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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안전망이 대폭 확충됩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➊)

하이거 2021. 3. 30. 16:15

정책서민금융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안전망이 대폭 확충됩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

 

담당부서 : 서민금융과

 

제 목 : 정책서민금융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안전망이 대폭 확충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➊) -

□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최고금리 인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1. 기존 고금리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20%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공급(3천억원)

2. 햇살론17 개편
▸ 금리 2%p인하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

3.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및 특례지원 실시
▸ 공급확대(+1,000억원) 및 일시 지원(5백만원)

4.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개선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 완화 및 저소득자 지원 강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

1.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서민금융법」 개정시)
▸ 공통출연(가계대출) 및 차등출연(보증잔액) 실시

2.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뱅크’)
▸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

3.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카드’)
▸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편리성 제고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1. 정책서민금융 -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강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

2. 정책서민금융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연계 강화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시 보증료 인하

3. 정책서민금융 – 휴면예금 연계 강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전 휴면예금 자동조회 실시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개요 2

Ⅲ.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3

Ⅳ.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7

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10

Ⅵ. 향후 추진계획 12


2021. 3.


금 융 위 원 회
서민금융진흥원


Ⅰ. 추진배경


□ 그간 정책서민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

*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ʼ10.7월), 고금리 대환상품인 ‘햇살론17’(ʼ19.9월), 쳥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ʼ20.1월) 등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17) 6.9 → (‘18) 7.2 → (‘19) 8.0 → (’20) 8.9

ㅇ 특히 ʼ20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계획보다 크게 확대*하는 등 적시에 대응

* 3차추경 등을 통해 당초계획보다 +1.7조원 확대 (7.2조원 → 8.9조원)

ㅇ 이와 같이 정책서민금융은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급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옴

□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중

➊ ʼ21.7월부터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24%→20%) 시행될 예정

➋ 「서민금융법」 개정시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되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

* 출연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업권으로 확대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

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

② 새롭게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권에 대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수요에 대응

③ 금융교육 강화,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Ⅱ.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개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1. 기존 고금리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20%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공급(3천억원)

2. 햇살론17 개편
▸ 금리 2%p인하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

3.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및 특례지원 실시
▸ 공급확대(+1,000억원) 및 일시 지원(5백만원)

4.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개선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 완화 및 저소득자 지원 강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

1.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서민금융법」 개정시)
▸ 공통출연(가계대출) 및 차등출연(보증잔액) 실시

2.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뱅크’)
▸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

3.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카드’)
▸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편리성 제고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1. 정책서민금융 -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강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

2. 정책서민금융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연계 강화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시 보증료 인하

3. 정책서민금융 – 휴면예금 연계 강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전 휴면예금 자동조회 실시


Ⅲ.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안전망을 대폭 확충


1. 20%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한시적 공급

□ (개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한시적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지원

□ (상품요건) 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상품 마련

ㅇ (대상자) 최고금리 인하일(ʼ21.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②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ㅇ (지원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

ㅇ (금리) 20%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존 고금리 대체상품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를 적용

- 또한 고객 특성(CSS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17%~19%)

* 예) CSS 평가 A등급 이상 17%, B등급 이하 19%

ㅇ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17, 햇살론15과 통합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

□ (공급규모 및 시기) 최고금리 인하 시기인 ʼ21.하반기부터 3천억원*을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량 조절(ʼ22년까지)

* 20% 초과 이용자의 13%(31.6만명, 2조원)는 향후 금융이용 축소가 예상되고, 그 중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12%(3.9만명, 약 0.23조원)를 정책상품이 흡수
2. 햇살론17 개편

? 햇살론17 금리 인하

ㅇ (금리인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p 인하⇨ 이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금리 추가인하 검토

- 다만,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오히려 최저신용층(과거 7등급이하 67.0%이용)의 햇살론17 상품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

* (예) 햇살론17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되는 경우 기존에 햇살론17을 이용하지 않던 중신용자들의 이용이 증가해 최저신용자가 햇살론17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

⇨ 금리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으로 변경

ㅇ (시행시기) 최고금리 인하시기인 ʼ21.하반기부터 변경

< 햇살론15 개요>

□ (대상자)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또는 ②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 (대출심사)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ㅇ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ㅇ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하여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 확대

ㅇ (현행)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p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p씩 금리인하 인센티브 제공 중

* 3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2.5%p(17.9→15.4→12.9%)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1.0%p(17.9→16.9→15.9→14.9→13.9%)

ㅇ (개선) 정상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상환시 매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3년: 2.5→3.0%p, 5년: 1.0→1.5%p)

* 3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3.0%p(15.9→12.9→9.9%)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1.5%p(15.9→14.4→12.9→11.4→9.9%)

