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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0. 12. 1. 16:5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

□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20.6.9)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적용대상 기준 마련) 먼저, 모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하였다.

* 1%는 하루 종일 약 3만5천 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의 트래픽 규모약 5천만 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

□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또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ㅇ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①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②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③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④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⑤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며,

ㅇ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①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②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③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④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하였다.

ㅇ 또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설정 >

□ 지난 사업법 개정(제28조제4항)에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게 하고 반려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사업법 제34조제2항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

ㅇ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 반려사유 관련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였다.

<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 >

□ 지난 19년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조치로서 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대한케이불이 SKT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자본금 3억원, `19.7월)하였으며, ICT 규제샌드박스 법령개선지원단에서 시행령 개정의견 제시

ㅇ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기존 3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및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되므로,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