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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발표

하이거 2020. 10. 5. 14:40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발표

 

등록일 : 2020-10-04[최종수정일 : 2020-10-05]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발표

- 전자담배 기기 장비의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실시 -
-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유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9년 10월 23일에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간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19년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EVALI(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19년 10월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조치 사항
주요 내용
소관부처
① 법적 근거 마련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담배 정의 확대*, 성분·첨가물 등 정보제출 의무화 * 줄기, 뿌리 니코틴 등
- 가향물질 첨가 금지, 제품회수 등
기재부
복지부
② 신속한 조사 실시
?민관 합동 조사팀 구성→ 추가 의심사례확보 및 연관성 규명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활용 의심사례 수집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 조속 완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공정위
③ 안전관리 강화
?구성성분 정보 제출 요구 및 분석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단속
기재부 등 관계부처,
국가기술표준원
④ 니코틴액 등수입통관 강화
?니코틴액 수입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화학물질관리법 등)
?니코틴에 대한 간이통관 배제,세액탈루 등 심사강화
?수출국 내 재외공관과 협조체계 구축
환경부
관세청
⑤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교육홍보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 불법 인터넷 판매 등 감시 강화
?(국민) 유해성 정보 제공을 통한 홍보 강화
?(담배취급자) 성분관리 철저, 기기변형 등 자제
?(청소년) 학교 등을 통해 위해성 홍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기재부, 복지부)

* 담배 : (현행)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 → (개정) 연초의 잎 또는 잎 이외에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것

○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앞으로 동 법률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②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 (폐질환 사례조사) 국내 사례 발생 여부 조사를 위하여 ①전국 병원 집중치료센터*, ②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③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한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질병관리청, 공정거래위원회)

* ‘19년 11월 24일부터 ’20년 6월 24일까지 전국 12개 병원 집중치료센터 기반 조사감시체계를 운영

** ‘13년부터 ’19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의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 연계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전국의 65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국민건강영양조사 전자담배 사용 이력은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구분 없이 전자담배로 통합 조사

○ (유해성분 분석)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심성분 6종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손상 유발 물질로 지적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미국‧영국 등이 폐질환 유발 가능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액상형 전자담배 용매제로 흔히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이며, 담배에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중독 물질인 니코틴도 포함하였다.

* 대마유래성분(THC)에 비해 저가이고 무색·무취이며 THC와 점도가 비슷하여 혼합 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THC 증량 및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 미국 FDA : 디아세틸, 아세토인을 흡입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영국 : 유럽연합(EU) 담배관리지침(Tobacco Product Directive2014/40/EU)에 따라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영국에서 '16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 금지

- 대마유래성분(THC)은 ‘19년 12월 분석* 당시 국내 유통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불검출되어,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보도자료(’19.12.1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 조사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되었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며,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불검출되었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 특히, 액상 중 니코틴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표시방법도 mg, %, mg/mL 등으로 다양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대상 성분 분석결과>
구분
비타민E 아세테이트
(ppm)
가향물질
용매
니코틴
(%)
디아세틸
(ppm)
아세토인
(ppm)
2,3-펜탄디온(ppm)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
액상
0.03∼
0.12
19.5∼
331.3
28.3∼
1050.0
109.5∼
265.3
16.0∼
62.2
23.7∼
76.5
0.06∼
3.2
배출물
(담배연기)
불검출
23.4∼
108.2
20.3∼
310.5
18.4∼
56.5
9.9∼
53.4
24.0∼
75.0
0.05∼
2.9


○ (폐질환 관련 의심성분 인체유해성 연구)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하기 위하여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되었다.(질병관리청, 참고 3 참조)

* 7종: 비타민E 아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PG), 글리세린(VG), 니코틴,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 4종: 가향물질 3종 제외

-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mg/kg)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되었다.