3.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및 특례지원 실시

□ (공급규모)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21년중 1,400억원 → 2,400억원)

* 복권기금에서의 출연금을 당초 2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50억원을 증액

< 햇살론 유스 개요>

□ (대상) ①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②만34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 (한도) 최대 1,200만원(반기당 300만원)

□ (금리) 연 3.6~4.5%(보증료율 포함)

□ (기간) 최장 15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7년)


□ (특례지원)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이용자에 한해 5백만원을 일시에 지원

< 햇살론 유스 신규이용자 특례지원 >


구분
기이용자
신규이용자
비고
자금지원
반기 3백만원(현행 유지)
5백만원 일시 지원
연간한도 동일(6백만원)

4.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개선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 완화

ㅇ (현행)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9회*(9개월) 이상 연체없이 상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단 햇살론17의 경우 6회(6개월)이상 연체없이 상환중인자로 지원요건이 완화

- 채무조정 중인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 이용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채무조정 성실상환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

ㅇ (개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요건을 완화 [9회(9개월) → 6회(6개월)]

*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이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는 인원은 약 3.6만명으로 추산(서민금융진흥원)

⇨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 포용성 강화를 통해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 지원

? 저소득자 지원 강화

ㅇ (현행) ʼ20년말 기준 연소득 3천만원 초과 신청자에 대한 햇살론 공급비중은 32.7%로 ʼ19년말 31.2%보다 상승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국회(예결위, 예정처)는 근로자햇살론의 저소득자 공급비중이 낮아짐을 지적하고 방안마련을 권고[ 예결위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

ㅇ (개선)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대출 추가한도를 부여①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보증한도를 조정②

* ① 가처분소득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의 한도를 추가 부여② CSS등급, 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한도를 축소

Ⅳ.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 「서민금융법」 개정시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성 및 다양성 제고


1.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서민금융법」 개정시)

? 한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해온 정책서민금융의 출연 금융권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원구조 마련

* 햇살론 : (1차) 총 1.2조원 조성, ‘10~’15년 운영, (2차) 총 1.8조원 조성, ‘16~’20년 운영

ㅇ (출연주체)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 → 은행, 보험사, 여전사까지 포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全금융업권으로 확대

ㅇ (부과체계) 가계대출 잔액 × 출연요율 0.03% (3bp)

ㅇ (출연대상) 他부담금 중복, 정책성 상품 등은 제외

- (제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을 정책서민금융 출연대상에서 제외 등

- (출연요율 조정)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할 계획

※ 가계대출 중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정책성 상품 등)은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

?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 도입

* 주금공, 신보, 기보 등 타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하여 요율을 적용
2.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뱅크’)

※ 업권과 협의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상품요건 등은 변동가능

□ (배경) 정책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

* 신용도 상승에도 연소득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은행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
** (‘20년 국감)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이 2금융권에서 추가대출 받았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기관을 추가로 이용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함”

ㅇ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이후 은행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체계 고도화 필요

⇨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고객이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을 마련

□ (상품요건) 부채·신용관리 노력을 충족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 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대상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저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이 개선된 자 (예 : 신용점수 상승)

ㅇ (금리) 은행권 자체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므로 이용자 금리부담을 완화(업권협의중)*

* 예) 은행이 2%~6% 이자를 수취,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근로자햇살론 8.48%, 새희망홀씨 7.01%, 사잇돌 6.72% 대비 소폭 낮은수준)

ㅇ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2천만원,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공급시기)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ʼ21.하반기 이후 상품 출시·공급 예정
3.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카드’)

※ 업권과 협의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상품요건 등은 변동가능

□ (배경)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

* 신용평점이 680점(NICE 기준) 미만(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자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미충족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이용을 지원

□ (상품요건)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대상자)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증빙소득 및 인정소득까지 확대)

* 예) 신용관리 교육기관(서금원 등)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이수 후 확인서 제출

ㅇ (이용한도) 최대 2백만원 이내*

*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Credit Willingness)를 개발·반영하여 보증한도 차등화

ㅇ (이용제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7대 업종 이용제한*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공공기관 클린카드 이용제한 업종과 동일)

ㅇ (이용혜택) 사용금액별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등(업권협의중)

* 예) 30만원 사용시 최대 1만원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제공, 매년말 유효한동 카드수에 비례한 기부금 출연 등 자율적 설계

□ (공급시기)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ʼ21.하반기 이후 상품 출시·공급 예정

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금융교육 강화 등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


1. 정책서민금융 -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강화

□ (현행) 정책서민금융 이용 희망자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채무조정 또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무적 진단 없이 자금을 지원

ㅇ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채권회수 목적의 일반적인 사후관리 절차 진행

□ (개선)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이용자의 채무상황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을 제고

