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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0. 12. 1. 16:5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2020-12-01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2020-12-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
- 투자 확대‧촉진을 위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최소화 -
- 공공‧민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상의 주요 기재사항 규정 -
- 과업 확정 및 변경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명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일(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약 6개월간 8차례 토론회‧간담회 등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및 투자 확대 >

ㅇ 우선,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수가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낮추어짐에 따라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공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대비 민간의 투자비용이 50%이상인지 여부 등 제한 규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소프트웨어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W산출물 반출 요청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국가기관등의 공공소프트웨사업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소프트웨어사업 환경개선 >

ㅇ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 특히,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랜기간 동안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ㅇ “개정된 제도가 소프트웨어산업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 체계. 끝.

붙임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 요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20.6.9.공포, 12.10.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 경과

ㅇ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 개최

* 제1차(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 6.30.) 제2차(SW 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7.7.)
제3차(인력양성, 기술개발, SW안전‧개발보안, 7.9.), 제4차(지역SW 진흥, 7.14.)

ㅇ 입법예고(9.1.∼10.12.) 및 부처 협의(9.8.∼9.21.)

ㅇ 온라인 공청회 개최(9.17.)

ㅇ 규제심사(∼10.26.) 및 법제심사(∼11월중)


□ 주요 내용

◇ 조문 신설‧개정 등으로 소프트웨어(SW) 투자 및 산업지원 제도를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SW사업 환경개선 (현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개편)


① SW산업 진흥 및 투자 확대

ㅇ (지역SW 진흥) 지역별 SW산업 진흥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법 제9조),

- 지역SW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시행령안 제7조)하고,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시행령안 제8조) 마련

* 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자금 및 물적 시설 등

- SW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10 → 5, 시행령안 제9조)하고, SW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50 → 25, 시행령안 제12조)

ㅇ (민간투자형 SW사업) 민간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SW사업의 근거가 개정안에 마련되면서(법 제40조), 시행령에 위임된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규정(시행령안 제32조 등)


ㅇ (SW사업 영향평가 강화) 민간 SW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SW영향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SW기업의 재평가 요청권이 신설되는 등 SW영향평가가 강화됨에 따라(법 제43조),

- SW사업 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상용SW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민간투자형 SW사업 등으로 한정(시행령안 제36조)

ㅇ (SW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 제한) SW기업이 지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SW산출물 반출 요청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토록 함에 따라(법 제59조),

- SW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시행령안 제54조)

② 소프트웨어사업 환경개선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38조),

- 과업내용·계약금액·계약기간·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시행령안 제30조)

ㅇ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임의 설치)를 과업심의위원회(의무 설치)로 하여 과업 변경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과업 내용 확정, 변경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조정 등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법 제50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절차 등을 명시(시행령안 제45조∼제47조)

*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2년(한차례 연임가능),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

 

붙임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조문체계

 

< 현행 및 전부개정안의 조문체계 비교 >

현행( 55개 조문)

전부개정안(69개 조문)

 

제명:「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명:「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의6(소프트웨어산업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제10조의5(소프트웨어산업의 종합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신 설> ※ 이관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신 설>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신 설>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 2개조로 분할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2(품질인증기준)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제16조의5(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제16조의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제16조의4(프로세스 인증기준)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신 설>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제8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신 설> ※ 이관

제24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신 설>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신 설>

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신 설>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신 설>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신 설>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신 설>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신 설>

제31조(불이익행위등의 신고)
<신 설>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신 설>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등)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신 설>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신 설>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의 재평가 제외사유)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절차)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신 설>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제17조의5(자료협조)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신 설>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신 설>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2개조로 분할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제14조의4(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의5(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제10조의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제10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절차 등)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의 정보 통보)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신 설>

제54조(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
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5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19조(정관기재 사항)

제56조(정관기재 사항)
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2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3조(공제규정의 승인)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운용 등)
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2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신 설>

제66조(업무의 위탁)
<신 설>

제67조(출연금 환수)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69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