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21-06-07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 앱마켓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해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팀장: 공정위 사무처장, 이하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
ㅇ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와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행위 등이 집중감시 대상이다.
■ 아울러, 앱마켓 시장의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ㅇ 조사팀은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해관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소송 내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 ICT전담팀은 `19년 11월 신설된 후, 플랫폼 분야 등 주요 사건들을 처리해왔으며, 향후에도 내·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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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담팀 개요 및 운영성과
□ 공정위는 `19년 11월부터 ICT전담팀(팀장: 공정위 사무처장)을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등의 주요 사건처리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해왔다.
* 2019년 11월 정보 통신 기술(ICT)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감시분과」출범 후, 2020년 2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임.
ㅇ ICT전담팀 감시분과는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4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되었으며,
-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과, 국제협력과, 송무담당관 등 내부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왔다.
ㅇ 특히 △시장을 선점한 거대플랫폼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남용 등 후속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다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해왔다.
[참고] ICT전담팀 주요 운영성과(`19.11월∼현재)
< 온라인 플랫폼 분야 >
□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78억 원) 부과
ㅇ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20.9월) 시정
ㅇ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20.10월) 시정
□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혐의 관련 2개 사건 조사 완료 후 위원회 안건 상정(연내 심의)
ㅇ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하여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ㅇ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 시정(`21.3월)
□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배달기사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 시정
ㅇ (1단계) 통합형 배달대행앱(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터,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과 배달기사 간 불공정계약 시정(`21.1월)
ㅇ (2단계) 분리형 배달대행앱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과 지역업체 간 불공정계약 시정(`21.5월)
ㅇ (3단계) 지역업체 및 배달기사 간 불공정계약 점검 진행 중 (지자체 협업, `21.3월∼)
< 이동 통신 분야 >
□ 애플의 이동 통신사 대상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동의의결(`21.2월)
ㅇ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 후생 증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약 1000억원 규모) 포함
< 지식재산권 남용 >
□ LNG 화물창 기술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GTT가 조선업체에 특허권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팔기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25억 원)을 부과(`20.11월)
□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 관련 시정명령 과징금(약 23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21.3월)
□ 디지털 오디오 기술 분야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여 실시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 관련 조사 완료 후 위원회 안건 상정(연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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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편내용 및 향후계획
1)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 `21년 6월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기존 4개 분과(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
ㅇ 이는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ㅇ 또한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5.24. 입찰공고)
-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2)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ㅇ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ㅇ 한편,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 ①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하여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②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참고] ICT전담팀 감시분과 체계도
□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하여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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