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같은 날 시행
등록일 2021-06-07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같은 날 시행
?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지만,
-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 체불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21.6.9. 시행),
-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통장 명)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임금채권 전용 통장은 체당금(대지급금)만 입금할 수 있고, 입금된 예금채권은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압류가 일절 금지됨
❍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 아울러, 6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 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받지 못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 압류 방지 통장 및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누리집(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두 제도는 ’20. 12. 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당금의 압류 방지와 새로운 융자제도 시행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재기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현행 체당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ㅇ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
□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구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일반체당금
ㅇ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ㅇ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원(‘20.1.1.∼) 지급
소액체당금
ㅇ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ㅇ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19.7.1.∼)
□ 지원 절차
구분
절차
일반
체당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지급청구서 송부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액
체당금
임금청구소송
제기
▸
소액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자 → 법원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참고 2
「임금채권 전용통장」 개요
□ 추진배경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20.12.08.)으로 체당금(대지급금) 전용 입금계좌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21.06.09. 시행)
□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 법률 제17604호, 시행 2021.6.9.)
제11조② 체당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체당금만이 체당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④ 체당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세부 사업내용
❍ (개요)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에 의한 체당금만 입금 가능하고, 입금된 예금채권의 압류가 일체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
<“임금채권 전용통장” 개요>
◈ 상품명 : 임금채권 전용통장
◈ 발급대상 : 임금채권 전용통장 발급 희망자
※“확인통지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사본 중 하나 제시 후 통장 개설【붙임 참조】
※ 외국인은 체류자격 종류와 관계없이 체당금 지급대상이면 통장 개설 가능
◈ 입금제한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체당금만 입금 가능
◈ 압류제한 : 입금된 예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 금지(예금이자 포함)
- 수급권 보호를 위한 체당금 전용통장으로 이미지 부각을 위해 통장명을 ‘임금채권 전용통장’으로 통일
❍ (참여은행) 농협은행·신한·우리·기업·대구·부산·전북 전 지점
❍ (신청방법) 임금채권 전용통장으로 입금을 희망하는 수급권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임금채권 전용통장” 개설
* (일반체당금) 체당금 청구 시 계좌번호란의 전용계좌 부분에 체크 → 확인통지서 발급 후 통장 개설 → 통장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체당금 지급(소액체당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통장 개설 → 체당금 청구 시 계좌번호란의 전용계좌 부분에 체크하면서 해당 계좌번호 기재 → 체당금 지급
** 통장 신청 시 신분증, 도장, “확인통지서”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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