ㅇ (이용 전) 재무진단(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금원 앱)을 통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부채발생을 사전예방 → 채무조정복지제도 안내

ㅇ (이용 후)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복지고용제도 및 원금상환유예 등을 안내*하여 성실상환 지원

* 보증사고(연체발생 후 30일~) 시점에 복지·고용·원금상환 유예·컨설팅·불법사금융 신고 등의 서비스를 SMS로 안내

< 서민금융 - 고용·복지·채무조정서비스 연계지원 프로세스 >

[이용 전]

재무진단 ⇨ 채무조정복지제도 안내

[이용 후]

연체시 ⇨ 복지고용상환유예 등 안내


2. 정책서민금융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연계 강화

□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유스 등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상품만 금융교육 이수가 의무화

* 미소금융, 햇살론 유스는 금융교육 이수가 대출의 전제조건이나, 금융권 위탁보증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은 선택사항

□ (개선)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0.1%p 내외)→ 신용·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등 참여유인 제공

* KDI 등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자활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 언급(단, 교육·컨설팅 이수가 대출의 전제요건인 상품(햇살론youth 등)은 제외)

3. 정책서민금융 – 휴면예금 연계 강화

□ (현행)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어카운트인포’, 우편안내 등을 통해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적극 안내중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ㅇ ʼ20년 총 2,432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ʼ19년대비 57% 증가)

□ (개선) 정책서민금융 이용전 휴면예금 자동조회 및 안내 실시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신청 고객에게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상담전에 실시

* 단 이용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시 서비스 이용 불가

< 정책서민금융 지원전 휴면예금 조회서비스 이용 사례 >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다. 도움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였고, 센터 직원의 권유로 휴면예금을 조회한 A씨는 380만 원의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었다. A씨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낙담하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며 ‘당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상담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Ⅵ.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
사항
완료
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1. 20%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한시적 공급
서금원
내규・협약
ʼ21.6월
2. 햇살론17 개편
서금원
내규・협약개정
ʼ21.6월
3.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및 특례지원 실시
서금원
내규 개정
ʼ21.4월
4.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개선
서금원
내규 개정
ʼ21.4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
1.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서민금융법」 개정시)
출연금관리
시스템 구축
법 시행시
2.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뱅크’)
상품출시
ʼ21.9월
3.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햇살론 카드’)
상품출시
ʼ21.11월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1. 정책서민금융 -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강화
서금원
시스템 구축
ʼ21.4월
2. 정책서민금융 -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연계 강화
서금원
내규 개정
ʼ21.7월
3. 정책서민금융 – 휴면예금 연계 강화
서금원
내규 개정
ʼ21.7월


참고 1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현황

 

상품
개요
취급기관
(보증기관)
재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만원)
미소
금융
(‘08.7)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micro-credit
미소재단
기업·은행 기부금
휴면예금
①차상위계층 이하 or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금리 4.5% 內
한도
(창업)7,000內
(생계)1,200內
근로자
햇살론
(‘10.7)
정부 재원 지원 상품
저축,상호
(진흥원)
복권기금,
저축·상호금융
출연금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금리 10.5%內
한도 1,500 內
햇살론17**
(‘19.9)
17.9% 단일금리로 최저신용자 지원
은행
(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
금리 17.9%
한도 700(특례지원시
1,400)
햇살론
유스
(‘20.1)
‘19.1월 재원고갈로
중단 후,
‘20.1월 재출시
은행
(진흥원)
복권기금 출연금
➀연소득 3.5천만원 이하 & ➁만34세이하
&➂미취업청년등
금리3.6~4.5%
한도 1,200內(반기당 300)
사업자
햇살론
(‘10.7)
자영업자의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저축,상호
(지신보)
지자체,
복권기금,
저축·상호금융
출연금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금리 10.5%內
한도 2,500 內
새희망
홀씨(‘10.11)
은행 자율공급
은행
은행
자체재원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or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금리 10.5%內
한도 3,000內

* (舊)신용등급 6등급 이하
** ʼ21.7월부터 햇살론15으로 개편

참고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주요 내용


1.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02.10월 시행)

□ (개요)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 지원

□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지원내용) 최장 8년 분할상환,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7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

*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까지 감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70세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2.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09.4월 시행)

□ (개요) 일시적 상환불능에 처한 다중채무자의 연체 장기화 방지 지원

□ (지원대상) 다중채무자로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이상인 자

□ (지원내용)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하(조정후 이자율은 5%~10%로 제한)

* 기초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65%까지 인하

3.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19.9월 시행)

□ (개요)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대상) 다중채무자로서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 또는 연체우려자로서 일시적 소득감소로 채무의 정상 상환이 어려운자

□ (지원내용)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상환유예(최대 1년, 6개월 단위)

* 상환능력이 향후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