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3-3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 목 :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병행 추진중(3.31일 금융위 의결 → 4.6일 고시·시행)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과징금 부과기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
➋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보관해야 함
※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
➌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 (위반시 과징금)
*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인정
* ⅰ)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 ⅱ)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사례 ]
➊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ⅰ)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ⅱ)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함
➋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되었어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 제한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 첨
자본시장법-시행령-고시 개정 주요내용
가.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法) 불법공매도(주문금액 내)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Max[5억원,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令)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規)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
*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결과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
나.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 (法)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
□ (令)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및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規) 동일 법인 내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위험헤지 목적으로 공매도
*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금융투자업규정 명시)을 갖춘 거래단위 (cf. 현재 공매도 여부 판단시 독립거래단위별로 판단)
※ 독립거래단위 요건(금융투자업규정 §6-30)
①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일 것
② 내규 등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 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③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 산정
④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⑤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⑥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에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 개정 예정 (4.6일부터 적용)
다.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 (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
□ (令) ⅰ)전자적 보관 + ⅱ)위·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ⅲ)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등
□ (規)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방법으로 보관토록 규정
➊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생성·저장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
* 해외 Equilend, 국내 트루테크놀로지 운영중
➋ 대차계약 체결 이후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대차거래정보를 사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
*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외부 정보저장서비스 활용, 자체 DB 구축 등
➌ ➊ 또는 ➋의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투자자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보관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포함
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및 제출(금융당국 요청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 (令)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 (→ 현행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감안하여 설정)
□ (規)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하여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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