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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시설에 대한 사전 감염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

하이거 2021. 1. 6. 11:46

정신병원·시설에 대한 사전 감염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

 

등록일 : 2021-01-0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정신병원·시설에 대한 사전 감염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

- 집단 감염 발생 요양병원에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등 신속 대응
- 주말(1.2.∼1.3.) 수도권 이동량 직전 주 대비 5.2% 감소, 거리 두기 적극적 동참에 감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서울시가 택시・버스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하여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냈다고 언급하였다.

○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좁은 공간에 밀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 각 지자체에게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버스・택시 기사휴게실, 기사식당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 전 임시로 머무르는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내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 법무부에게 구치소 뿐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와 같이 3밀 환경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6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31.~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8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833.4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6.) : 2,506명

○ 수도권 환자는 574.4명으로 전 주(708.6명, 12.24.∼12.30.)에 비해 감소하였고, 비수도권 환자는 259명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31.~1.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574.4명 49.4명 42.9명 51.6명 79.1명 28.6명 7.4명
60대 이상 170.1명 11.1명 16.4명 13.6명 27.9명 11.3명 1.4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5. 9시 기준) 82개 16개 19개 25개 30개 4개 1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5,50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6,763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건이 넘는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6.) 총 871,850건을 검사하여 2,506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2개소), 비수도권 : 34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8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일부터 일요일까지(1.7.~10.) 나흘간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한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671병상을 확보(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7%로 8,24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9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9.6%로 6,6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90병상을 확보(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8%로 3,0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46병상을 확보(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1%로 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41병상을 확보(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177병상, 수도권 8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5.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3,671 8,243 7,490 3,088 346 93 641 177
수도권 10,953 6,612 2,921 742 211 58 412 82
서울 5,071 3,267 1,516 404 63 18 208 34
경기 3,352 1,809 920 123 121 33 150 31
인천 540 281 485 215 27 7 54 17
강원 184 53 263 95 5 1 20 4
충청권 482 383 788 231 42 18 44 16
호남권 304 160 708 457 8 2 51 19
경북권 818 420 1,596 1,034 28 10 41 25
경남권 735 431 901 321 47 3 69 30
제주 195 184 313 208 5 1 4 1
○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확진 후 대기가 1일 이상인 확진자는 0명으로, 1일 이상 대기환자를 해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구분 12.29 12.3 12.31 1.1 1.2 1.3 1.4 1.5 1.6
1일 이상 대기자(명) 57 23 41 27 13 10 0 0 0

□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 50명의 환자가 발생*(사망 1명, 1.5일 기준)한 인천시 소재 요양병원에 중수본‧방대본‧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해 46명의 환자를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3명도 오늘 전원할 예정이다.

- 음성 환자의 1인 1실 격리 등 밀집도 완화 조치와 함께 종사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매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사 2명, 간호인력 5명 등 의료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72명의 환자가 발생(1.5일 기준)한 광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였으며, 그간 56명의 환자를 전원조치 하였고 남은 환자도 병상을 확보하여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 진단검사, 환자 치료 등 방역·의료현장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도움을 주고 있다.

○ 전국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보건교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겨울방학 중 선별진료소 등에서의 자원봉사를 지원하였고,

- 어제(1.5.)부터 초․중․고등학교 현직 보건교사 137명*이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지역별 자원봉사 지원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인원 137 32 9 3 5 5 4 7 2 42 10 3 10 5
* 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증 소지자이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모집

○ 여러 민간 보건의료 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는 민간 의사 약 1,200명을 모집하여 의료인이 필요한 기관에 총 66차례 지원(12.17.∼1.4.)하였고,

-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유휴 간호사 등 약 5,300명을 모집하여 총 765명이 현장을 지원(12.17.∼1.4.)하였으며, 중수본과 함께 인력을 지원 중이며,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파견 인력의 사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는 의료진 등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정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 대응 현황과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 코로나19와 정신질환 치료 병행 필요(내과계+정신과 협진), 일반 확진자보다 많은 인력 소요, 확진자 치료 후 격리해제 되어도 입원 지속 필요 등

○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현장 초동 조치와 자원관리 등 상황관리를 담당하고, 국립공주·부곡·나주·춘천병원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방위적 대응과 협력을 하고 있다.

□ 정신병원·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중수본 “정신병원‧시설 대응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방역 당국과 협력, 확진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코호트 격리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접촉자 분산 조치를 실시한다.

○ 우선,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정신질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중증 또는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이송한다.

* (무증상·경증) 국립정신건강센터 80병상, 마산병원 80병상, 음성성모 100병상 운영
(중등증/기저질환자) 청주의료원 폐쇄병동을 전담병상으로 준비 중(60병상)

○ 확진자 전원과 동시에 접촉자 등 입원환자 소산 대상도 결정하여 국립공주병원(35병상)과 부곡병원(50병상) 등에 분산 이송하고 있다.

○ 또한, 전담 치료 병상의 빠른 순환을 위해 국립나주병원(90병상), 국립춘천병원(42병상)에서 격리해제자를 위한 병상을 운영 중이다.


< 코로나19 정신병원·시설 대응 흐름도 >


□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신병원 집단감염은 1월 6일 기준 총 6개 병원에서 누적 339명이 확진되었다.

○ 현재, 신속한 병상배정과 무증상 격리해제자의 빠른 전원으로 최적의 전담 치료 병상 회전율 유지하고 있으나, 연쇄적인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병상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 이에 따라, 민간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원환자 전원 병상, 격리해제자 병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각 지역별 정신병원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력하여 입원 환자를 신속하게 분산 전원하게 된다.