-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경우 대마유래성분(THC)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폐손상의 주요 원인물질로 보고 있으며, 국내 유통제품에는 해당 물질이 미검출 또는 미량 검출
- 다만, 이번 연구는 ‘19년 10월경부터 ’20년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7개 성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장기적 노출 및 다른 성분과의 복합 노출의 영향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의 공개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아울러, 이번 연구조사는 ‘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같은 폐손상 의심물질의 국내 제품 내 포함 여부 및 유해 가능성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금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0년 9월 현재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임산부 및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 권고하고, 가향이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 WHO에 따르면 다른 담배제품 대비 전자담배의 위해 저감 및 금연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서도 전자담배의 제조·판매 등 제한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세계보건기구 뉴스룸 Q&A(’20.1.29) https://www.who.int/news-room/q-a-detail/e-cigarettes-how-risky-are-they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차 총회 결정문(’18.10.6)

○ 아울러, 향후 유사한 위해 사례 발생을 대비하여 국내‧외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관련 규제정책 등을 지속 감시(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③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 (불법배터리 단속)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 시중에 다수 불법 유통되고 있는 “단전지”는 AA건전지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 배터리로, 사용 중 폭발 등의 위험성이 높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소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제품임

- 집중단속 기간 중 전체 1,79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하여 판매중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집중 단속 이후 ’19년 11월부터 ‘20년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총 272개 업체를 조사하여 불법 배터리를 유통한 168개 업체를 형사고발, 판매금지 등 조치하였다.

○ (불법배터리 위험성 홍보) 배터리 불법개조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배터리 판매 금지 등 설명회를 개최(‘19.11월)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불법유통 방지 홍보 동영상을 제작, 온라인 공개 및 송출**하는 등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실시하였다.

* 공동제작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삼성SDI, LG화학 참여(‘19.9.20.~10.29)

** 유튜브 공개(‘19.11.4) 및 서울지하철 역사 모니터(114,650회), KTX열차 내 모니터(885,360회) 송출

- 전자담배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④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 (고농도 니코틴 통관강화 및 추적조사) ’19.11~‘20.8월까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하여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하였다. (환경부)

* ‘니코틴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수입할 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이행 의무가 있음

- 또한, ‘20.1~6월 고농도 니코틴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11개 업체의 제품을 조사하여 유통경로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통관 추적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줄기니코틴 수입 통관 강화) “잎 추출 니코틴”을 국내 담배 관련 법령의 적용 회피 및 세금탈루를 위하여 “줄기 니코틴”으로 불법 수입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적발도 강화하였다. (관세청)

- 니코틴액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절차를 강화(‘19.11월~)하였고,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불법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20. 上)을 통해 시가 616억원 가량의 니코틴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하였다.

* 관세청 보도자료(7.2일)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616억원 적발」참조

- 허위신고 의심업체에 대한 수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재외공관 및 현지 제조업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니코틴액 제조 관련 현지 정보를 지속 감시(모니터링)하여 불법 수입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수입되는 니코틴액에 대하여 시험 검사를 통해 니코틴 원료부위(잎 또는 줄기‧뿌리)를 구분할 수 없어, 중국‧미국 등 현지의 니코틴 공급‧제조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통관 검증 실시 필요

⑤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 (교육‧홍보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리플렛, SNS 콘텐츠 등을 제작 배포(~‘20.2월)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 및 교원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 등을 실시(~’19)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 (감시 강화) 또한, ‘19년 8월부터 운영된 “담배 불법 판매‧촉진 신고센터” 및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통해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를 접수‧적발하였다. (보건복지부)

- 위반사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시정조치를 실시하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63건의 신고사례 중 법령 위반으로 판명된 45건이 모두 시정되었고, ‘19년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278건의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 중 96.8%가 시정 완료되었다.

- 앞으로도 신고센터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지속하고, 각 통신사업자(포털사, 오픈마켓사)와 협의하여 불법 담배 유통 및 광고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청소년 판매 단속‧계도) 아울러, 시‧군‧구 및 관할기관 합동점검‧단속(’19.11.4~11.29)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를 중점 감시‧단속하였다. (여성가족부)

- 향후 방학‧수능 등의 계기에 편의점 등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지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금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서 미국 및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가향물질의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향물질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보다 쉽게 흡연을 시작하게 하고 흡연자의 흡연 습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 폐손상과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담배 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분 제출‧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국내 조사감시 결과


? 추진현황

○ 국내 일반 의료인 대상 의심사례 수집(’19.9.~, 관련학회 주기적 공문발송)

○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 자문위원회 구성·보고(‘19.11.21.)

