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7.22(수),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실시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07-21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 7.22(수),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실시 -
- 배출량에 따라 RPS 선정입찰,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인센티브 차등적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수)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5.27 제정 完),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한국에너지공단 규칙, 7.22 시행)
ㅇ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하였고, 이후 정책연구용역(19.4~12), 사전검증(20.4~6) 및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하였다.
□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ㅇ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➊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➋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
□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하여,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 CO2 감축 가정시 연간 약 23만톤 CO2 감축 가능
- 국내 업계 평균 탄소배출량 약 770kg・CO2/kW(사전검증 결과) × 연간 국내 태양광 설치량 약 3GW(19년 기준, 잠정) × 10% = 231,000 ton・CO2
➊ 글로벌 친환경 시장 확산에 선제적 대응
-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 가능
➋ 저탄소 공정시스템 및 고출력 모듈 개발 유도
-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전력, 연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단위출력당 탄소배출량을 평가)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 가능
* 동일용량 태양광 설치시, 모듈 효율 1%p 증가에 따라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
➌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안) >
등급
탄소배출량
인센티브 적용방안
RPS 선정입찰
정부보급사업
Ⅰ
- 670kg・CO2/kW 이하
신규 발전사업자 대상 선정입찰시 탄소배출량을 주요 요소로 평가
→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화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에 보조금 우선 지원
△등급에 따라 보조율 차등지원
Ⅱ
- 670 초과 830kg・CO2/kW 이하
Ⅲ
- 830kg・CO2/kW 초과
□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8월 예정)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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