대금을 융자하는 거래 [매수 증권을 담보로 설정]

ㅇ 모범규준은 대출금리 산정방식, 대출금리의 주기적 점검·변경 및 공시, 내부통제 방법(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등) 등을 규정

□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➊조달금리 + ➋가산금리 + ➌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하여 산정

➊ 조달금리는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CP, RP 등)에 소요되는 금리의 가중평균으로 산정

➋ 가산금리는 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한 프리미엄(신용·유동성),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을 합산하여 산정

➌ 가감조정금리는 차주의 거래실적, 영업상황 등을 감안한 본부·영업점 조정금리로 구성

□ 최근 시중금리는 인하되고 있지만 증권사 대출금리는 적시에 조정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도 부족하다는 지적

ㅇ 최근 정책금리는 3번 인하*(1.25%p)되었으나, 증권사는 대출금리를 한 번만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 한은기준금리(%):(‘18.11.)1.75 → (‘19.10.)1.25 → (‘20.3.) 0.75 → (‘20.5.) 0.5

ㅇ 은행권과 달리 증권사는 조달금리·가산금리를 구분하여 차주에게 제공하지 않고 대출금리 공시(금투협) 지연·누락도 빈번


⇨ 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자율적·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평가 및 문제점

 

? 증권사별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상이하여 비교가능성 낮음


ㅇ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금리 산정 방식*을 정하여 운용중이나, 산정방식은 공개하지 않음

* 증권사마다 조달자금(CP, RP 등) 구성 및 비중을 다르게 적용

ㅇ 증권사별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상이하고 조달금리가 공시되더라도 증권사간 비교가능성은 낮음*

* 증권사의 공시된 최소 조달금리는 1.39%이며 최대 조달금리는 2.65% (금투협)


?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아 대출금리가 경직적


ㅇ 모범규준에서 대출금리 재산정주기를 정하지 않아 대부분 증권사는 대출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

ㅇ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되지 않음

※ 은행권 모범규준은 가산금리 개별항목에 대한 재산정 주기(월 1회 이상)를 명시


?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 정보제공 부실


ㅇ 증권사는 약관을 통해 “최종 대출금리”만 차주에게 알리고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고지하지 않음

※ 은행권은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가 명시된 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ㅇ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는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하나, 일부 증권사는 공시를 지연·누락

* 일부 증권사는 ‘18.12월 대출금리 공시가 최종 공시(’20.8월 기준)


? 증권담보대출은 모범규준이 적용되지 않음


ㅇ 모범규준은 신용거래융자에만 적용되고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 1)

* 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이를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거래

개선방안

 

1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 제고

 

? (기준금리) 조달금리를 기준금리(CP, 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 지표금리)로 변경하고 매월 기준금리 재산정

* (현재) 대출금리 = 조달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개선)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ㅇ 증권사는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매월 변동시키고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

ㅇ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는 가산금리 항목에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하여 반영 (은행권과 동일)

? (가산금리) 원칙적으로 구성항목별로 매월 재산정하여 반영

ㅇ 단, 증권사 제반 여건, 구성항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재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 간접비 항목(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간 동일하게 적용


2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


? (고지)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

* (현재) (7일 이하) 4.5% (8~15일 이내) 5.0% ···(개선) (7일 이하) 4.5%[CP(3개월) 금리 + 3.5%] (8~15일 이내) 5.0%[CP(3개월) 금리 + 4.0%]···

ㅇ 과거 거래실적·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감조정내역까지 포함된 별도 약정서 등을 제공
? (공시) 공시 관리 강화 및 대출금리 공시 체계 개편

➊ 증권사는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
(전월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도 보고) → 금융투자협회 통합 공시

➋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 공시

< 대출금리 공시서식 변경(안) >

현 행
개 선

구분
기간별 금리
1~7일
(생략)
조달금리(A)
2.00

가산금리(B)
4.00

최종금리(A+B)
6.00

 

구분
기간별 금리
이자율 현황첨부
1~7일
(생략)
기준금리(A)
2.00

첨부파일*
가산금리(B)
4.00

최종금리(A+B)
6.00

* 기준금리 산정방식(예: CP(3개월) 금리)

 