○ 폐손상 조사감시 운영체계 구축 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19.11.24.~’20.6.24.)
- 전국 대학병원 집중치료센터 기반 조사감시 체계 시범운영
- 국민건강영양조사-보험공단 자료 연계분석

○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대응지침 개발

? 추진결과

○ 일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집중치료센터 등을 통한 조사감시 체계 시범운영
- 감염병 발생뉴스레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통해 의심사례 보고 독려(‘19.11월~현재)
- 관련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을 통해 발생 보고 독려(3차례 공문 발송, 의심사례보고 없음)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 대상 월 1회 의심사례 신고 독려 메일 발송
- 전국 12개 대학병원 집중치료센터 내원자(총 2,123명) 전자담배 사용력 등 확인(의심사례 없음)

○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전자담배 사용관련 폐질환 등 부작용 사례 정보 공유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검진자 중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렴 발생 조사
- 국건영 분석 결과(약 47,000여명), 전자담배 사용자 중 폐렴 입원력 미확인

? 향후계획

○ ’19.7.~’19.12.까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추가 분석

참고2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


□ 개요
○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중증폐손상 사례 발생에 따라,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발 의심물질 함유 여부 분석
- 1차 분석 : 액상의 유해성분 분석 및 결과 발표(‘19.12.12)
* 153개 제품, 7성분(대마유래성분,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 2차 분석 : 배출물(기체성분)+액상의 유해성분 분석(‘20.2~6)
* 112개 제품, 7성분(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니코틴)


□ 분석결과 요약
① 중증 폐질환 의심성분(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6종) 및 니코틴 분석결과
○ 비타민E 아세테이트
- (액상) 3개 제품 검출, 0.03~0.12ppm ⇒ (배출물) 모두 불검출
○ 가향물질 3종, 프로필렌글리콜(PG) 및 글리세린(VG)
- 일정한 경향은 없으나,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다소 적게 검출
○ 니코틴
- 112개 제품중 111개 검출, 1개 불검출
□ 대상 성분별 분석 결과

구분
액상
배출물
대상검체
개수
112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범위*(μg/g)
0.03∼0.12
불검출
검출건수
3개 (2.7%)
불검출
가향제
디아세틸
범위(μg/g)
19.5∼331.3
23.4∼108.2
검출건수
7개 (6.3%)
5개 (4.5%)
아세토인
범위(μg/g)
28.3∼1050.0
20.3∼310.5
검출건수
8개 (7.1%)
7개 (6.3%)
2,3-펜탄디온
범위(μg/g)
109.5∼265.3
18.4∼56.5
검출건수
3개 (2.7%)
3개 (2.7%)
용매제
프로필렌
글리콜
범위(%)
16.0∼62.2
9.9∼53.4
검출건수
112개 (100%)
112개 (100%)
글리세린
범위(%)
23.7∼76.5
24.0∼75.0
검출건수
112개 (100%)
112개 (100%)
니코틴
범위(%)
0.06∼3.2
0.05∼2.9
검출건수
111개 (99.1%)
111개 (99.1%)

* 범위는 검출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함

참고3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

□ 개요

○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중증폐질환 관련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및 니코틴의 인체 유해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포독성과 실험동물 흡입독성 시험 실시

* 6종: 비타민E 아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PG), 글리세린(VG),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 연구결과 요약

① 세포독성시험

○ 호흡기 세포에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을 배양액과 혼합한 침지노출과 의심성분 4종(가향 3종 제외)을 에어로졸 노출 시험 실시

- (침지노출) 세포생존율은 PG와 VG의 25%, 100%농도와 디아세틸 2 mg/mL, 아세토인 4 mg/mL, 2,3-펜탄디온 3~6 mg/mL 농도에서 감소하였고, 활성산소 발생은 PG와 VG의 100%농도와 디아세틸 0.5~2 mg/mL, 2,3-펜탄디온 1.5~6 mg/mL 농도에서 확인됨

- (에어로졸 노출) 세포생존율은 PG농도 25~50%, VG농도 25%에서 감소하였고 활성산소 발생은 PG농도 37.5~50%에서만 확인됨

-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니코틴 시험범위 농도에서 세포생존율과 활성산소에 대한 유의한 변화는 없었음

