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관련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하여,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를 촘촘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정책과
제 목 : 부동산 대출관련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하여,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를 촘촘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 3.30일 16시,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1.3.30.(화) 16:00~17:00 /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은행담당 부원장보, 상호금융담당 부원장보 등
(은행연합회) 전무 (신용정보원) 전무
□ 도규상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일) 뒷받침을 위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하면서,
ㅇ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모두발언> 참고
□ 향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하여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 특별 금융대응반은 총 4개 기관(100여명)으로 구성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총괄팀
(팀장: 금융위 국장급)
실무총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은행연/신정원 비주담대 규제개선
합수본 핫라인 등
(팀장: 은행감독국장) (팀장: 은행연/신정원 상무)
불법대출 신고센터 운영, 업계의견 청취 및 동향 모니터링
(팀장 : 기획행정실장) 은행감독국
상호금융검사국 등
의심거래 통보제 운영 → 실태조사, 현장점검, 신고센터
투기지역 관련 정보 집중분석, 경찰 등 신속공유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부동산 투기의혹 불법대출/자진신고 센터(☎1332)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관련 QA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3.30일)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 어제(3.29일) 대통령님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합니다.
□ 「특별 금융대응반」은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하여,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ㅇ 첫째,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ㅇ 둘째,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하여,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그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ㅇ 셋째,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입니다.
- 아울러,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넷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농지 등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
개선 필요사항들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불법대출 신고센터(☎1332)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 부동산투기 관련 불법‧부당한 대출이 의심될 경우,133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금융권 자정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 지난 수십년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같은중대 금융범죄와 싸워왔던 금융당국만의 Know-How가축적되어 있습니다.
- 이를 십분 활용하여 각종 탈법적 부동산 투기거래를적발‧제재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ㅇ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감사합니다.
별첨
금융대응반 관련 QA
1. 특별 금융대응반의 역할은?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점검 등을 기획‧총괄
① 非주택담보대출 전반 실태점검
②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 수립‧집행‧점검
③ 非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검토
④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자금세탁의심거래 분석 및 수사당국 공유
⑤ 불법대출의심‧자진신고센터 운영 등
2. 특별 금융대응반 구성은?
□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ㅇ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명으로 구성
* 일부 기관의 경우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현 업무와 병행하여 금융대응반 업무 수행
□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로 전문인력 협조‧보강 방안을 검토
3. 현장검사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사하는가?
□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①대출모집 경로, ②대출심사, ③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
* ①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 ②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LTV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등, ③자금의 용도외 유용, 채권보전 조치 등
◦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
□ 아울러 점검결과 발견된 대출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은 적극 개선할 예정
4. 개별 공직자 투기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사를 하는가?
□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취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토지(농지)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
◦금융회사 점검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혹·불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계획
5. 추가 현장검사는 언제 실시할 계획인가?
□ 현재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중(3.18~)임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조사할 예정
* 점검대상은 합수본의 검사 요청, 「불법대출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출 의심 건, 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등임
□ 검사 대상 금융회사와 검사착수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개하기 곤란
6. 非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내용과 발표시기는?
□ 현재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 중임
ㅇ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
ㅇ 규제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농민 등)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
□ 非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이후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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