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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D프린팅산업 본격 육성 추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12월 23일 시행

하이거 2016. 12. 22. 20:48

정부, 3D프린팅산업 본격 육성 추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1223일 시행

 

작성일 : 2016. 12. 22. 정보통신산업과

 

 





































 정부, 3D프린팅산업 본격 육성 추진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12월 23일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15. 12월 공포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삼차원프린팅법”)이 오는 12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하 ‘영’)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시행규칙 및 하위 고시도 제정되어 법령체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가 완비되었다고 밝혔다.
< 삼차원프린팅법령 체계 >

구분
주요내용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약칭 : 삼차원프린팅법)
대통령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고시(지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이용자보호지침
기타
 품질인증가이드라인(SW(미래부), 장비·소재(산업부))

□ 삼차원프린팅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 삼차원프린팅법령 주요내용 >

 진흥추진
기반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산업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산업기반
조성
▴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시범사업 실시
▴ 삼차원프린팅 기술 등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품질인증 기관 지정
▴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지정
이용자 보호
▴ 3D프린팅 기술의 순기능 증진 및 역기능 사전예방을 위한 서비스사업자 신고제 및 불법 물품제조생산 금지의 준수의무 부과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이용자 보호 지침 마련


 ㅇ (진흥추진 기반) 범정부 차원의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5 〜 6조)
  
 ㅇ (산업기반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7 〜 14조)
  
 ㅇ (이용자 보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제도’, ‘위해 물품 제조·생산금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15 〜 19조)
   
 ㅇ 아울러, ‘신고제도’, ‘안전교육’ 및 ‘이용자보호지침’ 등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하위 고시도 마련되었다.

  - 특히, 국내 기업들이 자체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SW(미래부), 장비·소재(산업부))을 제공하고, 향후 국내 3D프린팅산업의 성숙도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도(고시)화할 계획이다.
□ 미래부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법 시행에 따라 국내 3D프린팅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미래부는 3D프린팅 관련 기업 및 관계자 등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관련 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붙임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비교표 1부.  끝.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대비표





삼차원프린팅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차원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6.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이용자 보호
7.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10.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2.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업무를 분야별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전담기관을 지정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국내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의 조사·연구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을 갖출 것
3.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3. 품질인증 대상의 명칭 및 모델명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삼차원프린팅 장비: 삼차원 도면을 제작하거나 삼차원형상을 구현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삼차원프린팅 소재: 삼차원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특성을 갖출 것
3.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가.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나. 신뢰성, 효율성, 사용과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일 것
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하거나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품질인증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경우 해당 종합지원센터의 명칭ㆍ소재지 및 연락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해당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의 상호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4. 근로자 수
5. 삼차원프린팅 장비의 보유 현황
6. 기업의 규모별 유형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일 것
2.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할 것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의 상호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폐업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폐업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1. 「제조물 책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실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삼차원 도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3. 소재나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제조한 사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및 사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18조(안전교육)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2.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
3.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가. 신규교육: 8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가. 신규교육: 16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1년마다 6시간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이용자 보호) ①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이하 "이용자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0조(보고·검사)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실태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시정명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영업정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4조(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세부 시행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7년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2017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시행령 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영업소 폐쇄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4호
영업소 폐쇄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50
150
150
다.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100
100
100
라.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0
50
70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100
100
100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30
50
70
마. 법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50
150
150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  ] 신규
신고서
[  ] 변경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사업자의 상호

② 설립일       년      월      일
③ 사업자의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⑥ 법인등록번호
⑦ 사무실 주소 
                            
⑧ 사무실 연락처 (    -    -    )
⑨ 전업
     구분
[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전업
[  ] 기타 겸업
     [  ]프린터 제조 및 유통  [  ]소재 제조 및 유통  [  ]SW 제조 및 유통  [  ]교육
     [  ]컨설팅  [  ]디자인 및 모델링  [  ]기타
⑩ 근로자 수
근로자 수
                                      명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종사자:             명)
⑪ 삼차원프린팅 장비의 보유 현황  
                                     대
⑫ 기업 규모별 유형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대기업


⑬ 변경
   사항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의 상호     [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전
변경 후


⑭ 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폰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허위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합니다.
2. ①란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를 표시하여 적습니다. 
3.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란을 적고 ⑤란을 적지 않으며, 법인인 경우에는 ⑤란을 적고 ③란을 적지 않습니다.
4. ⑤란의 대표자의 성명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를 모두 적습니다.
5. ⑦란 및 ⑧란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6. ⑩란은 전년도 사업 결산 시에 상시 근로자 수를 적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종사자는 상시 근로자 중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7. ⑫란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8. ⑬란은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고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의 상호,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합니다.
9. ⑭란은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발급번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


  1. 상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 주소:
          연락처:    
  4. 보유장비:                          (       대)
  5. 최초 신고일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변경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 유의사항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 발생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10㎜×297㎜[백상지(150g/㎡)]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사업자의 상호

② 설립일       년      월      일
③ 사업자의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⑥ 법인등록번호
⑦ 사무실 주소 
                            
⑧ 사무실 연락처 (    -    -    )
신고내용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  ]폐업    [  ]사업종료    [  ]기타(사유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접수

검토

수리

통보(생략 가능)
신고인


처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