②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

○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4종*의 실험동물(마우스) 호흡기계 독성영향을 성분별로 기도 내 점적 투여(1일/1회, 14일간)하여 분석 실시

* 비타민E 아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PG), 글리세린(VG), 니코틴

- PG 투여(826 mg/㎏)에서 전체 세포 수 증가와 염증세포 침윤 관찰되었고 고용량(1,100 mg/㎏) 투여 시 체중 감소, 폐중량 증가, 전체 세포 수 및 폐 대식세포 내 지질침착 증가, 염증세포 침윤 등이 확인됨

- 비타민E 아세테이트 투여용량(3.125, 6.25, 12.5 mg/㎏)에서는 폐중량 증가, 폐 대식세포 내 지질 침착 증가, 염증세포 침윤 및 점액분비세포 증가 등이 유의하게 나타남

- 니코틴과 VG 시험범위 농도에서 유의한 변화는 없었음

 

참고4

분석 대상 성분 정보


성분명
성분 정보 및 유해성
대마유래성분(THC)
<성분정보>
▪대마초 성분으로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
▪미국 FDA의 예비 검사결과에서 중증폐질환 의심환자 관련 제품 705개 중 451개(약 64%)에서 ‘THC’ 함유
<유해성>
▪기도 및 기관지 손상, 폐렴 유발(폐 방어벽 손상으로 인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감염률 증가),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발생 초래
▪THC가 함유된 대마유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입하게 되면 피우는 대마초보다 다량의 THC를 흡입할 수 있으며, 대마초 특유의 냄새도 적어서 미국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출처 : (공식홈페이지) WHO, 2019
(언론) 타임지, 2019
(학술지논문) Substance Use & Misuse, 2018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정보>
▪식품첨가물 (영양강화제, 산화방지제) 및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
▪THC 함유샘플 49%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확인됨
<유해성>
▪카놀라 오일, 아몬드 오일 및 대마유(THC 함유) 등에 존재하며 섭취시에는 유해하지 않은 편이나, 전자담배를 통하여 흡입하면 오일성분이 폐내부에 축적되어 급성 지질성 폐렴(lipoid pneumonia) 유발 가능
*출처 : (학술지논문) Springer Nature- Lung, 2019
(언론) 워싱턴 포스트, 2019




디아세틸
(Diacetyl)
<성분정보>
▪전자담배에 널리 사용되는 가향성분
<유해성>
▪“popcorn lung” 등 비가역적 폐질환인 “폐세기관지폐색증” 유발성분
▪사람 기관지상피세포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IL-8) 증가 및 방어기능 손상(barrier dysfunction) 유발
▪(FDA) 전자담배 가향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
▪영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
*출처 : (학술지논문)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2019
Appl. In Vitro Toxicology, 2017
Environ Health Perspective, 2016
아세토인
(acetoin)
<성분정보>
▪디아세틸 전구체
<유해성>
▪세포독성 증가, 염증성 사이토카인(IL-8) 증가, 활성산소 증가
▪사람 기관지상피세포 및 사람 폐섬유아세포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IL-8)증가
▪(FDA)전자담배 가향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
▪기관지상피세포의 방어기능 손상(barrier dysfunction) 유발
*출처 : (학술지논문) Appl. In Vitro Toxicology, 2017 Nicotine & Tobacco Research, 2015
펜탄디온
(2,3-pentanedione)
<성분정보>
▪화학구조적으로 디아세틸과 유사, 디아세틸 대체제로 사용
<유해성>
▪사람 폐섬유아세포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염증성사이토카인(IL-8) 증가
▪기도 상피세포의 섬유화(fibrotic airway lesions)유발
▪괴사성비염(rhinitis), 기관염(tracheitis) 및 기관지염(bronchitis) 유발
▪영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
*출처 : (학술지논문) Front Physiol., 2018
Appl. In Vitro Toxicology, 2017
Environ Health Perspective, 2016
Nicotine & Tobacco Research, 2015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성분정보>
▪무색 투명의 액체로 쓴맛과 단맛이 있음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희석제 등 식품첨가물로 사용
- 만두류 1.2%, 견과류가공품 5%, 아이스크림 2.5%, 기타식품 2% 이하로 사용
<유해성>
▪전자담배를 4주간 사용한 그룹에서 일부 염증인자가 증가되었으나 사용을 중단한 1주일 후에는 비사용 그룹과 차이가 없었음
▪PG, VG의 인체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혼합 비율을 다양화 하고, 조사 기간과 시험 대상의 크기를 늘려서 추가 연구가 필요
*출처 : (학술지논문) Cancer Prevention Research, 2019
글리세린
(Glycerine)
<성분정보>
▪무색 투명의 액체로 단맛이 있음
▪습윤제, 착색료의 용제 등 식품첨가물로 사용
-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 사용
<유해성>
▪전자담배를 4주간 사용한 그룹에서 일부 염증인자가 증가되었으나 사용을 중단한 1주일 후에는 비사용 그룹과 차이가 없었음
▪PG, VG의 인체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혼합 비율을 다양화 하고, 조사 기간과 시험 대상의 크기를 늘려서 추가 연구가 필요
*출처 : (학술지논문) Cancer Prevention Research, 2019


