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6. 8(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등록일 : 2021.06.07. 작성자 : 디지털정부정책과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 6. 8(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10월 시행예정)되어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의 차이점
‧ (제공목적) 민원처리법-민원 처리, 전자정부법-민원 외의 다양한 업무 처리
‧ (제공대상) 민원처리법-행정‧공공기관, 전자정부법-행정‧공공‧민간기관
○ 이를 통해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하여 처리하는 방식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예시 : 영세상인 정책자금 수혜>
▲ (종전)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2~3일 소요
▲ (개선) 영세상인이 증빙서류(13종)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정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공하도록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괄요구 → 요구받은 행정기관들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단에 전송
□ 또한,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외에도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활용
※증명서 형태의 발급‧출력 없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입력의 오류·지연을 최소화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변화 >
○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공공‧민간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개별서류(행정정보)들 중 필요한 항목만 발췌하여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구성(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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