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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0. 11. 17. 14:06

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부서명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자2020-11-17

 

 


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요소 선제적 관리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대상물질에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여 환경유해요소의 선제적 관리

◇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명시, 수돗물 사고 발생 시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신속한 사고대응․복구 지원 등 담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올해 11월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 또한,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납, 수은 등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 (현행)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브롬화계난연제 2종 등 6종
(추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종

□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에 대한 관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토록 하여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중대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지원토록 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행(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 신고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20.11.27. 부터 시행(’19.11.26. 개정)
** 300만 원(1차), 500만 원(2차), 1000만 원(3차이상)

ㅇ 또한,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교육(3년 마다)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을 높였다.
* (종전)담당자 및 사업자주 - 50만원(1차), 70만원(2차), 100만원(3차이상)
(개정)담당자 - 현행유지, 사업주 - 100만원(1차), 100만원(2차), 100만원(3차이상)로 상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이 지난해 법률 개정(2019년 11월 26일)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폐수처리업 :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 재이용업

○ 고농도 폐수를 수탁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의 폐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시행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시행)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것이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함
**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11월 27일)할 예정이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확도·신뢰도가 확보된 지진 관측장비의 설치·운영을 활성화시켜 보다 안정된 국가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법률에서 위임한 검정대상 관측장비, 검정 유효기관, 검정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 구체화 되었고, 이를 근거로 지진 관측장비의 검정제도가 정식 시행(2020년 11월 27일)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1. 법률 담당 부서.
2.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연번
시행령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23개 품목을 추가(현행 26종→개정 49종)
ㅇ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에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현행 6종→개정 10종)
*함유기준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미만
ㅇ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
’21.1.1
* 유해물질 4종 추가는 '21.7.1

2
수도법 시행령
ㅇ 지자체 상수도관망관리 수행을 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업무) 관망정비계획 및 유수율 관리계획 수립, 누수관리, 점검‧정비
ㅇ 수돗물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제도 도입
- (역할) 사고 신속대응, 상황관리, 복구 지원 및 관계기관 협조, 대국민 정보제공 등
ㅇ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하여 더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

ㅇ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
‘20.11.27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ㅇ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자(공동주택등)의 위탁처리실적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ㅇ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의 사업주 과태료 강화
ㅇ 처리실적 신고 확보를 통해 정책 기초자료 확보 및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유도

ㅇ 사업주의 교육 관심도 제고를 통한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강화
‘20.11.27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ㅇ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폐수처리업자의 범위

ㅇ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매년 6월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ㅇ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으로 폐수처리업자의 폐수 배출량, 배출농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불법처리 등을 예방하고 폐수처리업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
‘20.11.27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ㅇ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 미준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체 적정처리 도모 및 환경오염 방지
‘20.11.27

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령
ㅇ 검정 대상장비 구체화
- 가속도지진센서, 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

ㅇ 검정 유효기관 : 5년

ㅇ 검정대행기관 지정요건 구체화
- (인력 요건) 검정요원 3명 이상
- (검정요원 자격) 국가측정 표준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등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지진 분야 전공자
- (설비 요건) 기본 검정장비, 이동식 검정장비, 기준기
ㅇ 지진 관측자료의 정확도·신뢰도를 확보하고 자료의 공유 및 활용확대를 촉진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에 기여
‘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