참고5

액상형 전자담배 폐손상 관련 미국 등 국외 동향


□ 미국 현황
○ 환자 모니터링 및 THC‧비타민 E 아세테이트 함유 전자담배 액상 사용 금지 권고 유지
-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증폐손상(EVALI) 입원환자 2,807명, 사망 68명(’20.2.18. 이후 최신화 중단)
- 환자로부터 얻은 검체, 사용 담배제품 분석을 통해 EVALI와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연관성 확인. 사용 금지 권고 유지
- CDC의 EVALI 사례자 역학조사, FDA의 관련제품 분석 진행 중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일반국민
· THC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흡입제품 사용하지 말고, 특히 친구/가족 등의 비공식 유통이나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액상형 전자담배/흡입제품에 추가하지 말 것. 이 외 물질도 제품에 추가해서는 안됨
· 액상형 전자담배/흡입제품 사용 중인 성인은 일반담배로 돌아가지 말고, 금연대체재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인 경우, 중복 사용을 하지 말고, 완전히 전자담배를 사용
· 청소년은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말것
· 임산부는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하지 말것
· 현재 전자담배 비흡연자인 성인은 금연수단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하지 말 것
· THC는 건강에 위해함으로 THC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흡입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의료인
· 질환정의에 부합하는 환자 발생 시 주보건당국에 보고하고 환자 검사
· 환자 문진, 검진, 진담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 인플루엔자 시즌에는 인플루엔자 검사와 항생제 처방도 고려
· EVALI 외래환자의 경우(산소포화도 95% 이상), 초진 후 24~48시간 관찰 필요
· Corticosteroid가 증상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판단 하에 처방
· 퇴원 후 증상 예후 추적 감시
· THC-포함 전자담배/흡입제품 사용 중단 권고, 금연 대체재로 사용 자제 권고.
주보건
당국
· 주보건당국 관계자는 환자 발생 시 CDC에 보고
· CDC EVALI 조사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조사
· 검시소, 시체보관소 관계자에게 사례 발생 시 신고하도록 요청. 가능한 경우 폐조직이나 파라핀블록 시료 등 수집을 권고 (검체 수집 가이드라인 제공)

○(연방정부) 담배 판매금지 연령 상한(18세 미만→21세 미만) 실시, ‘카트리지형 액상 전자담배’의 가향제품(담배향, 멘솔향 제외) 제조‧유통‧판매 금지
- 담배(전자담배 포함) 판매금지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 조치(’19.12.20)
- 시판 승인을 받지 않은 카트리지 또는 팟 형태의 폐쇄형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제조, 유통, 판매 금지 실시(’20.1.2.)
- 허가 없이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담배업계 22개에 FDA가 경고장(Warning Letter) 발부(’20.3.10.)
○(지방정부) 뉴욕, 미시건, 메사추세츠 등 10개 주에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등 규제 강화