3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


□ 증권담보대출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 적용

ㅇ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며 세부내역 고지·공시


4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 도입방안 검토


□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지표금리)” 도입 여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정착추이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논의 예정

ㅇ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금리를 도입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지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점 감안

* 대형사에 비해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사의 가산금리가 인상될 가능성

기대 효과


? 대출금리 산정방식 합리화

ㅇ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시장상황이 적시 반영된 대출금리를 운용

? 차주의 알권리 강화

ㅇ 대출 설명서에 금리산정 내역을 보여줌으로써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

? 증권사간 경쟁유도 및 선택권 확대

ㅇ 대출금리 공시 개선을 통해 증권사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을 높여 증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차주의 선택권 확대


향후 계획


? ‘20.10월,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금융투자협회) (참고2)

ㅇ 11월부터 개정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공시 (각 증권사)

ㅇ ‘21.1분기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되어 운영되는지 점검 (금융당국)

?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할 예정

ㅇ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별 재산정 내역을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차주의 선택권 확대

참고 1

증권업 개인 신용공여 현황

 

1

신용공여 규모


□ ‘20.8월말, 신융공여 규모는 34조원 (전년말 대비 +7.5조원)

ㅇ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16.2조원 (전년말 대비 +7.0조원)

- 최근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용거래 융자를 이용한 투자가 확대

ㅇ 증권담보대출 규모는 17.8조원 (전년말 대비 +0.5조원)

< 연도별 신용공여 현황 >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8월말
전년말 대비
신용거래융자*
9.7
9.4
9.2
16.2
+7.0
증권담보대출**
16.7
17.9
17.3
17.8
+0.5
합 계
26.4
27.3
26.5
34.0
+7.5

* 투자자에게 증권 매수를 위한 대금을 융자하는 거래 [매수 증권을 담보로 설정]
** 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이를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거래


2

신용공여 대출금리


□ ‘20.8월말, 신융공여 대출금리는 5.75~8.75% 수준 (금투협 공시 기준)

ㅇ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는 5.75%(1~7일) ~ 8.75%(180일 초과) 수준

ㅇ 증권담보대출 대출금리는 6.89%(1~7일) ~ 7.90%(180일 초과) 수준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현황 >

항목별
대출금리
기간별 금리(일반고객 등급의 대표이자율)
1~7일
8~15일
16~30일
31~60일
61~90일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0일초과
조달
1.93
1.93
1.93
1.95
1.95
1.97
1.97
1.97
1.98
가산
3.82
4.71
5.16
5.76
6.16
6.59
6.66
6.64
6.77
최종
5.75
6.64
7.09
7.71
8.11
8.56
8.63
8.60
8.75


< 증권담보대출 이자율 현황(최종금리만 공시) >

항목별
대출금리
기간별 금리
1~15일
16~30일
31~60일
61~90일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0일초과
최종
6.89
6.91
7.13
7.17
7.60
7.60
7.60
7.90


참고 2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금융투자협회)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1. 조달금리 → 기준금리 변경

의의
▪ 증권사가 조달비용을 감안하여 자율 산정한 금리

▪ 증권사가 사전에 정한 시장금리(예: CP, RP 등) 또는 지표금리(예: 코리보 등)
재산정 주기
▪ 명시적인 재산정 주기 없음
▪ 매월 재산정
2. 가산금리

항목
▪ 유동성·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 리스크 프리미엄 신설


재산정 주기
▪ 명시적인 재산정 주기 없음


▪ 원칙적으로 월 1회 재산정
(단, 필요시 일부 항목 재산정 주기 완화 가능)
3. 대출금리 정보제공 확대

고지
▪ 약관에 최종금리만 표시


▪ 가감조정금리 적용시 모범규준상 안내 의무 없음
▪ 대출 설명서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구분 표시

▪ 가감조정금리 적용시 별도 약정서 등 제공
공시
▪ 조달금리 및 가산금리 공시
(금투협 홈페이지)


▪ 공시 미흡·누락 발생

▪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외 증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 공시

▪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 금리 변동이 없더라도 협회 보고
4. 모범규준 적용범위

적용범위
▪ 신용거래융자만 적용
▪ 증권담보대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