○ 네트워크 병원이 코로나19 발생 병원의 입원환자나 격리해제자를 받을 경우에는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등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민간 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된 확진자와 중증 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상급종합병원 간에 전원의뢰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선제적 검사, 확진자 발생시 조치 요령 등 병원‧시설의 특별방역방역 점검 등 집단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 확진자 발생시에 정신병원·시설 종사자가 즉시 조치해야 할 대응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집단감염 발생시 확진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여 정신병원·시설의 추가 감염의 위험도를 낮추고, 격리해제 정신질환자 병상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연쇄적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하여 확진자와 접촉자 분리,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이송 등을 진행하는 한편, 교정시설 긴급 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를 관리하였다.

○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자, 직원 등에 대해 6차례의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자를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지난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늘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746명으로 경북북부2교도소 등 4개 기관 이송자 372명을 포함하면 1,118명이다.

○ 검사를 통해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은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조치하였다.

-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1명씩 분리 수용하였다.

○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하여 5차례의 이송을 실시하였다.

- 총 972명을 이송한 결과, 당초(12.18일 기준) 2,292명이던 수용인원은 현재(1.5일 21:00 기준) 1,320명까지 줄어들어, 수용밀도가 63.7%로 낮아졌다.

○ 집단확산 원인 규명,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6개 기관이 참여한 「서울동부구치소 정부합동대응단」을 구성(1.2.)하고, 환자 발생 경과 및 시설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정시설 긴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우선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을 15개소(서울 5개소, 경북 5개소, 강원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의료진 14명(의사 5명, 간호사 9명)을 투입하여 조치 중이다.

- 소방청 코로나19 구급지원 긴급대응반은 환자 수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확진자 입원 시 의료기관에 교도관 및 경찰 인력 등이 동행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어제(1.5.화)까지 11개 교정기관의 직원·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1개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검사자 전원 음성 판정

- 전수검사 과정에서 직원과 수용자가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사 장소, 방역수칙을 강조한 진단검사 지침도 시달하였다.

○ 또한,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이 고층으로 이루어진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비접촉자를 대구교도소 신축 건물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인 조절이송 계획도 수립하였다.

□ 법무부는 향후 더 이상의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 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하여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4 학원·교습소 방역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1월 17일(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 학원·교습소 관련 보완사항(’21.1.4.~1.17.) >
◈ 수도권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만 운영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를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수도권 소재 학원 등에 대해서는 9인 이하 운영 및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동의 출입문 부착’ 등 추가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특히,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별도의 방역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소재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이와 함께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교습소 시설의 상시 점검도 진행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월 2일∼1월 3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2,367천 건, 비수도권 24,143천 건, 전국은 46,511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2,367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7.7%(13,523천 건), 직전 주말(12월 26일~ 12월 27일) 대비 5.2%(1,232천 건) 감소한 것이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4,143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6.7%(14,000천 건), 직전 주말(12월 26일~ 12월 27일) 대비 3.6%(911천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11.9~11.15) (11.16~11.22) (11.23~11.29) (11.30~12.6) (12.7~12.13) (12.14~12.20) (12.21~12.27) (1.2~1.3)
거리 거리두기 이전 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강화된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12.24~)
두기 (11.19~) (11.24~) (12.1~) (12.8~)
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0천건 32,135천건 27,670천건 27,825천건 24,488천건 24,426천건 23,599천건 22,367천건
직전 주 대비 증감 ▲10.4% ▲13.9% 0.60% ▲12% ▲0.2% ▲3.4% ▲5.2%
비수도권 38,143천건 33,734천건 30,193천건 28,688천건 26,737천건 25,420천건 25,054천건 24,143천건
직전 주 대비 증감 ▲11.6% ▲10.5% ▲5.0% ▲6.8% ▲4.9% ▲1.4% ▲3.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된 데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의 참여가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 앞으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남은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1.17.)에 최대한 환자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모임을 취소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격리시설 돌봄 인력 동반입소, 코호트 시설 대체인력 투입 등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40명

-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늘(1.6.수)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순차적으로 채용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물류업‧콜센터‧대중교통 종사자 등 3밀 환경이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찾아가 5,894건을 검사하여 4명의 환자를 발견하였고,

- 1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상수도 검침원, 택시 운전사, 노숙인시설 이용자 등 1,300여 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2만 6천여 명을 투입하여 31개 시·군의 주요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사업장 등 20만여 개소를 점검(1.4.기준)하고, 행정처분 42건, 계도 1,956건을 실시하였다.

7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실적

□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하고 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 점검 기간(’20.12.18.~’21.1.3.)에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등 총 54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64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하는 등 저녁·심야 시간에 위반이 많았다.

-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영업장 내 취식 행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이 나타났다.

- 또한,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래시장 등에서 거리 두기·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 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행위 등 각종 거리 두기 위반 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다.

○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1월 17일(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를 위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1월 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4662개소, ▲실내체육시설 3,063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168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71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7개반, 96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8,70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356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71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184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039명 감소하였다.

○ 어제(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밀폐형)
학원·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독서실 제외)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미적용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친목형성 사적모임 적용 -
(예: 동창회, 회식, 잔치 등)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적용 제외 적용
▸결혼식 ▸장례식 ▸시험 ▸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적용 제외 적용 제외
붙임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Q7.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8.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1.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Q22.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6.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붙임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