주정부
일자
주요내용
뉴욕
’19.9.17.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실시 발표
11.19.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기만적 마케팅과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급증 영향 혐의로 줄랩스 고소
11.26.
의회, 모든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담배향 제외) 금지 법안 채택 (’20년 7월 1일 시행)
’20.3.22.
가정의학회가 전자담배 사용은 폐 기능을 저하시켜 코로나19 감염 및 감염 후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지사에게 전자담배 및 관련 장치의 모든 판매 금지 촉구
4.2.
면허를 가진 전자담배 판매점만 인터넷 또는 전화, 메일로 판매 할 수 있도록 추진, 전자담배 규제를 청원, 지지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NoVapeNY 캠페인 시작
4.3.
가향 전자담배 제품(Flavored vapor products)에 대한 판매 및 전자 상거래 금지(’20.5.18.∼), 약국에서의 모든 담배제품 판매 금지(’20.5.18.∼)
미시건
’19.9.18.
가향 전자담배 최대 6개월 판매금지
10.15.
주 법원이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에 대해 일시 중지 명령
’20.1.3.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베이핑 기기 등 구매 가능 연령 상향(18세→21세)
메사
추세츠
’19.9.24.
모든 전자담배 3개월간(12.24.까지) 전면 판매금지
11.13.
모든 가향 담배제품 금지 및 전자담배 과세(소비세 75%) 법안 하원의회 통과
11.21.
모든 가향 담배제품 금지 및 전자담배 과세, 금연서비스 확대 법안 상원의회 통과
11.27.
모든 가향(민트, 멘톨 포함) 담배제품 금지 및 전자담배 과세(소비세 75%), 금연서비스 확대 법안 최종 채택 :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즉시 시행, 멘톨 궐련 판매금지는 ’20년 6월 1일 시행
’20.6.1.
모든 가향 전자담배 제품(멘톨, 담배 향 등의 베이핑 제품 포함) 판매금지 발효
로드
아일랜드
’19.10.4.
가향 전자담배 4개월간 제조, 유통, 판매금지
온라인 판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로드아일랜드로 판매되는 것도 금지
’20.3.26.
가향 전자담배 제품 영구 판매금지
워싱턴
’19.10.10.
가향 전자담배 120일간 판매금지
11.20.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함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 금지
11.27.
미성년자 대상 담배 불법 판매, 제품 안전성에 대한 표현 미비 혐의로 전자담배 제조회사 쥴랩스 상대 소송
12.4
전자담배 니코틴 농도 2% 미만, 불법 제품 압수 권한 부여, 주 보건부가 특정 제품 또는 화학물질 유통에 대한 긴급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 발표
오리건
’19.10.15.
가향 전자담배 6개월간 판매금지
’20.2.10.
상원, ‘가향 전자담배 제품 영구 판매금지’ 법안 논의
’20.2.11.
‘전자담배 제품의 온라인 및 전화 판매 전면 금지’ 법안, 하원 통과
몬태나
’19.10.22.
가향 전자담배 120일간 판매금지
샌프란
시스코
’19.11.5.
FDA의 판매허가 전까지 모든 전자담배 판매 금지(’20년 1월 시행)
’20.8.29.
주지사, 모든 가향 담배제품 판매 금지(’21.1.1.∼) 법률 서명
’20.9.26.
샌머테이오(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위치한 도시) 시의회, 모든 가향 담배·전자담배 제품 판매 금지 및 약국 내 담배제품 판매 금지 등 만장일치 승인
뉴저지
’20.1.21.
4.20.부터 가향 전자담배 판매, 유통 금지
메릴랜드
’20.2.10.
담배향, 멘톨향을 제외한 모든 가향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록포트
’20.3.4.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 제한 조례 통과
몽고메리
’20년
공립학교, 사립 중‧고등학교의 반 마일(약 0.8km)이내 전자담배 판매 금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소매점 입점 금지. 21세 미만 모든 담배제품 및 전자담배 판매 금지
켄터키
’19.12.12.
가향 전자담배 금지 법안 제출
’20.4월
개방형 전자담배에는 15% 과세, 폐쇄형 전자담배에는 포드당 1.50불 과세(’20.8.1.∼)
미네소타
’19.12.4.
청소년 겨냥 담배광고, 기만적 마케팅 혐의로 전자담배 제조회사 쥴랩스 상대 소송
’20.5.16.
담배제품 구입 연령 상향(18세→2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