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을 통해 운행비용 부담 완화

하이거 2016. 12. 12. 10:36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을 통해 운행비용 부담 완화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진흥과 등록일2016-12-12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
-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을 통해 운행비용 부담 완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산업부는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으며,

    *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7월, 1,200→1,400만원),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7월, 25→40%), 고밀도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8월),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10월) 등

 ㅇ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하였다.

□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17.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①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②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된다.

 ㅇ 연간 1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대폭 감소하며,

    *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하는 사용자를 가정함

 ㅇ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비교 >

구분
이전
이후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기본요금(月)
(’16.8월부터 50% 할인중)
1만1천원
7만5천원
0원
전력량요금
사용 kwh당 52.5원 ~ 244.1원
(시간·계절별 상이)
50% 할인

    *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km가량 주행 가능

□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