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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기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공고

하이거 2021. 1. 6. 11:01

2021년도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운영기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고령사회인력정책과 등록일2021-01-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7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2021년도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기관 선정 공고.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07호


2021년도『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기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기관 선정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업 개요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한 경력 및 필요한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단체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지정
○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생애경력설계, 전직지원 및 재취업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직원 인건비 등 지원
□ 주요 사업 수행 내용
○ 공통 사업
- 중장년층 재취업 알선, 전직지원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역 일자리 사업 실시, 중소기업 대상 기업단위 전직지원서비스, 채용박람회 등
○ 특화사업
- 자치단체 협업모델1), 퇴직 전문인력 재취업 사업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운영관리3)
* 특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는 특화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 일부 지원 예정
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자치단체 유관기관, 시설 등에 입주하거나,
자치단체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확대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 책상․컴퓨터 등 집기, 시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협업 모델
2) 퇴직 전문인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과정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알선-중소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
*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숙련・전문 퇴직 인력(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력, 디자인 인력, 엔지니어링 기술자, 반도체・ICT 등 분야 퇴직인력)
3)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에 컨설팅, 담당자연수 등 제공을 위한 컨설팅 등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선정, 수행기관 관리(중간점검, 성과관리) 및 평가, 홍보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 운영 및 관리
* 1천명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등으로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여야 함('20.5월 시행)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주요 내용 >

구 분
예 산
내 용
컨설팅
제공
38억
(450개소)
▴ 기본컨설팅: 제도이해, 도입전략, 직접・위탁 운영 방안, 시행이후 성과평가 방안 등
▴ 전문컨설팅: 서비스 유형별 도입전략, 담당인력의 역량강화 방안, 정부지원제도 활용방안 등
프로그램
개발
4.5억
(9개 업・직종)
▴ 업・직종별 프로그램 개발
* 예시: 여행업, 항공업, 경비직・미화직, 사무직, 제조업 생산직 등
담당자
교육
4.9억
(1천명)
▴ 기업의 서비스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서비스 기획 및 운영 등 총괄 관리능력 함양
* 입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단계별 교육과정 설계
홍 보
1억
▴ 기업담당자 설명회, 우수사례 발간 등

□ 공모 지역
○ 전 국
□ 운영기간: 지정일 ∼ ’21.12.31.
*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에 따른 재지정·지정취소·폐지 등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른 사업규모 및 인건비 지원 차등화
□ 지원내용
○ 사업 배정 물량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사업비 지급
*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 등 검토 후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1. 1. 5.(화) ~ ’21. 1. 19.(화)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추후 지청별 통보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각 지역별 소관 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접수
* 노사발전재단의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로 신청
○ 신청자격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 사업주단체는 자체부담금(매칭비용)이 5% 이상인 경우 우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기관 제외
○ 제출서류: ①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정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③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④사업운영계획서 ⑤그 외 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령자인재은행 지정 증빙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등)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정신청서<붙임1>, 기관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붙임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3>, 사업운영계획서<붙임4>
** 현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기관(지정기관)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3> 및 사업운영계획서<붙임4>만 제출
○ 제출 부수: 7부
□ 운영기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관할 지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서류심사 후 선정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정기관 선정 심사기준<붙임 5>,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보조금 교부결정 판단기준 <붙임 6>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별도 PT심사 등 대면심사 생략
○ 관할 지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고용노동부 및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게재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선정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청에서 지정서 발급 및 보조금 교부액 배정
* 노사발전재단의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보조금 교부액 배정
□ 보조금 교부 기준
○ 보조금 교부액은 사업별 소요비용, 사업수행 규모 등을 반영하여 결정
- 현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 중인 기관의 경우, `20년까지의 집행 실적, 지역내 취업지원 수요 등을 반영하여 배분
*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교부결정 결과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예산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추가 교부신청 등을 통하여 재조정 추진 예정
□ 기타 사항
○ 현재 운영중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전국 31개 센터)가 모두 ‘21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재정상 운영이 곤란한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신규 추가 지정은 제한됨
○ 자치단체 협업모델, 퇴직전문인력 재취업 특화 사업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 계획의 적격성 여부가 판단되더라도,
신청 예산 규모가 계획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 사업의 계획이 축소되거나, 탈락 될 수 있음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운영계획 신청 건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일괄 심사할 계획임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기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3호, 2017.8.7.)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