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정밀검사 비용지원
등록일 2021-06-07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정밀검사 비용지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심층 건강진단과 주기적 건강상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중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서,
○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기사·배달종사자 등 고령·장시간 노동·야간작업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위험에 취약한 직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총 3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 지원신청은 이번 달 7일부터 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 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항목 > 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사업신청
○ 건강진단은 현재까지 사업참여를 신청한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추후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 이번 지원의 특징은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심장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등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정밀건강진단을 한다는 점과,
○ 그동안 1회성 건강진단 지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존 지원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심층건강진단 이후에도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 건강진단 개요 >
? (지원대상/규모)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기사·배달종사자 등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가 종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1만 5천 명
? (예산) 32.8억 원
? (사업기간) 2021. 6. 7. ~ 예산소진 시까지
? (자부담 비율) 전체 검진 비용(약 243,000원) 중 20%
? (검진항목) 뇌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뇌심혈관계 정밀검사항목 중심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을 평가
구분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심혈관 정밀검사
검사
항목
문진
신체계측(키,몸무게,비만도,허리둘레)
혈압측정
당화혈색소(HbA1c)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요단백
미량알부민
심장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CT(비조영)
? (절차) 사업장 또는 노동자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 대상 확정 → 지정 진단기관을 통해 검진 실시 → 결과 통보 → 주기적 건강상담·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 심층건강진단 실시 이후에는 주기적인 건강상담 이외에도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공단은 지난 3월 말부터 필수노동자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진단에서 건강이상자로 판정된 노동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심층건강진단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뇌·심혈관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심층건강진단이란?
▌장시간 노동,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뇌·심혈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지원
2
지원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단, 5·6번 항목은 반드시 1~4번 항목 1개 이상 포함)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연령(남 만45세 이상, 여 만55세 이상)
흡연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 공단운영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3
검사 항목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인자와 뇌심혈관 정밀검사 항목 중심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을 평가
구분
기초검사(3)
혈액검사(7)
소변검사(2)
뇌심혈관 정밀검사(4)
검사
항목
문진
신체계측(키,몸무게,비만도,허리둘레)
혈압측정
당화혈색소(HbA1c)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요단백
미량알부민
심장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CT(비조영)
4
지원 금액
▌(심층건강진단) 194,400원(검진비용의 80%)
※ 상기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은 243,000원으로 194,400원(80%)는 공단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자부담금 48,600원(20%)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지불
▌(건강상담지원) 회당 20,000원(1인당 최대 5회까지 지원)
※ 건강진단 결과, 건강 이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 상담시 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건강상담 이외에 개인질병 치료, 처방,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는 비용지원 불가)
5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메인화면에서
➀ (바로가기) 자주 찾는 항목 “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또는
➁ (신청경로) “사업안내-재정지원-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신청자 : 사업주 또는 노동자 모두 신청 가능(단,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 필수)
? 검진 이용권 송부 : 접수·승인 후 검진희망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건강진단 이용권 송부
? 검진일정 예약 : 희망 검진기관과 검진일정 예약(1개월 이내 검진실시)
? 심층건강진단 실시 : 검진 예정일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실시
? 비용지급 : 검진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후 공단지원금을 검진기관으로 지급
※ 자부담금은 건강진단일에 현장 납부(사업주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 검진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 사후관리 : 검진결과,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자는 공단 운영 근로자건강센터(전국 23개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
6
심층건강진단 실시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단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방문전 예약 필수)
▌방문시 지원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비대상 또는 확인 불가시 건강진단 지원이 불가함
※ (증빙서류) ➀일반검진·특수건강진단 결과서(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검사결과 확인), ➁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KOSHA Guide에 따른 평가결과만 인정), ➂일반검진(국가검진) 결과서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서, ➃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
☞ 일반검진(국가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앱) 설치후 가입(본인인증)하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비만도 등 기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검진기관명
주소
연락처
지역
검진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02-2038-6115
전북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063-259-8935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02-2140-6048
대전
씨엠아이의원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042-601-9641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78
02-3290-6800
대전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 서구 계룡로 611
042-532-9890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5
02-2600-2148
대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대구시 북구 팔달로 23
053-350-9045
서울
서울DMC건강의원
서울 마포구 성암로 179
070-5138-5532
대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대구시 동구 장등로 16
053-757-0549
경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031-250-5822
부산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5310
인천
나은병원
인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43
1661-0099
부산
영도병원
부산 영도구 태종로 85
051-419-7757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인천 중구 인항로 27
032-890-2863
부산
이샘병원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12
051-631-5225
인천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500
032-890-8700
부산
좋은강안병원
부산 수영구 수영로 493
051-610-9993
인천
현대유비스병원
인천 남구 독배로 503
032-888-7575
부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45
051-553-6401
강원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
춘천시 남춘로 50
033-260-0846
울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울산 중구 번영로 360
052-241-2000
강원
속초보광병원
속초시 중앙로 11
033-639-8650
경남
중앙병원
김해시 분성로 94-8
055-330-6087
광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 서구 대남대로 432
062-363-4040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280
※ 건강진단기관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문의사항
▌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김나은 대리 : ☎ 052-703-0643
근로자건강센터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운영인력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로 구성
? 주요서비스
○ (종합상담)
- 작업환경 개선, 작업관리, 개인적 대처 방안 등 종합적인 건강상담
-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 관련 질병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향상 등
○ (뇌심예방)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관리
- 생활습관 개선 상담(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 (근골예방)
- 작업 유해요인분석(작업자세, 근무환경, 중량물 취급)
- 올바른 작업자세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상담
○ (심리상담)
- KOSS-SF, PWI-SF 등을 활용한 직무스트레스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상담 및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프로그램 실시
○ (작업환경)
-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요인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상담 실시
- 청력 밀착도 검사 등 유해요인에 따른 맞춤형 상담 실시
○ (안전보건교육 등)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업무수행 흐름도
근로자건강센터 내방
근로자건강센터 등록카드 작성
기초검사 및 검진결과 확인
혈압, 혈당, 복부둘레, 체성분 등 기초검사
(직업환경) 의학 전문의 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록(질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
직업병 및
기초질환 상담
•소음성 난청 등
작업관련성질환
검사 및 상담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기초질환 상담
•청력검사
•기타검사
뇌심혈관질환
예방 상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관리
•혈압측정
•생활습관개선
- 금연 및 절주
- 운동상담
- 영양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
•신체기능
평가
•작업유해
요인분석
•작업자세
교육
•운동지도
직무스트레스
상담
•직무스트레스
평가
•심리상담
•스트레스관리 집단상담
•KOSS-SF,PWI-SF 등을 활용한 스트레스척도검사
작업환경
(작업관리) 상담
•화학물질
관련 상담
•적정 보호구
및 착용방법
상담
•작업관리
방법 상담
건강관리상태 정기적 평가(회차 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효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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